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공직선거법만 보더라도 공직선거법 제58조 (정의등)에서는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신설 2000.2.16> 4. 통상적인 정당활동
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째, 위 공선법 제58조 1항 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있어서 "단순한"이라는 정도와 측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주관적이 추상적일 수 밖에 없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시의 내용을 "단순한"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사상검열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게다가, 선관위가 규제한다고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라는 것이 정치적 의사표현인데, 위 공선법 제58조 1항 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라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선거에 임한 정당이나 후보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처벌을 할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선거에 임한 정당이나 후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위 공선법 제58조 1항 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으로 본다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처벌받지 않는 것들입니다. 처벌규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한계를 무엇으로 구분하는가요? 이것은 매 발언에 대해서 검열을 받고, 나아가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었을 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군요?
둘째, 모든 처벌규정은 개개의 사안을 자세히 법률에 정의해서 해당 행위만 처벌하는 형법의 정신에 보더라도, 이러한 추상적이고도 포괄적인 처벌법규정이 있다는 것은 위헌입니다.
친절하게도, 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집'을 배포하여 사례별로 판단한다고 하니, 이는 매 발언건마다 검증을 받아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또한 330명의 직원을 보내서 사이버상의 댓글까지 포함한 글들을 평가한다니, 이것은 검열이 아닙니까? 시민들이 각자의 의견대로 어느 정당이던 지지하고, 그에 반대도 할 수 있고, 또한 지지자들간의 원색에 가까운 비판과 토론을 통해 정치적의 의견을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따라서, 선관위의 단속처벌규정을 살펴 볼 때, 네티즌들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이것이 네티즌들의 입을 막고자 함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주의국가나 공산독재국가에서의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이버상에서의 매번의 발언을 선관위의 판단을 물어야 하는 이 상황에 와서야 국민들도 노무현대통령님과 같이 헌재소원을 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억하심정을 헌법재판소에 개인자격으로라도 소를 제기한 노무현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하며, 노무현대통령님의 헌법재판소원을 지지합니다.
*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서명 링크를 자신의 글 하단에 달아 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동의 하시는 분은 퍼가셔도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개인 노무현 헌법소원지지 서명부"를 네티즌성명서와 함께 발송하겠습니다. 성명서는 서프에서 작성하여 대문에 오르면 선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인 노무현 헌법소원지지 서명운동
노무현대통령님이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다고 합니다.
자격론 시비가 있고 해서 논란을 지켜 보던 중에 느닷없이, 선관위에서 대선 180일을 앞두고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네요?
< 기사: " http://www.nec.go.kr/dev/multiboard/board.jsp?id=b12&groups=0&key=subject&search=&order=&desc=&code=0&mode=view&idx=11728 >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공직선거법만 보더라도 공직선거법 제58조 (정의등)에서는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신설 2000.2.16>
4. 통상적인 정당활동
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째, 위 공선법 제58조 1항 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있어서 "단순한"이라는 정도와 측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주관적이 추상적일 수 밖에 없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시의 내용을 "단순한"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사상검열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게다가, 선관위가 규제한다고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라는 것이 정치적 의사표현인데, 위 공선법 제58조 1항 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라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선거에 임한 정당이나 후보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처벌을 할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선거에 임한 정당이나 후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위 공선법 제58조 1항 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으로 본다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처벌받지 않는 것들입니다. 처벌규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한계를 무엇으로 구분하는가요? 이것은 매 발언에 대해서 검열을 받고, 나아가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었을 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군요?
둘째, 모든 처벌규정은 개개의 사안을 자세히 법률에 정의해서 해당 행위만 처벌하는 형법의 정신에 보더라도, 이러한 추상적이고도 포괄적인 처벌법규정이 있다는 것은 위헌입니다.
친절하게도, 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집'을 배포하여 사례별로 판단한다고 하니, 이는 매 발언건마다 검증을 받아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또한 330명의 직원을 보내서 사이버상의 댓글까지 포함한 글들을 평가한다니, 이것은 검열이 아닙니까? 시민들이 각자의 의견대로 어느 정당이던 지지하고, 그에 반대도 할 수 있고, 또한 지지자들간의 원색에 가까운 비판과 토론을 통해 정치적의 의견을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따라서, 선관위의 단속처벌규정을 살펴 볼 때, 네티즌들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이것이 네티즌들의 입을 막고자 함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주의국가나 공산독재국가에서의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이버상에서의 매번의 발언을 선관위의 판단을 물어야 하는 이 상황에 와서야 국민들도 노무현대통령님과 같이 헌재소원을 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억하심정을 헌법재판소에 개인자격으로라도 소를 제기한 노무현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하며, 노무현대통령님의 헌법재판소원을 지지합니다.
*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서명 링크를 자신의 글 하단에 달아 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동의 하시는 분은 퍼가셔도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개인 노무현 헌법소원지지 서명부"를 네티즌성명서와 함께 발송하겠습니다. 성명서는 서프에서 작성하여 대문에 오르면 선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 서명하는 곳::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8570&kind=petition&cateNo=241&boardNo=28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