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할지요?

runner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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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5일 퇴사를 했습니다. 갑작스레 퇴사를 하게 돼서 사직서 결재를 대리,이사만 받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월 22일 제가 저의 인사기록을 없애버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인사기록카드, 이력서등을 폐기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회사측에서 없어진 근로계약서와 인사기록, 주민등본등을 주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의 인사기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였습니다.

생긴지 한달밖에 안된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런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있는 것보다는 없던 것이 더 많았습니다. 직원은 저혼자였습니다. 제가 입사했던 직후에 사장이 해외로 2주간 출장을 가게 돼어 미루어지다가 흐지부지 된 것이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서류를 폐기했다고 우기며 저를 도둑,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급여도 물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했고 6월 13일에 출석하게됐습니다. 회사측에서는 6월 12일 저에게 전화를 하여 출석일이 변경이 되었으니 출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 컴파일을 삭제한 것이 있으니 손해 배상을 하라는 것이 었습니다.

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서도 저를 계속 도둑으로 몰며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근로 감독관이 급여를 지급하라고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컴파일 삭제는 제가 퇴사하던날 컴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사적인 파일도 삭제하고 업무의 편의를 위해 복사해서 사용하던 사장의 파일도 삭제했습니다.

 그 파일은 사장, 대리 제가 따로 복사해서 쓰던 것으로 이사를 제외한 총 4명중 3명이 가지고 있던 파일이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그 파일을 삭제한 것을 트집잡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나온것밖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도둑이 되고 이젠 소송까지 당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받을 급여도 484,860원 밖에 안되는데 회사쪽에서는 변호사를 달고 나온다고 합니다. 저 혼자 변론을하면 질게 뻔하고 그럼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 주어야 한다던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어졌다는 서류를 다시 만들어 주는 것보다 저를 도둑으로 취급하고있다는 것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