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각으로 나는 부모님의 공동작품인데 부모 성씨를 모두 물려 받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등(equality,平等)이라는 단순한 잣대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생각으로 성씨의 기능과 의미 그리고 역할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성씨는 인간의 혈연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부호 입니다. 가(家) 의 상징이며 자신이 어느 가(家)의 후손인지 알게 하는 표지입니다.
이 가(家)가 모계를 따르든 부계를 따르든 어떤 자의적인 기준으로 출발했건 간에 지금까지 쓰여왔다면 앞으로도 계속 써야하는 표지, 부호, 기호, 라는겁니다..
남녀 평등의 차원에서 부모성씨를 함께 쓰게 된다면 손자의 성씨나 증손자의 성(姓)씨는 박장전노 강간소송 방구권유 안김성윤 한문홍차 황사서류 조전손이 주오정왕 길동이가 되는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결국 부계성씨를 따르는게 남녀불평등이라고 주장하게된다면 딱 두가지 결론밖에 안납니다.
바로 -모계성씨로 통일- 또는, -성씨의 무용론-
이렇게 딱 두가지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얼마전 이미경 의원을 중심으로 50여명의 국회의원들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민법개정안을 보면
민법 781조를 삭제하고
부모 협의로 부(父)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부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가정법원에 위임(865조 2항 신설)하자고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법 제781조는 어떤걸까요?
직접 보죠..
민법 781조와 더불어 성씨관련 규정이 있는 826조도 함께 보시죠.
민법 제781조 (1항) 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母)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2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母)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3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姓)과 본(本)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826조 (4항) 입부혼에 의한 부부간의 자녀는 모(母)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모의 가(家)에 입적한다.
이것이 여성부가 그토록 남녀불평등이라고 말하는 민법 성씨관련 조항들 입니다.
여성부의 주장대로라면 절대적으로 아기의 성(姓)씨는 아버지의 성만을 따라야 하는데 예외 규정들이 참 많습니다.
781조 2항에 보면 아버지를 알수 없는 경우에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얼마전 혼혈임을 고백한 이유진씨 그리고 혼외자녀임을 고백한 김미화씨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유진씨는 1항에 의해 부가 외국인이기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는 조항으로 인해 엄마성씨를 물려 받았고
원래 김미화씨의 경우는 아버지를 분명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박미화 였으나 아버지쪽 가족의 반대로 781조 2항 규정을 적용하여 박미화씨는 엄마성씨를 따라 김미화씨가 되었습니다.
또한 826조 4항을 보면 입부혼에 의한 자녀는 우선적으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우리 민법이 남녀불평등을 조장하여 남자에게 절대적인 성씨 부여권이 있는양 주장했지만
위의 성씨관련 조항들을 보면 국민들을 강제로 옭아매는법이 아닌
국민들의 상황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법조항들 이었습니다.
지금 이미경 의원과 여성계는 이러한 민법 성씨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
자녀를 부모 협의로 부(父)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부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가정법원에 위임하도록 개정 하자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 말한 -모계로 통일- 혹은 -성씨 무용론- 두가지의 결론중에 성씨의 무용론에 가까운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쪽집은 대대로 부계성씨를 이어왔다가 어느대인가부터 부부 합의하에 모계를 쓰다가 다시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 성씨 물려주고...
저쪽집은 부부가 서로 자기 성씨 물려주겠다고 싸우다가 이혼해버리고, 아무렇게나 성씨 물려주고
결국 여성계의 주장은 성씨를 아무렇게나 쓰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성씨는 멋부리기 위해 쓰는게 아니고 남성우월주의로 성씨쓰는것도 아니고 성씨에 남녀평등 남녀차별이라는 잣대를 들이댈수도 없는 것 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계성씨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부모성중에 상의해서 물려주겠다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씨를 파괴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게다가 여성부는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았을때 가정법원에서 처리한다는 조항에서 이 가정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성씨를 결정할거냐는 질문에 차후에 논의를 할것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남녀차별적 관점으로 다가가 우리 민법 781조를 비롯한 호주제 과련 각종 민법들을 삭제 하겠다는 겁니다.
뒤에 일어날 일들은 조금도 예상하지 않고 무조건 법률 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국가기관이 이처럼 무책임하게 준비도 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할 국민 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여성부를 신설한 김대중 전 대통령님.. 너무 무책임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휴.....
이렇게 답답할때는 제가 좋아하는 이영애 누나의 청초한 모습을 보며 심신을 달래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봐요. 섹시한 이효리 예쁜 사진도 있는데 다음편에 올리겠습니다. ^^ .
♧ 여성부의 황당한 민법 개정안을 벗겨 보노라면...♧
◈ 성(姓)씨를 부모합의로 결정하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
짧은 생각으로 나는 부모님의 공동작품인데 부모 성씨를 모두 물려 받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등(equality,平等)이라는 단순한 잣대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생각으로 성씨의 기능과 의미 그리고 역할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성씨는 인간의 혈연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부호 입니다.
가(家) 의 상징이며 자신이 어느 가(家)의 후손인지 알게 하는 표지입니다.
이 가(家)가 모계를 따르든 부계를 따르든 어떤 자의적인 기준으로 출발했건 간에 지금까지 쓰여왔다면 앞으로도 계속 써야하는 표지, 부호, 기호, 라는겁니다..
남녀 평등의 차원에서 부모성씨를 함께 쓰게 된다면 손자의 성씨나 증손자의 성(姓)씨는 박장전노 강간소송 방구권유 안김성윤 한문홍차 황사서류 조전손이 주오정왕 길동이가 되는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결국 부계성씨를 따르는게 남녀불평등이라고 주장하게된다면 딱 두가지 결론밖에 안납니다.
바로 -모계성씨로 통일- 또는, -성씨의 무용론-
이렇게 딱 두가지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얼마전 이미경 의원을 중심으로 50여명의 국회의원들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민법개정안을 보면
민법 781조를 삭제하고
부모 협의로 부(父)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부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가정법원에 위임(865조 2항 신설)하자고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법 제781조는 어떤걸까요?
직접 보죠..
민법 781조와 더불어 성씨관련 규정이 있는 826조도 함께 보시죠.
민법 제781조
(1항) 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母)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2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母)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3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姓)과 본(本)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826조
(4항) 입부혼에 의한 부부간의 자녀는 모(母)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모의 가(家)에 입적한다.
이것이 여성부가 그토록 남녀불평등이라고 말하는 민법 성씨관련 조항들 입니다.
여성부의 주장대로라면 절대적으로 아기의 성(姓)씨는 아버지의 성만을 따라야 하는데 예외 규정들이 참 많습니다.
781조 2항에 보면 아버지를 알수 없는 경우에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얼마전 혼혈임을 고백한 이유진씨 그리고 혼외자녀임을 고백한 김미화씨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유진씨는 1항에 의해 부가 외국인이기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는 조항으로 인해 엄마성씨를 물려 받았고
원래 김미화씨의 경우는 아버지를 분명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박미화 였으나 아버지쪽 가족의 반대로 781조 2항 규정을 적용하여 박미화씨는 엄마성씨를 따라 김미화씨가 되었습니다.
또한 826조 4항을 보면 입부혼에 의한 자녀는 우선적으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우리 민법이 남녀불평등을 조장하여 남자에게 절대적인 성씨 부여권이 있는양 주장했지만
위의 성씨관련 조항들을 보면 국민들을 강제로 옭아매는법이 아닌
국민들의 상황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법조항들 이었습니다.
지금 이미경 의원과 여성계는 이러한 민법 성씨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
자녀를 부모 협의로 부(父)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부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가정법원에 위임하도록 개정 하자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 말한 -모계로 통일- 혹은 -성씨 무용론- 두가지의 결론중에
성씨의 무용론에 가까운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쪽집은 대대로 부계성씨를 이어왔다가 어느대인가부터 부부 합의하에 모계를 쓰다가 다시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 성씨 물려주고...
저쪽집은 부부가 서로 자기 성씨 물려주겠다고 싸우다가 이혼해버리고,
아무렇게나 성씨 물려주고
결국 여성계의 주장은 성씨를 아무렇게나 쓰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성씨는 멋부리기 위해 쓰는게 아니고 남성우월주의로 성씨쓰는것도 아니고 성씨에 남녀평등 남녀차별이라는 잣대를 들이댈수도 없는 것 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계성씨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부모성중에 상의해서 물려주겠다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씨를 파괴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게다가 여성부는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았을때 가정법원에서 처리한다는 조항에서 이 가정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성씨를 결정할거냐는 질문에 차후에 논의를 할것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남녀차별적 관점으로 다가가 우리 민법 781조를 비롯한 호주제 과련 각종 민법들을 삭제 하겠다는 겁니다.
뒤에 일어날 일들은 조금도 예상하지 않고 무조건 법률 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국가기관이 이처럼 무책임하게 준비도 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할 국민 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여성부를 신설한 김대중 전 대통령님..
너무 무책임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휴.....
이렇게 답답할때는 제가 좋아하는 이영애 누나의 청초한 모습을 보며 심신을 달래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봐요.
섹시한 이효리 예쁜 사진도 있는데 다음편에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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