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시고..참고하셨으면 해서요

2009.08.15
조회1,338

안타깝네요 정말..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친구, 애인.. 심지어 부부사이에도 이메일을 몰래 엿보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이용망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형사 처벌된다고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남자친구의 이메일을 수시로 엿보다가 형사처벌받은 여자 ..

뭐 물론 저런 사례는 가족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부부간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보면

님의 경우에도 해당될것같아요.

 

단순하게 취급하고 법적인 처벌을 무시하셔선 안될 것 같구요

제가 보기엔,

엄마라는 작자 쪽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될게 두려워서

무마시키려고 억지로 짜내고 짜낸 아이디어가 이메일 훔쳐본 거 인듯한데요..

 

참고하셨으면 해서 글 남깁니다..

 

 

 

정보통신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18>

1. 제24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24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4조제4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4.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6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한 자

3.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②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04.1.29>


제6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4.12.30, 2005.12.30>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3. 제4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전문개정 2002.12.18]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고소장이 들어오면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같이 출석하셔야지 그냥 출석하시면 피해보실듯해요

 

 

그리구..

남녀가 여관에 들어가 있다거나... 신음소리를 녹음한것도 ....

그 둘이 말할때 손잡고 이야기만했다.. 그냥 애무한것일뿐 삽입은 없었다 ..

이렇게 말해서 무마된 판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증거 사진을 갖고 계시다고하셨지만, 그것도 간통죄로 성립이 되긴하는건지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간통죄는

간통이 있은지 2년안에 소제기을 하셔야 하고,

확실히 간통사실을 인지한지 6개월안에 고소를 하셔야 접법한다고 합니다..

 

간통죄는 워낙 깐깐하고

대부분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기 마련이기때문에

준비 많이 하셔야될듯해요...

 

 

제 말이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힘내셨으면 해요

법적으로 처벌하려다가 님과 아버지께서 더 큰 피해를 볼까봐 걱정되네요..

간통죄는 성립하여도 처벌은 2년이하로밖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ㅠ

 

휴 암튼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게 될진 모르겠지만..

고통받지 않길 바래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