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롯데백화점에서 눈뜨고 코일뻔한 사건...

오성규2007.09.17
조회728

잠실 롯데 백화점에서 눈뜨고 코베일뻔한 사건입니다...

아래글은 실제 롯데 백화점 고객센터에 항의한 글입니다...

다들 롯데 백화점에서 물건살때 동일제품의 가격을 비교한후 사세요-0-;;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ㅋㅋ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산건 아니구요....
롯데 잠실점 아디다스 매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점퍼를 하나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점퍼가 보라색이랑 흰색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라색점퍼의 가격을 보니 89000원이었습니다..
근데 동일제품의 흰색점퍼가 더 괜찮아 보여서...
흰색점퍼를 들고 계산하러 갓더니 109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9000원을 결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보라색제품이랑 동일제품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동일제품이라고 하는겁니다...
근데 왜 보라색은 89000원이고 흰색은 109000원이냐?
라고 물어보니 가격스티커를 잘못찍었다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2마넌 환불받고 가려고하는데...
다른 소비자가 하는말이...
그분은 흰색 티셔츠를 구매하려고했는데...
동일제품의 검은색 티셔츠는 19000원인데 흰색은 왜 27000원이냐?
라고 항의를 하고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용과 철저한 관리를 해야하는 백화점에서 이런실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실수가 아닌 소비자에서 바가지 아니 사기를 치고있다라고 생각이 들수밖에 없군요...
이런식으로 백화점에서 나는 손해를 메꾸는건지...
이런식으로 상품권 이벤트로 나오는 돈들을 메꾸는건지 의심스럽군요...
증거 사진까지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스티커 찍은 직원에대해 적절한 조취를 취하시길 바라고...
차후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증거사진 첨부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한제품만이 아닌 다른 제품들도 그렇다는게 참 어처구니 없더군요...

이건 직원들이 니넨 바가지 써라 난 모르겠다 하고 대충 그냥 찍었다라고 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2마넌 환불받았지만...

저를 제외한 저와 같은 제품을 구매한 다른 모든 구매자들은 109000원에 샀을텐데...

이글을 보신분들은 언능 영수증 지참하고 2마넌 환불받으시길 ㅋㅋ


잠실롯데백화점에서 눈뜨고 코일뻔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