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는 사람의 아버지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여기 오늘 그에 관한 기사가 났더군요. 유가족 분들께서 정말 슬퍼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찰측이 너무 어이없는 입장만 늘어나서 여기 이곳에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경이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채 가만히 있는데 운전자가 의경 팔을 치고 나가다 넘어져서 사망했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부디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고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나와 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고를 둘러싸고 "경찰의 과잉단속"을 주장하는 유족 측과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경찰이 맞서고 있다.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중국영사관 앞 왕복 2차로 도로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부산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순찰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49㏄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김모(52)씨를 발견, 오토바이를 추월해 차량을 세웠다. 김씨는 전방에 순찰차가 급정거하는 것을 보고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U턴했고, 이에 순찰차에서 내린 정모(37) 경사는 중국영사관 앞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의경 강모(20)씨에게 "잡아라"고 소리쳤다. 이에 강씨는 오토바이를 가로막았고, 오토바이와 강씨가 충돌하는 바람에 운전자 김씨가 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4일 끝내 사망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쓰러진 당시 상황에 대한 유족과 경찰의 진술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부인 공모(49)씨는 "의경이 운전하던 남편의 오른쪽 팔을 붙잡자 남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공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것은 분명 남편의 잘못이지만 진행 중인 오토바이의 운전자를 붙잡는 바람에 안전사고를 유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데에는 경찰 책임 또한 크다"고 말했다.
반면 사고현장에 있던 경찰은 오토바이가 정면을 가로막고 선 의경의 오른팔을 치고 빠져나가려다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과연 의경이 경사가 잡아라고 지시했는데 그냥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서있기만 했을까요?)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현장보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양측의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 경찰은 유족들의 반발이 거세자 김씨 사망 후 10여일이 지난 27일에서야 유족들과 함께 사고현장을 방문하는 등 뒤늦게 사고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오토바이가 쓰러진 위치조차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자 경찰의 단속과정 사망
얼마전 아는 사람의 아버지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여기 오늘 그에 관한 기사가 났더군요. 유가족 분들께서 정말 슬퍼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찰측이 너무 어이없는 입장만 늘어나서 여기 이곳에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경이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채 가만히 있는데 운전자가 의경 팔을 치고 나가다 넘어져서 사망했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부디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고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나와 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고를 둘러싸고 "경찰의 과잉단속"을 주장하는 유족 측과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경찰이 맞서고 있다.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중국영사관 앞 왕복 2차로 도로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부산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순찰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49㏄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김모(52)씨를 발견, 오토바이를 추월해 차량을 세웠다. 김씨는 전방에 순찰차가 급정거하는 것을 보고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U턴했고, 이에 순찰차에서 내린 정모(37) 경사는 중국영사관 앞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의경 강모(20)씨에게 "잡아라"고 소리쳤다. 이에 강씨는 오토바이를 가로막았고, 오토바이와 강씨가 충돌하는 바람에 운전자 김씨가 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4일 끝내 사망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쓰러진 당시 상황에 대한 유족과 경찰의 진술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부인 공모(49)씨는 "의경이 운전하던 남편의 오른쪽 팔을 붙잡자 남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공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것은 분명 남편의 잘못이지만 진행 중인 오토바이의 운전자를 붙잡는 바람에 안전사고를 유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데에는 경찰 책임 또한 크다"고 말했다.
반면 사고현장에 있던 경찰은 오토바이가 정면을 가로막고 선 의경의 오른팔을 치고 빠져나가려다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과연 의경이 경사가 잡아라고 지시했는데 그냥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서있기만 했을까요?)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현장보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양측의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 경찰은 유족들의 반발이 거세자 김씨 사망 후 10여일이 지난 27일에서야 유족들과 함께 사고현장을 방문하는 등 뒤늦게 사고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오토바이가 쓰러진 위치조차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양쪽 주장에 대한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구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