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답변 주신분들 감사 합니다. 급여신고는 작년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 급여신고만 들어갔을뿐 사대보험 공단쪽엔 신고가 전혀 안된 상태임.) 취득신고를 올해 8월 25일자로 취득신고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사장님 친척되는 분이라 그 동안에 사대보험 공제된 액수는 굳이 따질거 같지는 않구요.출근도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냥 명의로만 우리회사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든요.(회사 지분을 좀 갖고 있는 모양임) 오늘날짜로 취득신고 하게 되면 급여신고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유가 발생할까요? 회사에서도 참웃긴게 이럴거면 급여신고를 하지나 말던지.... 급여엔 버젓이 사대보험 공제 다하고..대략 난감. 이런 사소한 사건이 한두건이 아님. 사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고 이렇더라 라고 보고드리면 노발대발 하시고.... 거두절미하고 급여신고가 전년부터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신고를 오늘날짜로 해도 무관한지 이게 궁금하네요.원칙적으로야 안되는거 알지만.ㅡ.ㅡ 세무에 대해 잘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답변 올려주신분 정말 고맙습니다. 꾸벅~
급여신고는 되어있는데 추가질문.
일단 답변 주신분들 감사 합니다.
급여신고는 작년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 급여신고만 들어갔을뿐 사대보험 공단쪽엔 신고가 전혀 안된 상태임.)
취득신고를 올해 8월 25일자로 취득신고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사장님 친척되는 분이라 그 동안에 사대보험 공제된 액수는 굳이
따질거 같지는 않구요.출근도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냥 명의로만
우리회사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든요.(회사 지분을 좀 갖고 있는 모양임)
오늘날짜로 취득신고 하게 되면 급여신고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유가 발생할까요?
회사에서도 참웃긴게 이럴거면 급여신고를 하지나 말던지....
급여엔 버젓이 사대보험 공제 다하고..대략 난감.
이런 사소한 사건이 한두건이 아님.
사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고 이렇더라 라고 보고드리면 노발대발 하시고....
거두절미하고 급여신고가 전년부터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신고를 오늘날짜로 해도
무관한지 이게 궁금하네요.원칙적으로야 안되는거 알지만.ㅡ.ㅡ
세무에 대해 잘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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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올려주신분 정말 고맙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