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5일 '2009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간 부가세가 면제되어 왔던 수의사의 동물 진료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앞으로 반려동물을 진료받거나 치료할때에는 동물병원비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불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질병치료와 관련 없는 동물 진료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진국의 반려동물 문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유기동물을 양산할 수 있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국제적 기준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반려동물문화는 발전된 애견문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의 원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록제를 통한 유기동물발생의 방지와 반려동물 관리시스템 구축, 무분별한 애견판매업에 대한 규제, 동물학대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마련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실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포함된 반려동물 등록제와 판매업 등록제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개식용 문화가 잔존해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애견으로 불리는 개들 중 상당수도 이 개식용 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인 개마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과세에 있어서 선진국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제적 기준을 맞추려면 복지적 원칙을 지키는 법적 제도적 기준까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동물 진료는 질병발생에 따른 필수적인 의료행위입니다.
반려동물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므로 반려동물의 질병 발생과 이에 따른 치료는 사치스러운 기호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료행위입니다. 과도한 병원비로 치료를 포기하고 동물을 내다 버리는 일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유기동물발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물치료비 세금 10% 부과 반대서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
동물치료비 세금 10% 부과에 반대합니다!!
총 475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세금 10% 붙여 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서명 동참하신 후 반드시 기획재정부에 항의, 반대하는 민원을 직접 올려주세요!!
기획재정부 바로가기(아래 주소를 주소창에 붙여 넣기 하세요)
http://www.mosf.go.kr/_service/service03/service0301.jsp#epeopleFrameFocus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5일 '2009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간 부가세가 면제되어 왔던 수의사의 동물 진료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앞으로 반려동물을 진료받거나 치료할때에는 동물병원비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불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질병치료와 관련 없는 동물 진료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진국의 반려동물 문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유기동물을 양산할 수 있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국제적 기준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반려동물문화는 발전된 애견문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의 원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록제를 통한 유기동물발생의 방지와 반려동물 관리시스템 구축, 무분별한 애견판매업에 대한 규제, 동물학대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마련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실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포함된 반려동물 등록제와 판매업 등록제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개식용 문화가 잔존해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애견으로 불리는 개들 중 상당수도 이 개식용 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인 개마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과세에 있어서 선진국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제적 기준을 맞추려면 복지적 원칙을 지키는 법적 제도적 기준까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동물 진료는 질병발생에 따른 필수적인 의료행위입니다.
반려동물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므로 반려동물의 질병 발생과 이에 따른 치료는 사치스러운 기호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료행위입니다. 과도한 병원비로 치료를 포기하고 동물을 내다 버리는 일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유기동물발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의료비의 증가로 반려동물이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의 과세정책 발표에 항의해 주세요.
2010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부가가치세법의 통과를 막아주세요.
동물자유연대/(사)한국동물복지협회
http://www.animals.or.kr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을 실행 하게 만들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금 10프로라니요..그럼 없는 사람들은 아픈 내 자식들 병원한번 못데려가보고
죽이라는 말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서명좀 해주세요......
이 게시판에 이글이 맞는 글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할수있는한 여러군데 올려 보려고 합니다 도와 주세요 판여러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