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최창운2009.08.20
조회100

보혐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보험 계약 후 보험약관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약관을 읽어보지 않고

그저 방치해버리고 만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볼 것들이 많다.

 

한가지.....중요한 사실....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중

요즘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적게 내려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저렴하게 하는지

보험약관에 보면 조금은 알 수 있다.

 

보험약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일부 없을 수 있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보상하지 않는 사항)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 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하지 않는 요일'의 해당시간

 (07:00-22:00)동안 피보험자동차를 승용차요일제 시행지역 내에서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전하지 않는 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보상한다.

 

만약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승용차요일제'에

장여하신 분들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사고가 발생하여 괜히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이렇기  때문에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적게 받는것이 아닐까?

틀리면 의견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