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글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계약서상의 집주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해지는 다소 여려 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첨된 문서에는 시설물 하자유무에 관한 사항을 주인의 답변 내용과 중개물을 실사하여 중개사가 작성한 세부 내역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 한 경우에 집주인과 중개업소를 상대로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설명서가 중요한 것은 계약 종료 후 손괴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세입자가 변상해야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물 훼손이나 고장유무를 계약 전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한 세입자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일방적인 해약을 요구하기보다는 절충안을 찾아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추후 고장 날 것을 예단하여 교체 요구 하는 것, 즉, 보일러가 오래돼서 금방 고장 날 것 같으니 교체해 달라는 식의 님의 요구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주인의 유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인이 해약에 동의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매우 크므로 당사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님의 글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계약서상의 집주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해지는 다소 여려 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첨된 문서에는 시설물 하자유무에 관한 사항을
주인의 답변 내용과 중개물을 실사하여
중개사가 작성한 세부 내역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 한 경우에
집주인과 중개업소를 상대로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설명서가 중요한 것은 계약 종료 후
손괴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세입자가
변상해야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물 훼손이나 고장유무를 계약 전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한 세입자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일방적인 해약을 요구하기보다는
절충안을 찾아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추후 고장 날 것을 예단하여 교체 요구 하는 것, 즉,
보일러가 오래돼서 금방 고장 날 것 같으니 교체해 달라는 식의
님의 요구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주인의 유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인이 해약에 동의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매우 크므로 당사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