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체하는 병원을 고발합니다...

왕꿈틀이..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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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의 오진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한번 받아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누나의 원통한 사연에 대해서 호소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문제의 병원, 문제의 실력 없는 의사는 죽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누님을 가볍게 여기며, 오진으로 인해 엉뚱한 조치만 취한 후 집으로 돌려 보냈고, 고통이 나아지리라는 의사의 말만 믿은 채 집으로 귀가한 누님은 병원 응급실에서 귀가한지 1시간도 못되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누나의 죽음이 너무나도 억울하여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해당 병원의 뻔뻔스러움에 대해 사회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누나의 일로 인해 심질환으로 시급을 다투는 다른 환자분들이 적절한 응급조치로 생명을 보존한다면 결코 누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란 작은 바램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 큰누나는 만 44세인데, 지난 7월 20일 새벽 2시정도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수일전부터 목이 아파오고,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찾았었습니다. 처음 찾은 병원에서는 목에 대한 통증 호소로으로 인해 이빈후과에 가서 진찰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그 후 집 주위의 작은 이빈후과를 찾아 이빈후과 진료를 받았으나, 그 역시 별 차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망 이틀전인 7월 18일에 김해시의 가장 큰 종합병원인 문제의 병원을 내원하였으며, 목의 통증과 가슴 통증으로 인해 심전도, 혈액검사, X-ray 검사 등을 하였습니다. 심전도의 경우 약간의 이상 소견이 있었고, 혈액검사의 결과는 다음날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달 타병원에서 내시경을 실시한 결과 역류성 식도염 판정을 받아 치료한 사실이 있어 의사의 처방이 역류성 식도염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역류성 식도염 관련된 약과 협심증 관련된 약(혀 밑에 넣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나의 통증은 계속 되었고 더 심하여졌습니다. 다음날인 7월 19일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진찰을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고, 혈액검사결과가 간수치(GOT,GPT 등)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와서 7월21일 해당병원에서 간초음파검사를 하기로 예약을 하였습니다. 입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담당의사의 소견이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하였고, 2인실의 병실밖에 없어서 입원은 하지 않고 귀가하였습니다. 7월 19일도 간치수가 높게 나온데 대한 약을 또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7월 19일 저녁에 통증이 몹시 심하여져서 밤 10시 30분경에 해당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며, 응급실에서도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심전도 결과 약간의 이상 소견이 있었으나, 문제의 응급실 담당 의사 이야기가 통증으로 인해 이상한 것일꺼라는 말을 했으며, 계속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것이라고만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링거 주사(Macperan)를 맞았는데,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식도를 좁히는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링거주사를 맞는 중에도 누나는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고, 다 맞은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였더니, 겔포스 같은 약을 주었습니다. 귀가 후 통증이 심해지면 복용하라고 하였습니다. 7월 20일 1시경에 통증을 느낀채로 누나는 귀가를 하였고, 귀가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7월 20일 새벽 1시 50분 경)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준 겔포스 같은 약을 입에 문채로 집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망 후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월 22일 장례를 다 치루었습니다만, 억울하게 돌아가신 누나의원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해당 병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문제의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누나에 대한 의료기록 및 검사 결과는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누나의 장례를 다 치룬 후 문제의 해당 병원을 찾아 누나를 진찰했던 내과 전문의인 담당의사를 만나 병원측의 적절치 못한 조치가 누나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지 않느냐 라고 따졌으나, 담당의사는 누나의 경우 심전도에서 나타난 약간의 이상 소견이 "부정맥" 소견만 있을 뿐이며, 부정맥 소견의 경우는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에도 누구나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이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도 심장 이상을 나타내는 수치가 모두 정상이었으니, 자기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가슴을 조이며 사경을 헤매이는 고통을 호소할 수는 있는건지요?? 어찌되었건 자신들의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사망하였으니, 도의적인 차원에서 약간의 위로금을 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의료 지식이 전무한 저로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인터넷을 통하여 누나의 진료 기록 및 사건 경위를 여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답변이 병원 측에서 의료법상 환자에 대한 "문진의무"와 "주의관찰의무" 및 "응급처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진료하고 위급한 사람을 살리라고 의사 면허를 받은 전문인이 오진으로 인하여 적절치 못한 처치를 했고, 응급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환자를 귀가 시키고, 귀가한 후 1시간도 안되어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라는 면허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지요? 의사라는 면허가 아픈 환자들을 진료하여 주고 그 댓가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데에만 쓰이는 것인지요? 참으로 원통합니다.. 그러고도 책임이 하나도 없다니요... 정말정말 원통합니다..

 

5년전 5남매 중 작은 누나를 먼저 세상으로 보내고, 그 상처가 가라앉을 즈음에 갑자기 큰 누나의 사망 소식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상처는 치유할 수도 없을만큼 깊어 졌습니다. 저 또한 너무너무 슬프고요... 무엇보다도 홀로 남겨진 매형과, 두 조카들(아들:고2, 딸:중1)의 슬픔이 너무나도 크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너무도 막막합니다. 한 가정을 이런 큰 슬픔과 고통으로 몰아 넣고도 작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이런 병원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나의 일로 인해 심질환으로 시급을 다투는 다른 환자분들이 적절한 응급조치로 생명을 보존한다면 결코 누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란 작은 바램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의가연(의료사고가족연합)의 도움을 통해 의료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의료 소송 시 승소할 수 있을런지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위 내용으로 의료 소송 시 승소할 수 있을런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