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의 의무 어디까지..?

오라비200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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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A>사는  채무자 에게서 채권회수를 할수없는 상황이되자

 연대보증인<B>에게  연체이자발생 등의 피해에대한  예고 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 불가에 대한 내용을 빠른기간내에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려 10년 동안 방치하여 기간동안 발생한 연체이자를

보증인<B> 에게 부담하도록 강요(부동산 가압류, 경매착수 등) 할때

보증인<B>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