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직장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답니다.. 고소하면 어떻게 처벌시킬수 있

아웅이200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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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24)은 영어학원강사입니다.. 정규직은 아니구요..

대학교 학원근처에 원룸을 얻어 혼자살구요 그 학원원장(피의자)도 그 집을 압니다.

여친이 일하는 학원의 원장은 부부가 운영합니다. 둘다 원장이고 선생입니다.

어제 새벽에 피의자 원장(남,40대후반)이 또래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가까이 사는 여친을 불러냈습니다.

가까이 살기도 하고 마침 여친이 월차문제로 상의할게 있기도 한 참에 나갔더라더구요.

술 마시는 내내(남자3, 여자1) 야한얘기를 많이 했다더네요 들으라는듯이..

기어코 노래방까지 끌려간 다음 노래방을 마치고 피의자 또래친구들은 집에가고 원장 그놈이 데려다 준다면서

동네 으슥한 벤치로 자꾸 끌고가더라 그러더군요..

결국 거기서 "oo선생을 평소에 맘에 두고 있었다" 이러면서 벤치에 강제로 눕히고 팬티사이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했답니다.

여친 얘기를 들어보니 힘으로 빠져나올수도 없었고 뿌리치며 고소하겠다 그러니 할수 있음 하라 그랬다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혼자 집에 도망쳐올때 뒤에서 "내가 원래 미안하다 말은 잘 안 하는데 oo선생 미안해.."라고 했답니다.

집에 와서 저에게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구요.. 당장 달려가 눈알을 뽑고 싶었지만 이성을 찾고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고소를 하게 되면 그놈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

여친은 이제 당장 내일부터 그 학원을 나가지 않는답니다. 당연하죠..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 강간미수까지는 안 되겠고 강제성추행으로 고소가능할듯 한데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일단 여친에게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낼 아침에 경찰서 가서 고소장 쓰고 바로 그놈의 와이프인 여자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남편이 성추행 해서 지금 경찰서 고소장 쓰고 있다.. 오늘부터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작정입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만약 합의를 하게되면 당장 직장을 잃은 여친은 학원으로부터 최소 1~2개월의 실업수당 정도는 받을수 있는가요 ?

그리고 그 놈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수 있는지..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여친은 몇 시간이 지나서 증거가 없어서 경찰이 자기말을 잘 믿어줄지 그것도 걱정이라네요.. 저도 마찬가지구요..

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