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19일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차가 조금 물렸다고 견인 조치당했습니다.10분도 채 안된 상황에 견인을 당하고 견인사무소를 갔습니다.그곳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증거 자료 보여달라니 견인기사가 들고 있다고조금 있으면 들어온다며 20여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그동안 주거지 주차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 견인사무소에선차에 붙이는 딱지에 대한 법규만 읽어줄뿐 이해를 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잘못은 제가 한것이지만 어떻게 된건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냥 주차칸에 바퀴가 물렸으니 견인된 것이다라는 말만 할뿐 법을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견인 업체에서 모르길래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그곳도마찬가지였습니다.관리공단도 견인 딱지에 붙어 있는 법조항 제8조 2의 의거 견인한다는그것뿐만이 아닙니다.견인을 할 때 차에 문을 따는 방법 밖에 없는건 우리나라 견인 업체 장비가그렇게 밖에 안되어 문을 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주차장법 관련하여 남의 사유물에 대한 것을 강제로 문을 따서견인을 하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 때문에 더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제가 주차를 한곳은 식당 옆 주차칸이 두개짜리 였는데 제가 주차를 할때앞에는 카니발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주차칸에 약간의 공간을 남겨두고 있어서 그 뒤에 주차를 했는데카니발과 제 차의 간격과 기본적인 차의 길이를 계산하면 불법주차가아닐수도 있다라는...즉 견인 업체 사람들이 문을 따고 차를 앞으로 당긴 후에 사진을 찍으면그 누구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보통 주차를 할때 자기 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할수 있는 사람은 거의없죠..또한 견인사업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내밀면 증거 없는 저희는 어쩔수없는 일입니다.그래서 어쩔수 없이 벌금을 내고 집으로 왔습니다.오늘 아침 차를 보니 문을 따기위해 쇠꼬챙이를 창문과 문사이로 끼워서차의 있는 고무 부품이 갈라져 있었습니다.소나타3가 오래 되어서 그럴수도 있지 직장인이라 그런거 따지러 갈 시간도안되고 차량운행에는 지장이 안가니 그냥 넘겼습니다.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차 문을 여는데 문 손잡이가 웬지 무엇엔가 걸리는느낌이 나더군요...왜이렇지 생각이 들어 여러번 계속 열었습니다.그래서 원래 이런가 싶어서 뒷문을 열어보앗더니 아주 부드럽더군요견인을 하는 업체에서 파손을 시킨것이었습니다.화가 나서 견인사무소에 전화를 하였더니 왜 어제 나갈때 말안했냐고 저보고오히려 큰소리입니다. 자기 차를 일부러 그러는 사람이 과연 몇명일까요???그래서 제가 정비소 가서 확인 받아서 가면 되느냐 이랬더니 알아서 하라고고발을 하던지 울산 남구청에 신고를 하던지 하고싶은데로 하라고 자기는 모르겠다는겁니다. 화가 나서 남구관리 공단에 전화 했더니 자기들하고업체는 상관이 없답니다. 그럼 누가 그런 업체를 관리 하냐고 하니 서로업체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남구관리공단은 남구청에서 사업을 받아서 견인사무소와 일하는것으로 압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남구관리공단 직원에게 견인업체와 통화한 내용 있다고 하니 그때부터는말이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관리공단에 오라고 합니다.시간도 없을뿐더러 제가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보았는데 방문하라는건지관리공단을 간들 변명만 늘어놓을 것같더군요지금은 밤이라 남구청 당직실에 민원을 제기해두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어도저는 차량 수리만 받지 제가 차를 수리한다고 드는 시간과 스트레스는어떻게 보상 받습니까???보상은 바라고 하는 말 아니구요 앞으로 이런 불쾌한 일들이 없으면 좋겟습니다.2
울산 남구 불법주차 견인업체 차량 파손 후 나몰라라 고발하라합니다
2009년 8월 19일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차가 조금 물렸다고 견인 조치당했습니다.
10분도 채 안된 상황에 견인을 당하고 견인사무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증거 자료 보여달라니 견인기사가 들고 있다고
조금 있으면 들어온다며 20여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주거지 주차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 견인사무소에선
차에 붙이는 딱지에 대한 법규만 읽어줄뿐 이해를 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제가 한것이지만 어떻게 된건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차칸에 바퀴가 물렸으니 견인된 것이다라는 말만 할뿐 법을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견인 업체에서 모르길래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그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리공단도 견인 딱지에 붙어 있는 법조항 제8조 2의 의거 견인한다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견인을 할 때 차에 문을 따는 방법 밖에 없는건 우리나라 견인 업체 장비가
그렇게 밖에 안되어 문을 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법 관련하여 남의 사유물에 대한 것을 강제로 문을 따서
견인을 하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차를 한곳은 식당 옆 주차칸이 두개짜리 였는데 제가 주차를 할때
앞에는 카니발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칸에 약간의 공간을 남겨두고 있어서 그 뒤에 주차를 했는데
카니발과 제 차의 간격과 기본적인 차의 길이를 계산하면 불법주차가
아닐수도 있다라는...
즉 견인 업체 사람들이 문을 따고 차를 앞으로 당긴 후에 사진을 찍으면
그 누구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주차를 할때 자기 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할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또한 견인사업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내밀면 증거 없는 저희는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벌금을 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 아침 차를 보니 문을 따기위해 쇠꼬챙이를 창문과 문사이로 끼워서
차의 있는 고무 부품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소나타3가 오래 되어서 그럴수도 있지 직장인이라 그런거 따지러 갈 시간도
안되고 차량운행에는 지장이 안가니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차 문을 여는데 문 손잡이가 웬지 무엇엔가 걸리는
느낌이 나더군요...왜이렇지 생각이 들어 여러번 계속 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가 싶어서 뒷문을 열어보앗더니 아주 부드럽더군요
견인을 하는 업체에서 파손을 시킨것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견인사무소에 전화를 하였더니 왜 어제 나갈때 말안했냐고 저보고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자기 차를 일부러 그러는 사람이 과연 몇명일까요???
그래서 제가 정비소 가서 확인 받아서 가면 되느냐 이랬더니 알아서 하라고
고발을 하던지 울산 남구청에 신고를 하던지 하고싶은데로 하라고 자기는
모르겠다는겁니다. 화가 나서 남구관리 공단에 전화 했더니 자기들하고
업체는 상관이 없답니다. 그럼 누가 그런 업체를 관리 하냐고 하니 서로
업체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남구관리공단은 남구청에서 사업을 받아서 견인
사무소와 일하는것으로 압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남구관리공단 직원에게 견인업체와 통화한 내용 있다고 하니 그때부터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관리공단에 오라고 합니다.
시간도 없을뿐더러 제가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보았는데 방문하라는건지
관리공단을 간들 변명만 늘어놓을 것같더군요
지금은 밤이라 남구청 당직실에 민원을 제기해두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어도
저는 차량 수리만 받지 제가 차를 수리한다고 드는 시간과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상 받습니까???
보상은 바라고 하는 말 아니구요 앞으로 이런 불쾌한 일들이 없으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