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에 공포된 중학교 관제에 의하여 중등교육이 시작되었다.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한성사범학교 규칙, 중학교 관제, 외국어학교 관제, 의학교 관제, 상공학교 관제 등 제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학교제도가 수립되었다. 즉, 1) 중학교는 수업연한을 7년으로 하되 심상과와 고등과를 두어 본과의 수업연한은 2년(1899년에는 4년으로 개정), 속성과는 6개월로 한다. 2) 외국어학교 중에서 일어. 한어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 영어. 불어. 노어. 독일어학교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입학연령은 15세 이상 23세 이하로 한다. 3) 의학교. 광무학교(광업과 실업을 가르치는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 상공학교와 농공학교의 수업연한은 예과 1년, 본과 3년, 법관 양성소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 학령은 의학교의 경우에는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상공학교의 경우에는 17세 이상 25세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었다. 한편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새로운 학교를 설치하지는 않고 성균관 관제, 종래의 성균관을 그대로 고등교육기관으로 삼았다. 다만 20세 이상 40세 이하를 학령으로 하였고 수업연한은 3년이었다.
갑오개혁 이후 우리나라 교육사
1899년에 공포된 중학교 관제에 의하여 중등교육이 시작되었다.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한성사범학교 규칙, 중학교 관제, 외국어학교 관제, 의학교 관제, 상공학교 관제 등 제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학교제도가 수립되었다.
즉, 1) 중학교는 수업연한을 7년으로 하되 심상과와 고등과를 두어 본과의 수업연한은 2년(1899년에는 4년으로 개정), 속성과는 6개월로 한다. 2) 외국어학교 중에서 일어. 한어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 영어. 불어. 노어. 독일어학교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입학연령은 15세 이상 23세 이하로 한다. 3) 의학교. 광무학교(광업과 실업을 가르치는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 상공학교와 농공학교의 수업연한은 예과 1년, 본과 3년, 법관 양성소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 학령은 의학교의 경우에는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상공학교의 경우에는 17세 이상 25세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었다.
한편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새로운 학교를 설치하지는 않고 성균관 관제, 종래의 성균관을 그대로 고등교육기관으로 삼았다. 다만 20세 이상 40세 이하를 학령으로 하였고 수업연한은 3년이었다.
이 자료는 레포트마켓에서 제공하는 유료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