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의거???

. 2009.09.11
조회2,268

죄송하지만 앞뒤말 생략하고 물을꺼만 간단히물을께요

 

오늘 저녁에 저희할머니께 우편으로 뭐가왓더라구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벌률 제4조1항에 의거 귀하의 금융거래 정보등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정말 깜짝놀랬습니다

무슨 영장이란말도있고 아직 제가 어려서 무슨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느낌이안좋더라구요

 

실시간으로 확인중이니까 보시고 빨리댓글좀달아주세요

 

저희 할머니 너무불안해하시네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심시켜드렸는데 저도 너무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