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공증이라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보스2007.09.05
조회473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대로 된 공정증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급여나 부동산및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은 곳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할 수 있습니다.
즉 "인낙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받은 공증입니다.

소장은 대여금 청구소송 절차를 위해 최초에 작성하는 문서이고
님이 말한 송장은 아마도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집행절차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문서로 추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증을 한 곳에서 가셔서 문의 하시기 바람)

 

공증은 인증서와, 공정증서로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1. 인증서

 

인증서는 지불각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관련 각서 등을 말합니다.
인증서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하여 승소한 후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압류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증서


대표적으로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 등을 말합니다.

이경우에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소송 및 판결문이 없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시 또는 지급기일 지정 으로 받았다면
공증 후 (지급기일 경과 후) 7일 이후에 해당 공증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여러 통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 급여 등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다면
강제집행할 목적물이 없으므로
금액을 회수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강제 집행은 법원 내 집달관실에서 집행절차를 대행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에 관하여 #

 

민사소송법상 금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 서면심리에 의해 신속하게 확정되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다툼이 없는 청구에 관해 신속하고 경미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되는 이점이 있으나,
채무자가 사후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송달을 받으면 그는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 합니다.

 

전화받어(Old School Mix) - 미나 (M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