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에 웬 개사용료??] 언제는 개똥값 내놓으라더니..

개사용료라뉘?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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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에 웬 개사용료??] 언제는 개똥값 내놓으라더니..

지난달 요금청구서에는 '개똥값(?)'이라는 명목으로 한 사람분의 상하수도 요금을 내라던 주인!

(실제로 매일 산책시키는 개는 집에서는 볼일을 자주 보지 않는다. 하루에 1~2번, 큰 볼일은 2~3일에 1번 정도,

또 식구 중 1명은 집에서 거의 생활하지 않아 위에 청구된 상하수도 요금도 터무니 없이 비싼 금액, 궁금하면 자기집 요금과 비교해보시라)

 

그러던 주인,

이번달에는 '개사용료(?)랜다'

(위에 보면 66,000원이 보임, 당췌 무슨 기준인지..전에 얼핏 한달에 6600원을 내라고 한듯도..이건 또 무슨 계산법인지? 머리도 비상?타)

우리가 무슨 주인 개를 사용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리고 어느 나라 법이, 개를 사용하고 돈을 낸단 말인가?

또 개를 사용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되는가?

당췌 이해를 해보려 해도 입이 떨어지질 않는다.

 

물론 주인 왈

개를 없애랜다.

다가구 주택에서 개가 없는 것보다야 있으면 주변사람에게 조금의 불편의 줄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주인을 제외한 다른 거주자들은 불만은 커녕 오히려 별로 안짖는다며 신경도 안쓴다.

개를 안없애면..

 자기네가 보내겠다느니, 집을 내놓으라니 협박을 해오더니 이제는 상하수도 요금 갖고 장난이다.

물론 주인의 입장이신 분도 없진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누리꾼들의 혜안을 기다려본다..

(오죽하면 여기에 올렸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