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헌법 제 11조의 '국민'은 정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뜻하고 제 25조의 '국민'은 어느정도의 연령제한이 있는 국민을 뜻하죠. 25조의 경우 뒤의 문장에서 그 제한을 법률로 정하라고 수권을 해놓고 있으나 수권을 해놓지 않았을 때는 입법자 또는 사법부에서 적정한 선을 그어 해석을 합니다.
국적법상 대한민국의 0.1%를 제외하고 부부가 다 한국사람이고 부모가 한국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속인주의와 좁은 단계의 속지주의를 동시에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부모양계혈통주의 라는 법정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 혈통에서 출생한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헌법
제 39조 제2항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6.5.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에 남성과 여성을 통칭하여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피해갈수 없는 법률자의해석금지의 원칙에 따라 포함됩니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공무담임권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일체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 또한 좁은 의미로서 공무로서 담임하게 됩니다.
또한 군 병역복무기간을 이유로 보상금지를 하지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헌법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는 헌법 제32조항에 내용에 의거하여 특례를 받는 것입니다.
법 정신상 특례법이 일반법령보다 우선하므로 군가산점이 특례라고 주장한다면 모성보호법령 역시 특례법안으로 우선 적용대상으로 해석 대우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군가산점의 특례에 비하여 불문헌법인 관습법적으로 따졌을때에도 사회진출 기간이 2년여 정도
앞서 있는 여성의 사회진출기간에 비하여 소극적 의미의 보상으로 해석할수 있으며 남녀평등법으로
해석한다해도 사실상 두 객채가 특례를 받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기간이 앞서 있고 업무진출성
으로 따져도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석하여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 대상으로 국방세 걷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와 성실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헌법 정신대로 해석하면 여성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다가 납세의 의무를 피해갈수 없기 때문에 국방세를 걷어도 됩니다.
군가산점 VS 여성 생리출산휴가제도 법령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헌법 제 11조의 '국민'은 정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뜻하고 제 25조의 '국민'은 어느정도의 연령제한이 있는 국민을 뜻하죠. 25조의 경우 뒤의 문장에서 그 제한을 법률로 정하라고 수권을 해놓고 있으나 수권을 해놓지 않았을 때는 입법자 또는 사법부에서 적정한 선을 그어 해석을 합니다.
국적법상 대한민국의 0.1%를 제외하고 부부가 다 한국사람이고 부모가 한국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속인주의와 좁은 단계의 속지주의를 동시에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부모양계혈통주의 라는 법정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 혈통에서 출생한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헌법
제 39조 제2항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6.5.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에 남성과 여성을 통칭하여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피해갈수 없는 법률자의해석금지의 원칙에 따라 포함됩니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공무담임권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일체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 또한 좁은 의미로서 공무로서 담임하게 됩니다.
또한 군 병역복무기간을 이유로 보상금지를 하지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헌법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는 헌법 제32조항에 내용에 의거하여 특례를 받는 것입니다.
법 정신상 특례법이 일반법령보다 우선하므로 군가산점이 특례라고 주장한다면 모성보호법령 역시
특례법안으로 우선 적용대상으로 해석 대우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군가산점의 특례에 비하여 불문헌법인 관습법적으로 따졌을때에도 사회진출 기간이 2년여 정도
앞서 있는 여성의 사회진출기간에 비하여 소극적 의미의 보상으로 해석할수 있으며 남녀평등법으로
해석한다해도 사실상 두 객채가 특례를 받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기간이 앞서 있고 업무진출성
으로 따져도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석하여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 대상으로 국방세 걷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와 성실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헌법 정신대로 해석하면 여성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다가 납세의 의무를 피해갈수 없기 때문에 국방세를 걷어도 됩니다.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죠 위헌이라고 치면 병역법상 전환복무제로 설명하면 합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