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말리다가 가담자로 고소를 당한다면 ㅠ?ㅠㅠㅠㅠㅠ

ㅠㅡㅠ2007.10.09
조회155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는 일용직[노가다]을 다니구 계시는데

몇일전에 싸움이 났데요 .

식당에 참먹는 시간에 라면을 먹으러 갔는데

아빠인부들이 6명이라 6개 끓여 달라고 했는데

한명이 안먹을거라고 했데요.

그래서 아줌마는 여섯명 몫을 끓였는데

한명이 안먹는다고 해서

썽이나서 머라머라 했는데

아빠쪽 사람이 그것땜에 안좋게 머라한다고

아빠쪽사람도 머라머라 했데요.

근데 자기엄마한테 머라머라한다고

아줌마 아들이 나와서 아빠쪽사람한테 폭력을 휘둘렀는데

아저씨가 떵 ~ 크게 소리가 날정도로 넘어지시고 .

 

아들이 아빠친구를 막 잡고 흔들고 그러니깐

우리아빠가 둘이 싸우는걸 떼는데

폭력을 쓴건 아닌데 껴안으면서 둘을 뗐다고 해야하나 ??

암튼 그정도 였거든요.

그 아들이 아빠 목을 조르고 아빠는 지금도 목아파 하시구 ㅠㅠㅠㅠ

 

넘어진 아저씨는 입원하셨고 그쪽사람들한테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식당 주인은 가담자라고 해서 아빠포함 말린사람들 5명을고발을 한다는데

우리 아빠도 벌을 받게 되나요 ????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