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의 답은??

휴~~2007.09.20
조회328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라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저의 신랑 차량은 뉴싼타페로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고색사거리라는 곳을 지나는데.. 그곳은 지금 경인 지하차도를 쌍용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사거리에는 보도판이라는것이 깔려있는데

저의 신랑이 그 위를 지나오다가 "펑"소리와 함께 뒤바퀴가 방구가 나면서 차체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 사고지점에서 한 500미터를 더와서 차를 세우고, 나와보니

시공업체의 답은??

시공업체의 답은??

이렇게 되어있다더군요!

타이어와 휠을 30만원정도 들어서 갈고나서 집에 왔고, 얘기를 전해들은 저는 시공업체와 수원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날 그 시공업체와 현장에서 만나 약간의 언성이 있었고(이건 다른데서 그런걸 덮어씌운다는 둥, 그럼 다를차도 그래야하는데 다른차는 멀쩡하지 않느냐는 둥, 이런 선례가 없었다는 둥... 일단 그래도 참고!!) 좋게 해결해주길 바란다면서 왔습니다.

하도 전화가 없길래 오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쌍용건설 시공사 안전담당자의 말

"시청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왔는데, 그렇게 펑크가 나면 500미터를 가서 설수도 없고 다른데서 그랬다는 결론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쪽에서는 보상이 안되겠다" 이러더군요...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가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할 사람들도 아니구, 그럼 저희의 사비로 들어가면서 수리한거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정말 그 공사의 시공자인 쌍용건설쪽의 의견이 맞는건가요??

전문적인 의견을 쫌 알려주세요! 이렇게 당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진짜 민원을 넣어야하는건지...

댓글 1

달려볼까?오래 전

안타까움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는 엔지니어 입니다. 도로및 터널 토공 등.. 토목공사 시공시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중 도로나 터널 지하철 현장의 경우 많이 발생되는것이 차량의 타이어 손상문제입니다. 솔직히 토목일하는 저로써 이런말하면 안되지만.. 토목현장에서 조금만 공부나 경험이 있다면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현장을 관리하는 시공업체라도 트집잡힐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트집들을 하나하나 상대하다보면 현장시공이 될리없습니다. 그중하나가 현재 글쓴분께서 말하신 타이어손상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느정도 보상을 가능합니다. 시공업체에도 이해해줘야 할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민원을 하나하나 상대하면 현장관리가 안되기때문에 초반부터 무섭게 따지고 밀어부쳐서 민원인들의 기를 죽이는게 최고입니다. 100% 받을생각을 하시면 정보가 없는 글쓴이께서 하시기엔 벅찰겁니다. 어느정도 양보할 생각을 가지시고 다음 말씀드리는방법을 사용하시면 어느정도 트러블 없이 보상이가능 하실꺼라 생각됩니다. 1. 사진기를 하나 준비합니다.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놈으로) 2. 현장을 가셔서 찍으셔야 할것은.. 공사후 자재를 어디로 옮겨서 보호커버를 씌워놨는가 입니다. 그리고 현장이 교통이 흐르는곳이라면 그곳주변도 꼼꼼히 찍어놓습니다. 안전관리자는 공사중에는 점심시간 하다못해 화장실갈시간조차도 교대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합니다. 그럴리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오는 디카로 주변을 꼼꼼히 찍으시면 됩니다. (현장주변에 시공업체 사람이 있다면 숨어서찍으셔야 할겁니다. 현장사진찍히는건 최고로 싫어하는게 시공업체니깐요..) 3. 사건발생현장이 보도판이라고하는데 보도판은 철판을 맞대어 용접하거나 나무를 덧데어 만든것이라 추측됩니다 보도판에서 틈새가 큰부분이나 튀어나온부분 등이 있으면 꼼꼼이 찾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4.혹시나 현장주변 도로에 흙이나 중장비가 이동한 흔적이 잇다면 그것도 찍어두시는것도 좋습니다. 앞서 말한 사진을 모두 준비하셨으면 프린트한후 현장업체를 다시 찾아가 청와대 민원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어야 겠다고 말씀하십시요. 99% 확신하는데 앞서 대한 태도와 180도 틀려질것입니다. 그럼 잘 합의 하시고 사고안나신게 다행이네요.. 좋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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