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AS 후 또 고장이 났다면?

2006.11.08
조회208

수리 후 2개월 이내 동일한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때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

 

①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②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③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구입가 환급

 

 

상기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2개월 이내 동일한 고장으로 수리받으셨다면, 그에 발생한 수리비는 환급받으시고

수리 이후 정상작동이 안됨으로 처음 수리비까지 환급받는게 맞을 듯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