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힘없는 가장의 하소연..

.....2009.09.04
조회270

얼마전 화재가 나서 집이 다탔습니다. 저는 세입자였고

화재원인은 경찰과 국과수 소방서에서 "천장내부등안 전선노후로 인한 화재"로 판결났습니다.

당시 전 집이 다타버리고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우리 잘못일 경우 가재도구비에서 천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 잘되고 하면 천만을 주겠다고 집주인과 구두약속을 하였는데..

원인을 보고 나니 너무 억울한겁니다. 그래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였더니

집주인은 저희가 이사올때 전등 던져두고 저희가 달길 바랬고 자잔한 수리도 저희가 다했습니다.

도배 장판도 저희가 해결해서 들어왔습니다. 19년동안 한번도 전선교체를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더니 온갖욕설과 때리려고 하는 모션을 취하고 두고보자 등 모욕을 당하며

당시 정황상 세 살던 저는 약자였고 두고보자면 민사를 말하는데 저희는 차상위이고.. 그쪽은

집이 3채가 있는집입니다. 민사는 돈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소릴 듣던터라.

800만원을 주었습니다. 집수리비로 직접 공사자에게 넘기라고 해서 장사장이란 사람에게 그 돈을 직접주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열살된 딸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고 어머니도 모시고 삽니다. 당시 저에겐

그들에게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는 다른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왠만하면 참고 싶었는데 이사나가는 기간도 서로 합의하에 집나가는 시간도 있고하니 여유를 잡자고 해서

넉넉하게 잡았는데 집 보로 온사람에게 좋은말만 하여 집이 금방나가게 해주었더니 안나가는 동안 이자가

발생했다는둥 어쩌고 해서 그돈도 저희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화가나는 겁니다. 힘없고 돈없지만 너무 화가나는겁니다.

!!집주인은 보험금으로 나온 1580만원의 건물수리비와 우리에게서 뺏어간 800만원으로 집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3000에 300만원은 주민 합의금을 집주인이 냈습니다. 집주인은 약 천만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저희는 가재도구비는 1300만원에서 800을뺏기고 모든 가구와 전재산을 다날리고 500남았습니다.

그나마 이웃들의 관심으로 도움받고 하여 간신히 연명하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전 식도염과 지방간 4기 십이지장궤양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전치 6개월이 된상태라 더욱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사 나올때 베란다 말고 어머니 방쪽 뒷문으로 가구 내가라가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뒤로는 주차된 차량땜에 나갈 수 없어서 베란다로 나왔지만 개구멍으로 나가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가는날 와서는 10만원을 주면서 화해하자고 하덥니다. 그 돈을 받긴 했으나

기가 막힙니다. 주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800이나 뺏기고도 10만원 받고 고마워해야 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서글픕니다.

 올해 초 생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