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만에 취업을 했는데 걱정입니다

symphonien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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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반동안 실업자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새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

직종은 수출, 해외영업쪽이구요. .

그런데 교통이 불편해서 기숙사에 들어가든지 아님 방을 구해야할 상황입니다. 기숙사 생활은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고  방을 구하면 매달 방세를 내야하는데 고민스럽습니다.

첫직장 보다 연봉이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여유있게 저축도 하구 뭐 그럴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한편으론 다시 직장을 구해 다행이지만 저는 요즘 나라걱정도 정말 많습니다. 제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구요.

정치, 사회, 안보적으로 매우 우려할만한 사항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 이 힘든 시국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아래에 안보문제 칼럼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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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은 영토문제, 정상회담 의제 아니다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문제, 군비통제,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바 있다. 또한 7월 24일부터 26일간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북측 단장인 김영철은 현재의 NLL을 “무법적인 線”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어로수역으로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해역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북한이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던 북방한계선 무력화 의도를 드러냈다. 우리 대표단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 균등한 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제시하였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의 군비통제 의제로서 서해 NLL의 재설정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제 서해 NLL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NLL이 설정된 배경과 북한의 주장 그리고 서해 NLL을 양보할 경우 어떤 국가적 손실이 초래될지 정리해 본다.

 

서해 NLL은 유엔군 사령관인 클라크(Clark) 대장이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남포 서방의 초도, 원산 동방의 여도 등을 북한에 이양해 주면서 우리 해. 공군의 초계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53년 8월 30일 서해 5개 도서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고 당시 국제해양법에 따라 3마일로 설정한 선으로서 지난 50여 년간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었다.

 

북한은 휴전협정 당시부터 NLL을 실질적으로 준수해 오다가 1973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소위 서해사태를 유발하면서 그해 12월에 처음으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경기도 및 황해도 도계선을 북한의 연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11조와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99년 6월 15일 연평해전과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을 도발하여 우리의 소중한 젊은이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바 있다.

 

연평해전 이후 그해 9월에 북한은 굴업도와 등산곶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 “조선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주장하였으며, 2000년 3월 23일에는 “서해 5개 도서 통항질서”를 공포하여 2개 통항로를 지정하면서 그 외 해역 통항 시 무경고 행동을 취하겠다고 국제법에 어긋나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북한은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1984년 북한 적십자사의 수해물자 이송과정에서, 그리고 2002년 6월 20일 연평도 서방에서 NLL을 월선한 북한 선박을 북한 경비정이 NLL선상에서 인계받는 등 NLL을 인정해 왔다.

 

북한이 서해 NLL을 준수해 온 것은 우리 정부와 해군의 확고한 NLL 사수 의지와 북한보다 우위인 해군력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만약 2차 정상회담에서 NLL 남쪽으로 양보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12마일을 인정해 준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 연평도 어장의 면적이 약 3분의 1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우리 어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둘째, 우리 해군의 경비구역도 어느 정도 남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현재는 연안 5마일 내에서 기동하는 북한 해군 함정의 행동반경이 12마일로 확대되는 것과 같으므로 우리 군의 대응시간이 짧게 되어 대응작전에 그 만큼 제한을 받을 것이다.

셋째, 바다는 미래 ‘資源의 寶庫’라고 흔히들 말한다. 해양개발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바다가 육지와 같기 때문이다. 곧 NLL 재설정 문제는 한국의 영토를 북한에 이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NLL문제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군비통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토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협상의제를 선정해 주기 바란다.
(미래한국 200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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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2002년 일어난 서해교전에 대해 "안보를 어떻게 지키느냐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더 반성해볼 과제"라고 말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을 협상의제로 올리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술 더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NLL 재설정이야말로 남북한간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창조적 사고"라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전현직 장관들의 이런 개념없는 주장으로 인해 서해교전 희생장병들의 유가족과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NLL이 그어진 지도를 한번 보라.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소청도, 우도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왜 북한이 지속적인 침범(올해만 4차례)을 통해 NLL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들 5개 도서는 군사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평양에서 약 153㎞ 떨어진 백령도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해병대가 지대지 미사일과 다연장로켓(MLRS)을 배치할 경우 북한의 기습남침시 북한의 주요 부대 및 평양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전략적 중요성을 무시하고 북한의 요구대로 1∼10㎞쯤 남쪽에 새 해상경계선을 만들거나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할 경우 북한은 NLL 주변 5개 도서 및 인천 인근의 우리 해군작전에까지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는 '전략적 취약점'을, 북한에는 '전략적 우위점'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NLL 재설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우리는 수도 서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170㎜ 장사정포와 240㎜ 방사포의 후방배치를 북한에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군사전략적으로 볼 때 매우 당연한 요구다.

 

이 모든 것을 떠나 NLL 재설정은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기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현 NLL을 고수하면서 남북한간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NLL을 재설정한다면 과거보다 훨씬 남쪽에 획정된 수역으로 북한 어선들이 들어와 조업하게 될 것이고, 이는 어선 보호를 명분으로 북한 경비정들이 남하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한 우리 해군의 대응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서로간에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NLL 재설정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방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NLL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선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왔을 뿐만 아니라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우리 해군이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NLL을 지켜온 이유다.

 

NLL이 남북한간 관계개선의 발목을 잡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소수의 친북 좌경인사들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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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수역 설정하면 해상충돌 잦아진다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10.2~4)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평화수역 설정을 북한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7일 "군사적 충돌이 상존하는 대표적인 지역과 바다로서는 서해 NLL이고 육지에서는 DMZ이지 않으냐"며 "이들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화지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평해전(1999년)·서해교전(2002년)의 재발을 우려하여 해상에서의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민해왔다. 여기서 구상한 것이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다. 정상회담의제를 사전에 발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평화지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앞뒤를 유추해보면 서해공동어로수역을 말하는 것 같다.

 

제5차 남북장성급회담(2007. 5월)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것이 서해공동어로수역 설정이다. 군사적 신뢰구축, 어민의 소득증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할 목적으로 NLL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동등한 크기의 수역을 설정하여 공동으로 조업을 하자는 방안이다. 비교적 해상공간이 풍부하고 중국어선의 진입이 시작되는 백령도 서북쪽과 동북쪽 수역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측은 제6차 장성급회담(2007. 7월)에서 우리가 제의한 구역을 거부하고, 대신에 NLL남쪽의 우리 측 관할구역에 설치할 것을 제의해왔다. 백령도 서쪽과 동쪽, 소청도 동남쪽, 연평도 서쪽(2) 수역으로 총 5개소이다. 이를 연결하면 NLL이 약 4~10Km정도 남하하는 것이다. 북한이 새롭게 주장하는 경계선(추정)이다. 이것은 NLL을 재설정하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우리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다. 북한은 이 회담에서 NLL재설정을 재차 주장함에 따라 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다시 의제로 북측에 제의하겠다는 것이다. 그 진의를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상한 분위기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 어떤 학자는 북한이 이번에 제의한 수역(추정 경계선)이 1999년에 주장한 해상군사분계선보다는 크게 양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NLL을 조금 양보하자는 것이다. 북측에서 제안한 어로수역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서해교전이 발생한 연평도 서방해역(우리 관할해역)에 평화공동수역을 설정하자는 주장이다. 또 육지의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남북한 GP초소(남100개소, 북280개소)를 모두 철거하는데 북한의 합의를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이라도 NLL을 양보하는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는 국토를 주적(主敵)에게 팔아넘기는 반역행위가 될 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제5차 장성급회담에서 제안한 공동어로수역(2개 구역)이 합의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자.

 

첫째, 해상충돌이 잦아진다.
해상 NLL은 그동안 육지의 비무장지대와 같이 비교적 잘 관리되어 왔다. 그 이유는 서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양측 군함이나 어선들이 NLL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히 NLL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일정수역이 육지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기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함정 간 서로 원거리에서 행동함에 따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간혹 북한함정이 NLL무력화를 위해 월선(越線)하여도 우리 함정이 접근하면서 경고하면 북한함정이 원거리에서 되돌아간다. 서로가 충돌을 피한 것이다. 다만 두 차례의 교전이 발생한 것은 북한함정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 채 돌아가지 않고 장시간 우리 관할해역을 유린하면서 근접한 거리에서 우리함정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되면 많은 북한함정이 북측어선을 통제하기 위해 남하하게 된다. 1개 어로구역에 최소한 4척이 투입된다. 2개 구역에 8척이다. 그리고 어로수역 주변에는 평상시와 같이 우리 측 경비함정이 위치하게 된다. 이는 서북도서(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 방어, 주변어장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에 대한 통제, 서북도서로 이동하는 화객선(화물선·여객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남북함정이 서로 근거리에서 대치하게 된다. 해상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더욱 많아진다. 우리어선이 NLL북쪽에서 조업할 경우도 동일한 현상이다. 북한의 과거행태와 호전성을 고려할 때 해상충돌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 서해어민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한다.
NLL근해는 대치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남북어선이 그동안 어로작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족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다. NLL의 남쪽이 북쪽보다 어족이 풍부하다. 북쪽은 저수심, 암반, 물곬, 해상공간의 부족 등 자연조건이 척박하다. 그래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면 우리 측 어민들의 손해가 많다. 이곳에서 자란 어족이 주변해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주변어장이 풍부하다. 도서주민의 주 소득원이다. 그런데 이런 성역에서 남북어선이 조업을 하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서북도서 근해의 어족자원은 고갈 될 수도 있다. 이 지역 어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이유다.

 

서북도서를 포함하는 인천 옹진군 주민 1만17명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재설정 논의를 반대하는 건의문에 서명했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주민 입장에서 NLL은 생존선”이라며 “6·25전쟁 이후 50년 넘게 북측의 잦은 도발에도 서북도서를 굳건히 지켜왔던 주민들이 정부가 NLL 재설정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삼으려는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군수는 NLL에 평화공동수역,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되면 옹진군 주민들의 어장축소는 물론이고 결국 옹진군 내 상당수 섬들이 분단·고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중국어선의 NLL근해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어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NLL을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중국어선은 대부분 백령도 북방의 북한해역을 통과하여 NLL근해로 진입하고 있다. 북한의 적극적인 차단의지가 없는 한 지금과 같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다고 해서 중국어선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중국과의 외교통상차원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보다 어로통제함정(해군·해경)을 증강하여 기존의 어장을 확대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어민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NLL관련사항은 남북한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유엔군사령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설사 한국국민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군사신뢰구축방안을 남북이 합의한다고 해도 북한이 이를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정부가 역점사업으로 북한 군부를 설득하여 2004년 6월 15일에 남북함정 간 무선통신망을 구축했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우리의 무선호출에 대한 북한의 응답률이 30%미만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은 NLL무력화·분쟁화에 그 목적이 있지 애초부터 충돌예방을 위한 신뢰구축에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당시의 보도를 종합하면 오히려 2004년 7월 14일 북한함정(서해교전에서 우리함정을 격침한 바로 그 함정)이 NLL을 월선남하하면서 이를 기만통신으로 이용한 것이 바로 그들의 속셈이다. 아무리 유익한 합의도 상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실히 이행하는 쪽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특히 연평해전·서해교전이 모두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것임에 유념해야 한다. 이는 대량살상무기(핵무기 등)를 보유한 군사적 자심감과 우리의 대북 유화정책을 그들이 교묘하게 역이용한 것이다. 과거 1950~1980년대 우리 정부가 NLL을 해상휴전선으로 강하게 관리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문제가 많은 평화수역과 NLL재설정을 정상회담의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상무력충돌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아예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남북함정 무선통신망 운용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NLL을 월선하지 않는다면 해상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받아내야 하고, 특히 대통령을 수행하는 국방부장관은 이것에 대해 북한의 약속을 받고 문서로 합의를 해야 한다. 연평해전·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사죄,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 서해교전 도발을 김정일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NLL은 분명한 해상휴전선이고 군사분계선이다. 그 이남해역은 한국의 해상영토다. 우리국민의 한결같은 지원과 수많은 장병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 NLL을 지켜왔다. 이를 변경하는 어떠한 시도도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를 배반하는 이적행위(利敵行爲)임을 알아야 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