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인이 시동을 켜놓고 잠든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본인이 그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려고 약 20미터를 주행한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전화로 사람을 구했습니다 <동영상첨부>
새벽 1시 집에 오는데 집앞에 시동이 걸린차가 있지말입니다 그래서 좀있다가 가려나보다
햇는데 이차가 움직이질 않ㄴ는겁니다 1시간 넘게 그래서 내려가서 확잏ㄴ해보니 자고잇
더군요 제가 아무리 유리창을 두들기고 악을 지르고 해도 깨어나질않더군요
술에 만취한 상태셧나봄니다 .
차 유리창에붙여있어야할 연락처도 업고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
신고하고 바로 집에 올라가서 찍은거라 밤이라 어둡네요 음성만 들으시길..
경찰분들께서 와서 10분간 막 문열어보고 차량남바 조회하니 울산에 사시는 모씨..
트렁크에 머있는가 확인해보고 아저씨가 일어낫는데
창문만 열어놓으라고 하고 가버리더군요
불안합니다. 아직도 시동걸어놓고잇는데 이시간에도
혹시나 ㅡ 그냥 시동끄고 자라고하지 창문만 열어논거 확인하고 ㅈ가버리네요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전화로 사람을 구했습니다
[2]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인이 시동을 켜놓고 잠든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본인이 그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려고 약 20미터를 주행한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