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모든 것 1. 저작물 : 백문백답 한줄 버전

이강율2009.08.06
조회5,109
P {MARGIN-TOP:2px; MARGIN-BOTTOM:2px}#. 원래는 모두 작성한 뒤에 한번에 담으려고 했는데, 분량이 좀 커져서 나눠서 담습니다. 다 쓴 것은 아니고, 아직 쓰고 있습니다. ㅡ.ㅡ; 전체 분량은 현재 분량의 4, 5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예상).

* 현 저작권법 (강승규 저작권법)
현재 저작권법(법률 제9625호)은 강승규의원 대표발의로 2009년 4월 1일 국회통과되었고, 4월 22일 공포되었으며, 7월 23일 시행 발효되었습니다.

* 이 글 취지
"저작권법이 뭐야?" "저작권법 뭐가 문제야?"라고 누군가 궁금해하거나, 혹은 '네티즌 도적놈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라는 투로 씨부릴 때 아주 소박하게, 마치 이야기회 수다쟁이 빨강머리 앤처럼, 그저 저작권법의 이모저모와 문제를 자기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문제의식 함양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 이 글 저작권 정책
이 글도 당연히 저작물이죠. 다만 이 글은 일절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의지에 따라 그 활용범위가 결정되는 개인의 권리(사권)입니다. 출처 표시하지 않는 불펌도 환영합니다. 단, 늘 강조하듯 링크와 인용은 아주 중요한 대화 수단이고, 그 씨앗이죠, 그러니 전문 펌보단 링크(글주소.URL)인용를 권장하고, 단순히 링크만 인용하는 것보단 자신의 생각을 짧게나마 더해서 링크와 인용하시길 바라봅니다. 그런데 한편 아무도 펌하거나, 인용할 생각 없는데 괜히 혼자서 김칫국 마신 거라면 살짝 민망하겠군요. : )

* 이 글 형식
제목처럼 간단한 질문과 응답으로 구성합니다. 백문백답은 꼭 백문백답이란게 아니라 그만큼 좀 많다는 의미고, 한줄버전이란 것도 가급적 간략하게 기술한다는 의밉니다. ㅡ.ㅡ;; 좀더 관심있는 독자들은 참조 링크 / 참조 판례들을 통해 좀더 심화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상 대화체는 의도적이고, 이는 지루한 내용에 대한 작은 배려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 부탁 말씀
잘못 서술된 부분, 부족한 부분은 독자와 동료블로거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수정해주시고, 보완해주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판과 따뜻한 조언을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법 탄생의 역사적 배경]
1. 저작권법은 어떻게 생겨난거야? (탄생의 기술적 배경 : 쿠텐베르크 인쇄술 혁명)  
구텐베르크가 1440년 경 금속활판 인쇄술 발명을 발명하잖아. 그래서 42줄의 소위 '구텐베르크 성서'를 인쇄한다구. 이 구텐베르크 혁명을 통해 인쇄물이 대중화(상품화)한거지.

2. 자다 봉창이네, 그게 저작권법과 무슨 관계냐고? (저작권법 탄생의 경제적 배경)
인쇄물(출판물. 저작물)이 돈 많고, 높은 지위 가진, 많이 배운 특수계층(종교계층, 귀족계층, 지식인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구텐베르크 혁명에 의해 대중적인 상품으로 유통되기 시작한다구(특히 초기의 '성서').

* 참조(재미삼아) : 루터와 쿠텐베르크
면죄부 판매에 대한 루터의 95개 반박문 역시 쿠텐베르크 혁명에 의해 대량인쇄가 가능해졌고, 두 달 만에 유럽 전역에 전파될 수 있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쿠텐베르크가 가장 먼저 출판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면죄부'였다고 한다. ( 출처 : 위키한국어백과 '유하네스 쿠텐베르크' Johannes Gensfleisch zur Laden zum Gutenberg, 1398년경 ~ 1468년 2월 3일. )

3. 그럼 최초의 저작권법은 어디서 나타나지? (이탈리아 베니치아)
최초의 저작권법은 1517년 출판저작물이 활발히 유통되었던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처음 만들어지게 되지.

4. 베른조약 (Berne Convention. 1886년)이란게 있던데? (베른조약 개요)
저 작권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베른조약이 유명하지. 저작물이 외국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최소 조건을 규정한 조약인데, 20년마다 규정을 개정하는 관례가 있다고 하더라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해 1996년 가입했다네. 2008년 현재 가맹국은 148개국이래.

5. 빅토르 위고가 베른조약과 무슨 관계람? (베른조약의 배경 : 외국의 저작물 보호)  
19세기 말 유럽에선 외국인 저작물에 대한 무단출판이 빈번했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열 받은거지. 위고는 당시 국제문예협회의 명예회장이었거든. 위고의 강력한 주장이 베른조약 체결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더라구.

6. 베른조약의 내용이 뭐야? (조약의 기본정신 : 무방식주의, 상호주의, 속지주의)
저작물 완성으로 자동적으로 저작권발생하고, 등록은 불필요하다는 '무방식주의',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선 조약규정을 통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속지주의', 상대가맹국의 보호기간이 자국의 보호기간보다 짧은 경우엔 자국의 보호기간 적용한다는 '보호기간의 상호주의' 등이 주요한 합의내용이지.
* 참조 링크 : 한국어 위키백과 '베른 협약', 두산백과사전 '베른조약'


[저작권법 일반]
7. 저작권법은 도대체 어떤 법이야? (저작권법은 사법(私法)이다.)
우선 저작권은 개인의 재산권적 측면이 강하지(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 따라서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때 저작권법은 본질적으로 사법, 즉,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한 법이야. 형법이나 행정법이 공법인 것처럼, 그리고 민법이나 상법이 사법인것처럼 저작권법은 본질적으로 사법이지.

8. 그런데 고소도 당하고, 형사 처벌 (벌금 따위)도 받고 그러던데? (저작권법의 공법화 : 비친고화, 국가개입과 규제 확장, 형벌규정 강화 문제)
그게 현재의 문제상황이지. 저작권법이 사법이라면, 개개인의 자율성(사적자치)를 지향해야 하는데, 최근 수년간의 개정 경향을 보면 국가공권력이 직접 개입해서 형벌적 조항을 강화하고 있다구. 규제 일변도, 통제 일변도지. 그래서 정치적 목적성에 대한 의심도 많은 거고, 저작권자 일방만을 보호한다고 비판여론도 높은거라구. 어떤 법률이든 국가공권력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이건 상식이지.

* 용어 설명 - 친고죄(親告罪)
: 피해자 및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


[저작물의 종류 : 원저작물 / 2차저작물 / 편집저작물]
9. 저작물에는 어떤게 있지? (원저작물의 종류)
어문(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지.(법4조)
 
10. 2차적 저작물이란건 또 뭐야? (번역저작물, 각색저작물 따위)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는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법5조)

11. 그럼 2차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조건은 뭐야? (유사성 + 창작성)
ㄱ.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하고, ㄴ.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하지.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2. 1.25. 선고  99도863
(...)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

12. '새로운 창작성'이라구? 어느 정도 되야 새로운 창작성이라고 할 수 있는거지?
완전한 독창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구, 단순 모방이 아닌 작자의 독자성(사상과 감정의 '표현'), 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된 정도, 그래서 기존작품과 구별될 수 있으면 족하지.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 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 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13. 그런데,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2차저작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는거야? (* 주의 : 보호된다)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선 저작권침해가 문제된다고 해도 2차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확보하면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저작권법위반】
피해자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매우 주의. 확인 요망 : 위 판결에 의한다면 원저작물의 관계에선 저작권을 침해한 2차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누군가가 다시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것.) 14. 디지털 샘플링 사건 = 이 경우엔 2차 저작물(X) : 확인 필요.
이건 샘플링을 이용했기 때문에 2차저작물의 '창작성' 요소가 부인되었다기 보다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창작성 요소를 부인하는 것 같아. 즉, 개별 사건의 구체성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 이번 사건에선 '디지털 샘플링' 기업을 이용하더라도 '창착성' 요소가 견지되지 않으면 '저작법상 보호되는 2차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봐야할 듯. (아래 판결과 비교해볼 것)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2.10. 선고  2003다41555 【손해배상(기)】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전략..) 단지 아날로그 방식의 음반을 부호화하면서 잡음을 제거하는 등으로 실제 연주에 가깝게 하였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적인 표현을 부가하여야만 한다.

15. 컴퓨터음악 편곡 사건 = 2차 저작물(O)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2. 1.25. 선고  99도863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6. 영어예문 번역해설 사건 = 일체로서 2차적 저작물(O)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2. 9.22 선고 91다39092 【손해배상(지)】
원저작자의 캐릭터를 책표지 등에 나타내고, 원저작물의 영어예문에 번역문, 해설문장 등을 배열하거나 첨가하여 엮은 것인 경우 원저작물과 번역문 또는 해설문장을 일체로서 2차적 저작물로 볼지 여부(O)

17. 애마부인 사건 : 원저작자(소설)가 영화 2,3,4편의 제호 사용을 승낙한 경우, 영화사가 제작한 5편의 경우도 허락받아야 하나?(X)
* 참조 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1. 9. 5. 선고  91라79 【영화제작배포상영등금지가처분】
ㄱ.  원저작물(소설)에 대한 2차적 저작물(영화)이 되기 위한 요건 : 원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저작물이 단순히 사상, 주제, 소재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사건의 구성, 전개과정,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서 새로운 저작물로부터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 자체를 직접 감득할 수 있어야 한다.

ㄴ. 저작물의 제호 자체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X) :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설의 제호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ㄷ. 소설 "애마부인"의 저작자가 영화 "애마부인" 및 그 2,3,4편의 제작시 그 제호의 사용을 승낙(혹은 묵시적인 묵인 또는 아무런 이의도 한 바 없는 경우)하였고, 그 후 위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여 소설과 별도로 영화로서의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면 영화 "애마부인 5"를 제작 상영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8. 만화스토리 사건 : 만화를 만화스토리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
* 참조 판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만화저작물의 경우 만화스토리 작가가 만화가와 사이에 기획의도·전개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단순히 만화의 줄거리로 사용하기 위해 독자적인 시나리오 내지 소설 형식으로 만화스토리를 작성하고, 이를 제공받은 만화가가 만화스토리의 구체적인 표현방식을 글(언어)에서 그림으로 변경하면서 만화적 표현방식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그 만화스토리의 기본적인 전개에 근본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만화스토리를 원저작물, 만화를 2차적 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다.

19. 편집저작물이 뭐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지(법 제2조 제18호).

20.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지?
위 정의에서 말한 것처럼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이라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21. 법조수첩 사건 = 편집저작물(X)  
* 참조 판결 :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1다9359 【저작권침해에의한손해배상】
(사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에 대하여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 :  (...) 유용한 기능 그 자체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아니므로, 위 수첩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편집저작물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수첩에 수록된 자료들은 법조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배포하는 자료 또는 종래 법전 등이나 일지 형식의 수첩형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어서 누구나 손쉽게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일지 형태의 수첩을 제작하는 자라면 누구나 위 수첩에 실린 자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자료를 선택하여 수첩을 편집할 것으로 보이고, 위 수첩에 나타난 조직과 기능별 자료배치 및 법률사무에 필요한 참고자료의 나열 정도는 그와 같은 종류의 자료의 편집에서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편집방법이며, 그러한 자료의 배열에 편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은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이라고 할 수 없다. - 주의 : 법률신문의 '법조수첩'은 창작성있는 편집저작물 (서울지방법원 2000. 1.12. 선고  90카합3686 【출판물인쇄등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판결이 이전에 존재했음을 상기할 것. 즉, 위 이 하급심의 판단을 부정한 것으로 보여. 그런데 법률신문의 '법조수첩'이 동일한 사건의 하급심(일심)인지는 확실하지 않아. 조언 부탁.

22. 편집저작물 특약 사건 :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관련
* 참조 판결 :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21002 【손해배상(지)】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에 관한 특약 없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사람이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X)

23. 입찰경매지 사건 = 편집저작물(O)
* 참조 판결 : 대법원 1996.12. 6 선고 96도2440 【저작권법위반】    
'한국입찰경매정보'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본 사례

24. 글자교육카드 사건 = 편집저작물(X)
* 참조 판결 : 대법원 1996. 6.14 선고 96다6264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한글교육교재인 글자교육카드 및 그것이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5. 성서주해보감 사건 = 편집저작물(X)
* 참조 판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도2963 【저작권법위반】
성서주해보감이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한 데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26. 고려사역본 축소 복제 사건 = 편집저작물(X)
* 참조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12. 9 선고 96나52092 【손해배상(기)】
고려사 한문 원본에 북한이 발간한 고려사 역본을 축소 복제하여 대비시킨 편집물이 그 소재인 저작물과 독립된 편집저작물인지 여부(소극)27.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혹은 편집저작물)과의 관계는 어떤거지?
2차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보호돼. 그리고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법5조, 6조).

28. 독자적 저작물이라고? 그럼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누구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수 있는거야?
그건 전혀 아니야.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어(법 22조). 따라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해. 그런데 그 허락 절차와 비용이  특히나 상업성과 친한 저작물일수록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 편이지.

29.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있다면서? (법, 판결, 그리고 이들의 번역물 등)
ㄱ.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규칙 / ㄴ. 고시,공고,훈령 / ㄷ. 판결,결정,명령 / ㄹ. 위 ㄱㄴㄷ의 편집물과 번역물 /  ㅁ.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상 법7조)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지 이건 '저작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과는 또 다른 성격으로, 아예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야.

30. 헌법, 법률 등, 고시, 공고 등, 그리고 판결, 결정, 명령 등과 이것들의 편집/번역물을 보호받는 저작물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뭐야?
그야 뻔하지. 공공적인 성격이 워낙에 강하잖아. 나중에 살펴볼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법 23조~38조)도 이런 공공성(표현의 자유, 교육적 목적 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지.

31. 그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왜 여기에 포함된거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 표현'형식'일 뿐이지 그 표현'내용'인 사상이나 사실이 아니거덩.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9.14. 선고  2004도5350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 32. 어떤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야? (부고 등 극히 일부기사)
현실적으론 거의 사문화된 조항(법 7조의 5호)인데, 부고 등 극히 일부 기사나 보도만 여기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속 편해. 이런 형태의 보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지.

33.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침해된 저작물에 '일부 포함'된 경우엔 어떻게 되는거지?
연합뉴스 기사 사진의 복제권 침해사안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 가려내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9.14. 선고  2004도5350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 기존 관련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4] - 개정 저작권법 정리편 : 기존 우상호 법안에 대한 비판
저작권법 개정과 기성언론의 침묵 : 올해 4월 1일 국회 통과된 강승규법안에 대한 기성언론의 침묵.
저작권법 개정법률안(강승규안) 주요내용 : 인터넷 계엄령 : 강승규법안에 대한 비판.
미디어 토크 61회 - 장자연리스트, 저작권법 개정 외

셋 다 죽는다 : 개정 저작권법(강승규법) 시행 임박 D -17일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법무법인의 무차별고소에 대한 최소 방어막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2 : 성인도 적용대상 되나? (저작권위원회 전화 문의)

네이버 그린인터넷 알쏭달쏭 저작권 : 초간단 버전



* 관련 추천
새드개그맨, 문화부 저작권법 핵심 Q&A의 한심지경을 비판하는 팟캐스트. .
088. 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 (1) (09.07.05)
089. 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 (2) (0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