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자전거도 벌금 문다!?

니뽄2007.09.27
조회160

일본에서 자전거 잘못 타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취급을 합니다.

 

안전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징역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전거로 사고를 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

교통사고에 의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시킨 경우 “손해배상”이라는 형태로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전거 사고로 상대방을 사망시켜 5000만엔 손해배상의 판결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
교통사고에 대한 형벌에는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일시정지위반
“일시정지”의 표식이 있는 장소나 “잘 보이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시정지위반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만엔 이하의 벌금, 과실죄 있음 

○ 보행자 통행 방해
“자전거 통행 가(自轉車通行可)의 표식이 있는 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보행자 통행 방해 
    2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 신호무시
신호는 꼭 지킵시다.

●신호무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 2인 승차
자전거 한 대에 두 명이 타거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 위험합니다. 
●2인 승차
2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
자동차나 보행자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어두울 때는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자전거의 측면에도 반사재를 달아 둡시다. 
●야간 미전등
5만엔 이하의 벌금, 과실죄 있음


○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음주운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와 무섭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