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불속까지 공권력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점과 함께 앞으로 들어올 성적자기결정권에 기한 헌법 제 10조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솔직히 내 생각으로는 이 법관들 생각없는 사람들 같다..ㅜ.ㅜ;;)
하나씩 밝혀보기로 하자.
형법적 측면
- 형행상 간통죄는 앞으로 들어올 성적자기결정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잘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의 형법 제 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정당방위에 대한 규정으로 모든 형법상의 각칙과 총칙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리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 즉 성적자기결정권도 아무렇게나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인정해주겠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모든 법의 기초적 원칙인 신의칙에 기한 것이다.
헌법 제10조부터 헌법 제36조는 헌법제 37조에 의해 그 본질이 침해받지 아니하면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의 성도덕적 의무를 어디까지 해석할지에 대하여 학설이 여러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국민들의 입장(간통죄 폐지 70%반대여론)를 비추어 봐서 성도덕적 질서유지는 헌법 제 37조에 규정된 질서유지에 포함되어 국민들이 이를 인용한 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헌법제 10조의 주장은 헌법 제37조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질서유지에 속한다는 점이다.
민법적 측면의 부수적 확증력발생
-민법상 혼인 또한 계약의 일부이므로 계약의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해석론에 반대하는 이론은 없을 것이다.
간통죄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증거물을 수집하는 사건들을 여러보았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된 증거물이 아무리 사실상 확정물이라도 이를 무효화시키는 판결이 쏟아져나온다.
이는 무책배우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다. 간통죄의 구성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커버할 수 있다.
즉, 간통죄가 폐지되면 공권력의 투입이 어렵게 되고 무책배우자는 자신의 힘으로 증거물을 섭렵해야 하기때문에 많은 곤란성을 겪을 수 있다. 간통죄가 존재함으로써 굳이 간통죄를 위함이 아니라하더라고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경찰(공권력)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증거의 확증력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증거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시 적법한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자력구제나 불법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권력의 투입은 불가피하다.
간통죄 폐지반대사유
또 다시 법관들에 의해 간통죄가 도마위에 올라졌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불속까지 공권력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점과 함께 앞으로 들어올 성적자기결정권에 기한 헌법 제 10조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솔직히 내 생각으로는 이 법관들 생각없는 사람들 같다..ㅜ.ㅜ;;)
하나씩 밝혀보기로 하자.
형법적 측면
- 형행상 간통죄는 앞으로 들어올 성적자기결정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잘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의 형법 제 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정당방위에 대한 규정으로 모든 형법상의 각칙과 총칙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리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 즉 성적자기결정권도 아무렇게나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인정해주겠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모든 법의 기초적 원칙인 신의칙에 기한 것이다.
성적자기결정권도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이 내포되어 있다.
헌법적 측면
-간통죄 위헌을 제청한 법관들은 성적자기결정권에 기하여 헌법상 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ㅠ.ㅠ;
(지랄맞을 걸..ㅠ.ㅠ;;감정이 자꾸 겪해져..)
헌법 제10조부터 헌법 제36조는 헌법제 37조에 의해 그 본질이 침해받지 아니하면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의 성도덕적 의무를 어디까지 해석할지에 대하여 학설이 여러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국민들의 입장(간통죄 폐지 70%반대여론)를 비추어 봐서 성도덕적 질서유지는 헌법 제 37조에 규정된 질서유지에 포함되어 국민들이 이를 인용한 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헌법제 10조의 주장은 헌법 제37조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질서유지에 속한다는 점이다.
민법적 측면의 부수적 확증력발생
-민법상 혼인 또한 계약의 일부이므로 계약의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해석론에 반대하는 이론은 없을 것이다.
간통죄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증거물을 수집하는 사건들을 여러보았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된 증거물이 아무리 사실상 확정물이라도 이를 무효화시키는 판결이 쏟아져나온다.
이는 무책배우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다. 간통죄의 구성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커버할 수 있다.
즉, 간통죄가 폐지되면 공권력의 투입이 어렵게 되고 무책배우자는 자신의 힘으로 증거물을 섭렵해야 하기때문에 많은 곤란성을 겪을 수 있다. 간통죄가 존재함으로써 굳이 간통죄를 위함이 아니라하더라고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경찰(공권력)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증거의 확증력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증거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시 적법한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자력구제나 불법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권력의 투입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