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억울하게 지금 형사고소를 당하셔서 실형 8월을 받고 오늘 대전 지방법원에서 2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재판을 해오면서 하도 이상한 변호사들 때문에 고생을 해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항소 이유서하고 증거물(약 13가지)를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달하고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변호사가 300만원에 성공사례비 300만원 까지 걸고 힘들게 빌려서 줬으니 알아서 하겠꺼니 하고 오늘 2심 고등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하는말 아무개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서 기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어디가서 이 억울함을 토로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고 재판관도 제가 혹시 탄원서에 모자라는 증거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을 해드린다고 분명히 적어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제가 일주일간 고민고민을 하며 적은 탄원서는 읽어보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법이 뭐 이렇습니까.....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냐고 물어보고 기일을 다시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1심도 아니고 2심 재판인데 바로 일언지하에 바로 기각을 때려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재판 1번하는데 3개월은 기다려야 하는데 일을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건지... 도대체 우리나라 법조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게 들어간것도 힘들고 생활고도 심해서 그렇게 탄원서에다 많이 적었는데 사기당한 저희 어머니는 지금 억울하게 교도소에 계십니다.... 살기 싫습니다..... 어디가서 이 사실을 하소연 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증거를 안내서 재판에서 졌어요....
어머니께서 억울하게 지금 형사고소를 당하셔서
실형 8월을 받고 오늘 대전 지방법원에서 2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재판을 해오면서 하도 이상한 변호사들 때문에 고생을 해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항소 이유서하고 증거물(약 13가지)를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달하고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변호사가 300만원에 성공사례비 300만원 까지 걸고 힘들게 빌려서
줬으니 알아서 하겠꺼니 하고 오늘 2심 고등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하는말 아무개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서 기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어디가서 이 억울함을 토로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고 재판관도 제가 혹시 탄원서에 모자라는 증거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을 해드린다고
분명히 적어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제가 일주일간 고민고민을 하며 적은 탄원서는
읽어보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법이 뭐 이렇습니까.....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냐고 물어보고 기일을 다시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1심도 아니고 2심 재판인데 바로 일언지하에 바로 기각을 때려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재판 1번하는데 3개월은 기다려야 하는데 일을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건지...
도대체 우리나라 법조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게 들어간것도 힘들고 생활고도 심해서 그렇게 탄원서에다 많이 적었는데
사기당한 저희 어머니는 지금 억울하게 교도소에 계십니다....
살기 싫습니다.....
어디가서 이 사실을 하소연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