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읽기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쓰게 될줄은....저작권에 관한 저의 글이구요....긴글이에요~~~답답한 마음에 있었던 일들을 적었어요긴글 꼭!!다 읽어 주세요먼저 저의 지금 처한 상황을 간략히 알려드리죠!!! 6/18 경찰서 수사과에서 출석요구서 받음6/24 10시 수사과 출석 후 진술서 작성 9/4 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 30만원내일(9/9 )이의신청서 쓰러 갑니다. 택배가 아니고는 왠만한 우편을 주인이 없어도 배달되는데그날은 주문한 택배도 없는데 우체국아저씨께(택배를 자주 사용해서 친하거등요)연락이 오는거에요,. 경찰서에거 우편이 왔다고 하더라구요... 가슴이 철컥했죠???무슨일이지???경찰서에서 제이름으로 뭐가 올일이 없는데...차도 안타고..뭐지?? 하고는 다음날(6/18)일 마음 조리며 기다리다 받았는데..."출석요구서"귀하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수사과 경제팀으로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우편물이었습니다.이거 안받아본 사람은 몰라요 무슨 죄인 된마냥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머리에서 스팀도 올라오고 뭐...복잡한 감정이 생깁니다....) 너무 황당해서 도무지 생각해도 알수가 없어....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문의를 위해 적혀져있는 번호로 연락을했죠!!! <<미니홈피에 올린 한글 0000폰트가 고소가 됐다더군요>>2008 4/21에 게시판에 올린 폰트 였습니다..(이것도 진짜 황당하죠!!!!무슨.....) 흔히 게시판 목록에 폰트라고 지정하고 폰트 자료들 여러개 올리잖아요..지금도 검색하면 여려개 검색되어지는 그런 폰트였습니다.. 저작권 저작권 하는 시끄러운 상황이었지만 폰트를 올려 저작권이 침해되어 이런 상황이 올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의가없어 수사과에 가서 진술서 작성했죠..가는동안에도 진술서 쓰는 동안에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내 29 평생 경찰서는 처음입니다.....나이가 밝혀지는군요!!ㅅㅅ) 1. 비밀공개나 혼자서 보는건 된답니다 전체공개가 문제라는군요2. 자료를 보니 고소대리인이 저말고도 이 폰트에 대해서 몇십명을 족히 고소한거 같더라구요3.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올리거라도 범죄라는군요!! 일단 진술서 쓰고 연락일 온다길래 충분히 고의적인 의도도 없고 상업적인 의도도없고 범법행위인지 저작권침해가 되는 행위인지도 몰랐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연락이 없었는데... 9/3 똑같은 우체국아저씨의 전화에 이번엔 법원이랍니다!!!!허걱!!!!!불안한 마음에 받은 우편은 "약식명령"사건번호 피고인주형과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범죄사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 29조 제 1항,형법 제 70조, 제69 조 제 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찼습니다...진짜 이때는 이가 바들바들 떨리고 억울하고 법에 대해서 모르는 나자신도 화가나고 법원에서 온 종이두장이 이렇게 큰 포스로 나의 손에 들려있을줄은.....아 ~~이래서 다들 무서워 그냥 합의하고 벌금내고 쉬쉬거리는구나 싶었어요.(6월 출석요구서 받은 날부터 저와 같은 피해사례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가 별안간 경찰서다 벌금이다 하니깐 쉬쉬거리며 빨간줄 남는가 싶어서 벌금내고 말았다고 하더라구요.)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법원에 전화해서 고소인이 누군지 알아냈죠전화를 걸었더니 3번정도 통화를 피했습니다(그쪽에서는 피한게 아니고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더군요)처음통화때는 담당자가 아니다 10분뒤 전화달라 통화중이다 10분뒤 전화달라자리를 비웠다 휴대폰은없다10분뒤 전화 연결 됐습니다."범죄사실을 인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저작권침해자는 두 범죄자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따졌죠..."저작권보호가 주 목적인가요? 고소의도가 뭔가요?"그랬더니 "범죄를 했으니 벌을 받아야죠." "아니 지금 이시각에도 뻔히 검색하면 열람되고 올라오는 행위를 범법행위라고 한다면 어떻해요???" "알았으면 했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요?? " "주 목적이 저작권을 보호하는것이라면 무엇무엇이 저작권에 침해된다고 알려주거나 그런 폰트를 올리지 말라고 광고라도 해야하는건아닌가요???" 라고 말했죠 몇년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왔더라구요(출석요구서받은후 부터 주의깊게 알아보니깐요 그전엔 그런것 신경도 잘 안썼거든요) 도저히 말이 안되서 고소대리인말고 저작권자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죠 그래서 저작권자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더 말이 안통하더군요.."무슨 일인가요?"라고 물어서 다 말했더니... "무슨 명령서를 받았나요??" 그래서 주절주절얘기하면서 "약식명령서받았구 ........벌금 삼십만원내라고요."하니깐 웃으며 "그럼 내야죠 " 이러는거 있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국민을 이렇게 범죄자로 만들고 벌금을 내게 하면 어떻해요?"라고 따지니깐 "왜 자신의 억울함을 국민이란 이름으로 뭉쳐서 말해요?"라는겁니다.. "범죄행위인지 알았다면 했겠어요???지금도 무수히 그런 폰트가 검색되는데요??"라니깐"모두 고소할겁니다. 모르는게 자랑은 아니죠. 아셔야죠" 이러더라구요 (그리고 고소 대리인에게 말한것처럼 다 말했죠)"저작권보호가 목적이라면 간단한 경고나,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조사받고벌금형까지 가게 하면 되는거에요??? 이렇게 하면 저작권이 보호가 되요??" "몇년전부터 이렇게 했을건데 왜 지금도 저작권이 보호가 안되고 이렇게 계속고소 - 벌금 - 고소 - 벌금을 반복행동 하시는거에요??"라고 확~~따졌죠 "주 목적이 저작권을 보호하는것이라면 무엇무엇이 저작권에 침해된다고 알려주거나 그런 폰트를 올리지 말라고 광고라도 해야하는건아닌가요???"라니깐"도데체 원하는게 뭐에요??"라는거에요..."제가 진짜 범죄를저질렀다면 할말이 없지만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렇게 됐는데화가 나서 전화를 한거고 어떤 이유때문에 고소 당했는지도 알고 싶었어요그리고 벌금은 못내겠어요"라니깐"내셔야죠 죄를 지어서 나라에 내는거에요...내기 싫으시면 그럼 법원에가서 이의신청을 하셔야죠 여기서 이러는거 아니죠"이러길래"그러면 되는거에요??알겠어요 몰랐어요...그럼 이의신청하죠"했더니 "모르는것도 죄입니다 아셔야죠" 이러더군요....그러곤 통화가 끝나고 뭔가 싶은마음에 여기저기 카페도 가입하고했는데.....그렇게 큰 정보는 얻지 못했어요 다들 이런일 겪으면 쉬쉬하거나 그냥 조용히 넘기는것 같더라구요...그런데 저는 진짜 억울하거든요.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글들은 읽어도 이런 폰트가 저작권에 걸릴지는...몰랐거든요 국민은(국민이 아니라 개개인이라고 해도)범죄인지 확실하지도 않는 일에 범죄라는 이름으로 조사받고 또 2008년 4월에 내가 한일이 일년도 훨씬 넘어서 지금 이렇게 범죄행위를 공지하고... 하여튼 저는 내일 이의신청하러 갑니다..승소 지는 거의 없거나 이의신청이 받아진다고 해도 벌금이 줄어드는것 밖에 없다는군요 저는 정보가 더 모아지고 혹시나 이글을 읽고 조언해주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듣고는승소까지 가도록 재판도 할까 합니다...오기인것도 같지만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귀찮기도 합니다.그냥 벌금내면 그만인데 쉽기도하고 그런데 아마 지금껏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내고 이런 만행에 어쩔수 없었던 거겠죠??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건가요?? 큰 이슈가 되면 그 폰트 이름 널리널리 알릴겁니다!!! 마음같아선 무슨 폰트인지 무슨 회사인지 다 밝히고 싶은 마음입니다...지금도 뒷골이 확!!!!땡기고 얼굴이 불끈거리고 손이 떨리고 화가 주체가 안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9
폰트저작권때문에 벌금내랍니다!!!
매번 읽기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쓰게 될줄은....
저작권에 관한 저의 글이구요....긴글이에요~~~
답답한 마음에 있었던 일들을 적었어요
긴글 꼭!!다 읽어 주세요
먼저 저의 지금 처한 상황을 간략히 알려드리죠!!!
6/18 경찰서 수사과에서 출석요구서 받음
6/24 10시 수사과 출석 후 진술서 작성
9/4 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 30만원
내일(9/9 )이의신청서 쓰러 갑니다.
택배가 아니고는 왠만한 우편을 주인이 없어도 배달되는데
그날은 주문한 택배도 없는데 우체국아저씨께(택배를 자주 사용해서 친하거등요)
연락이 오는거에요,. 경찰서에거 우편이 왔다고 하더라구요...
가슴이 철컥했죠???무슨일이지???
경찰서에서 제이름으로 뭐가 올일이 없는데...차도 안타고..뭐지??
하고는 다음날(6/18)일 마음 조리며 기다리다 받았는데...
"출석요구서"
귀하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수사과 경제팀으로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우편물이었습니다.
이거 안받아본 사람은 몰라요 무슨 죄인 된마냥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머리에서 스팀도 올라오고 뭐...복잡한 감정이 생깁니다....)
너무 황당해서 도무지 생각해도 알수가 없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문의를 위해 적혀져있는 번호로 연락을했죠!!!
<<미니홈피에 올린 한글 0000폰트가 고소가 됐다더군요>>
2008 4/21에 게시판에 올린 폰트 였습니다..
(이것도 진짜 황당하죠!!!!무슨.....)
흔히 게시판 목록에 폰트라고 지정하고 폰트 자료들 여러개 올리잖아요..
지금도 검색하면 여려개 검색되어지는 그런 폰트였습니다..
저작권 저작권 하는 시끄러운 상황이었지만
폰트를 올려 저작권이 침해되어 이런 상황이 올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의가없어 수사과에 가서 진술서 작성했죠..
가는동안에도 진술서 쓰는 동안에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29 평생 경찰서는 처음입니다.....나이가 밝혀지는군요!!ㅅㅅ)
1. 비밀공개나 혼자서 보는건 된답니다 전체공개가 문제라는군요
2. 자료를 보니 고소대리인이 저말고도 이 폰트에 대해서 몇십명을 족히 고소한거 같더라구요
3.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올리거라도 범죄라는군요!!
일단 진술서 쓰고 연락일 온다길래 충분히 고의적인 의도도 없고 상업적인 의도도없고
범법행위인지 저작권침해가 되는 행위인지도 몰랐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연락이 없었는데...
9/3 똑같은 우체국아저씨의 전화에 이번엔 법원이랍니다!!!!허걱!!!!!
불안한 마음에 받은 우편은
"약식명령"
사건번호
피고인
주형과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범죄사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 29조 제 1항,형법 제 70조,
제69 조 제 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찼습니다...
진짜 이때는 이가 바들바들 떨리고 억울하고
법에 대해서 모르는 나자신도 화가나고
법원에서 온 종이두장이 이렇게 큰 포스로 나의 손에 들려있을줄은.....
아 ~~이래서 다들 무서워 그냥 합의하고 벌금내고 쉬쉬거리는구나 싶었어요.
(6월 출석요구서 받은 날부터 저와 같은 피해사례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가
별안간 경찰서다 벌금이다 하니깐 쉬쉬거리며 빨간줄 남는가 싶어서 벌금내고 말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법원에 전화해서 고소인이 누군지 알아냈죠
전화를 걸었더니 3번정도 통화를 피했습니다
(그쪽에서는 피한게 아니고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더군요)
처음통화때는 담당자가 아니다
10분뒤 전화달라 통화중이다
10분뒤 전화달라자리를 비웠다 휴대폰은없다
10분뒤 전화 연결 됐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저작권침해자는 두 범죄자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따졌죠...
"저작권보호가 주 목적인가요? 고소의도가 뭔가요?"
그랬더니 "범죄를 했으니 벌을 받아야죠."
"아니 지금 이시각에도 뻔히 검색하면 열람되고 올라오는 행위를 범법행위라고
한다면 어떻해요???"
"알았으면 했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요?? "
"주 목적이 저작권을 보호하는것이라면 무엇무엇이 저작권에 침해된다고 알려주거나
그런 폰트를 올리지 말라고 광고라도 해야하는건아닌가요???"
라고 말했죠 몇년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왔더라구요
(출석요구서받은후 부터 주의깊게 알아보니깐요 그전엔 그런것 신경도 잘 안썼거든요)
도저히 말이 안되서 고소대리인말고 저작권자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죠
그래서 저작권자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더 말이 안통하더군요..
"무슨 일인가요?"라고 물어서 다 말했더니... "무슨 명령서를 받았나요??"
그래서 주절주절얘기하면서
"약식명령서받았구 ........벌금 삼십만원내라고요."
하니깐 웃으며 "그럼 내야죠 " 이러는거 있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국민을 이렇게 범죄자로 만들고 벌금을 내게 하면 어떻해요?"
라고 따지니깐
"왜 자신의 억울함을 국민이란 이름으로 뭉쳐서 말해요?"라는겁니다..
"범죄행위인지 알았다면 했겠어요???지금도 무수히 그런 폰트가 검색되는데요??"
라니깐
"모두 고소할겁니다. 모르는게 자랑은 아니죠. 아셔야죠" 이러더라구요
(그리고 고소 대리인에게 말한것처럼 다 말했죠)
"저작권보호가 목적이라면 간단한 경고나,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조사받고
벌금형까지 가게 하면 되는거에요??? 이렇게 하면 저작권이 보호가 되요??"
"몇년전부터 이렇게 했을건데 왜 지금도 저작권이 보호가 안되고 이렇게 계속
고소 - 벌금 - 고소 - 벌금을 반복행동 하시는거에요??"
라고 확~~따졌죠
"주 목적이 저작권을 보호하는것이라면 무엇무엇이 저작권에 침해된다고 알려주거나 그런 폰트를 올리지 말라고 광고라도 해야하는건아닌가요???"
라니깐
"도데체 원하는게 뭐에요??"
라는거에요...
"제가 진짜 범죄를저질렀다면 할말이 없지만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렇게 됐는데
화가 나서 전화를 한거고 어떤 이유때문에 고소 당했는지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벌금은 못내겠어요"
라니깐
"내셔야죠 죄를 지어서 나라에 내는거에요...
내기 싫으시면 그럼 법원에가서 이의신청을 하셔야죠 여기서 이러는거 아니죠"
이러길래
"그러면 되는거에요??알겠어요 몰랐어요...그럼 이의신청하죠"
했더니
"모르는것도 죄입니다 아셔야죠"
이러더군요....
그러곤 통화가 끝나고 뭔가 싶은마음에 여기저기 카페도 가입하고
했는데.....그렇게 큰 정보는 얻지 못했어요
다들 이런일 겪으면 쉬쉬하거나 그냥 조용히 넘기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진짜 억울하거든요.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글들은 읽어도 이런 폰트가 저작권에 걸릴지는...몰랐거든요
국민은(국민이 아니라 개개인이라고 해도)
범죄인지 확실하지도 않는 일에 범죄라는 이름으로 조사받고
또 2008년 4월에 내가 한일이 일년도 훨씬 넘어서 지금 이렇게 범죄행위를 공지하고...
하여튼 저는 내일 이의신청하러 갑니다..
승소 지는 거의 없거나 이의신청이 받아진다고 해도
벌금이 줄어드는것 밖에 없다는군요
저는 정보가 더 모아지고 혹시나 이글을 읽고 조언해주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듣고는
승소까지 가도록 재판도 할까 합니다...오기인것도 같지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귀찮기도 합니다.
그냥 벌금내면 그만인데 쉽기도하고 그런데 아마 지금껏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내고 이런 만행에 어쩔수 없었던 거겠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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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같아선 무슨 폰트인지 무슨 회사인지 다 밝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도 뒷골이 확!!!!땡기고 얼굴이 불끈거리고 손이 떨리고 화가 주체가 안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