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잘읽었습니다. 아랫글 꼭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글쓴이뿐만 아니더라도 일반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에서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삽시다. 글쓴이는 당연 끝까지 읽어서 지금이라도 세금이 도대체 뭔지알길 바라며, 다른분도 혹여나 읽는다면 다 읽고 나시면 분명 살아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는 상식!!이 되실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어제는 소비자가 오늘은 판매자가,, 공방을 하며 글을 올리셨네요. 글쓴이님의 글을 요약하면 사업자는 한달 매출(벌은돈) 100만원이다. 가정하에, 그 100만원은 순수익이 아니다. 그 100만원 중에 전기세,수도세,직원월급,재료비 등등 다 포함되어있다그리고 나머지가 사업자 순수익이며, 거기서 부가세 10%를 땐다. 그리고 나면 실제 내가 가져가는 금액이 나온다 이런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사업자는 부가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택하겠다 그러나 탈세는 절대 아니다. 라는 말이구요 나름 방법을 찾는거며, 부가세를 분기별로 덜낼수있는 방법있다면,세금계산서도 발급을 하고, 뭐 그런 내용으로 정리 하셨네요. 이 말이 맞는지요? 글을 읽으면서도 답답했습니다. 소비자는 권장소비자 가격 100원에 물건을 삽니다.하지만 최종소비자는 소비자 가격 100원 짜리 물건을 산게 아니라90원짜리 물건을 사고 10원을 판매자에게 준거랍니다. 그리고 그 판매자는 90원 짜리 물건을 팔아서 100원을 받고그 10원은 소비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내는겁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분기별로 사서 모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분기별로 소비자가 세무서에 가서 부가세를 낼수는없잖아요? 그래서 판매자가 내는겁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재료비등 물건을 살때도. 부가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것도생산자에게 재료비 100원을 썼다면 그 안에 10원이 부가세로 생산자에게 미리 준거구요판매자를 대신해서 생산자가 판매자의 부가세를 또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되지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소비자가 100원 주고 산 물건을 처음 부터 님에게 90원 물건값이구요 10원 부가세예요 하고 줘야지 아 알겠습니다 하실껀가요? 왜 사업자들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세요? 아님 생각 자체가 내 주머니 들어오면 다 내돈 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기에 그런거 같네요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태어나며,소비 하는 순간 부터 납세를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에서만 세금을 땐다구요?월급에서 세금 때구 그 월급으로 밥도 사먹고 물건도 사고 할때 그때는 소비자는 세금은 안내는줄 아시네요 고지서에 전기세! 수도세! 라고 적혀있어야 세금이 아니라,모든 물건을 살때 소비자도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가령, 주유소에 50,000 주유를 하게 되면 아 내가 50,000원 주유를 했구나가 아니라영수증 한번 보셨나요? 주유금액 45,000원 부가세 5,000원이라고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단 1 리터를 넣어도 부가세가 소비자가 붙습니다. 1리터에 1,600은 부가세 포함금액입니다. 기름 한번 넣어보세요 대형 마트 가보셨나요? 10만원 어치 물건 삽니다.개별 품목에 다 소비자가가 있죠 10개의 품목을 샀습니다.10개 품목 합한 금액이 10만원입니다영수증 보셨나요? 9만원에 1만원이 부가세라고 나옵니다.10원짜리 껌을 사도 부가세를 붙은 금액으로 우리는 사는겁니다. 근데 10원에 팔았다고 10원이 내돈이다. 그건 아니죠 내가 그만큼 매출을 못했는데 나중에 분기별 세금을 낼때는 내가 매출을 많이 한거같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 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100만원 매출했는데 10만원이 세금이네아 100만원 매출해도 90만원 밖에 안남잖아 이 생각이 잘못된거입니다. 원래 90만원이 맞는거고 원래 10만원 내는게 맞는데 말이죠.내 손에 들어온게 100만원이고 내 손에서 나가니 큰거 같다는거죠 그럼 카드로 1만원 결제 받을때, 카드는 바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고기록이 남으니 1만원 그대로 결제 해주세요 그럼 현금으로 결제 할때 기록 안남으니 현금 영수증 때달란 소리 안할께요9만원 해주실래요?네? 그렇게 해주실래요?그럼 님도 세금안내도 되고. 우리도 세금 안내고 서로 좋잖아요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ㅎㅎㅎ 그렇게는 또 안하면서,, 사실 세금의 제일 큰 피해자는 생산자 판매자 유통업자도 아닌 소비자 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장에서 볼펜을 만들어서 찍어 낸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도매상에게 넘기죠 그럼 100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볼펜공장에서는 나라에 10원을 내게 되죠. 공장 수익금은 90원 판매상은 100원에 물건을 가지고 와서 100원에 팝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낸 부가세를 내고 수익을 얻기 위해 110원에 소매상에게 넘깁니다. 그럼 99원에 판매를 하는거고 또 세금으로 11원을 내죠 (생산자가 낼 부가세를 도매상이 내줬고 소매상이 준 돈으로 도매상이 대신 해서 분기별 세무소에 세금 내죠) 그럼 판매상이 110원에 사온걸 그대로 소비자에게 파느냐?아니죠. 110원에 사온거 120원에 팔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120원에 구매를 하는 과정에발생하는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생산자 판매자에게 100원을 받아서 그중 10원을 대신 세금 내어주고(생산자가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때문에 당연한 이치) 도매상이 판매상에게 110원을 받아서 그중에 11원을 대신 세금 내어주고(도매상이 판매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해해주기때문에..) 판매상은 소비자에게 120을 받아서 그중 12원을 대신 세금 내어주고(판매상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해주기때문에..) 소비자가 내야할것은 물건값 108원에 부가세가 12원이나 됩니다. 위 상황에 봐서 누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거 같습니까? 생산자 입니까? 소비자 입니까?아님 생산자 소비자도 아닌 판매자가 제일 세금을 많이 내는거 같습니까? 그리 따지면 생산자 보다 판매자가 이득이 더 크겠군요.재주는 곰이 부리고,,,?? ㅎㅎ 여기서 세금 계산서의 용도는 도매상은 세금 낼때 생산자에게 미리 부가세를 냈다 라는 확인증서로써 도매상이 부가세납부 기간때 세무소에 제출하여, 그만큼 냈는 증서로써 세금을 감면 받는용도임 왜냐 생산자에게 도매상이 세금을 함께 줬기에 생산자가 세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대신 내주니 그만큼 않내도 된다는 증서기도 함. 그런식으로 마지막에 소비자는 현금영수증발급 시기까지 오며,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하여, 총 연봉에서 얼마를 지출했고그 지출했는 금액에 얼마만큼의 부가세를 국가에 냈다 라는 확인증서로소비자들이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는겁니다. 연말정산때 월급은 100만원인데 현금영수증 한장 발급 안받은 상태고소비자가 쓴다면늘 쪼달려 사는 월급쟁이도 매달 100 월급을 다달이 모았다란 의미에서 오히려 연말정산에 세금이 더 나오는경우도 있죠 그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안받았기때문에 어쩔수 없죠그리고 판매자 역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받않고 도매상한테부가세 안주고 세금계산서 안받아놓고 왜 막판에 와서 소비자한테 덮어씌울라고.. 우리도 집에 전기세! 수도세! 내거든요?다를께없습니다.직원 월급을 더 준다고요?대신에 그만큼 버니깐 직원을 쓰겠죠..우는 소리 하지마세요 그만큼 못벌면 직원을 줄이세요.할꺼 다 하면서 소비자를 바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5
세금 개념 없는 사장님들 읽어보세요.
글 잘읽었습니다.
아랫글 꼭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글쓴이뿐만 아니더라도 일반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에서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삽시다.
글쓴이는 당연 끝까지 읽어서 지금이라도 세금이 도대체 뭔지
알길 바라며, 다른분도 혹여나 읽는다면 다 읽고 나시면
분명 살아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는 상식!!이 되실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어제는 소비자가
오늘은 판매자가,,
공방을 하며 글을 올리셨네요.
글쓴이님의 글을 요약하면
사업자는 한달 매출(벌은돈) 100만원이다. 가정하에,
그 100만원은 순수익이 아니다.
그 100만원 중에 전기세,수도세,직원월급,재료비 등등 다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나머지가 사업자 순수익이며, 거기서 부가세 10%를 땐다.
그리고 나면 실제 내가 가져가는 금액이 나온다
이런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사업자는 부가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택하겠다
그러나 탈세는 절대 아니다. 라는 말이구요
나름 방법을 찾는거며, 부가세를 분기별로 덜낼수있는 방법있다면,
세금계산서도 발급을 하고, 뭐 그런 내용으로 정리 하셨네요.
이 말이 맞는지요?
글을 읽으면서도 답답했습니다.
소비자는 권장소비자 가격 100원에 물건을 삽니다.
하지만 최종소비자는 소비자 가격 100원 짜리 물건을 산게 아니라
90원짜리 물건을 사고 10원을 판매자에게 준거랍니다.
그리고 그 판매자는 90원 짜리 물건을 팔아서 100원을 받고
그 10원은 소비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내는겁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분기별로 사서 모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분기별로 소비자가 세무서에 가서 부가세를 낼수는없잖아요?
그래서 판매자가 내는겁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재료비등 물건을 살때도. 부가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것도
생산자에게 재료비 100원을 썼다면 그 안에 10원이 부가세로 생산자에게 미리 준거구요
판매자를 대신해서 생산자가 판매자의 부가세를 또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되지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소비자가 100원 주고 산 물건을
처음 부터 님에게 90원 물건값이구요 10원 부가세예요 하고 줘야지
아 알겠습니다 하실껀가요?
왜 사업자들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세요?
아님 생각 자체가 내 주머니 들어오면
다 내돈 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기에 그런거 같네요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태어나며,
소비 하는 순간 부터 납세를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에서만 세금을 땐다구요?
월급에서 세금 때구
그 월급으로 밥도 사먹고 물건도 사고 할때 그때는 소비자는 세금은 안내는줄 아시네요
고지서에 전기세! 수도세! 라고 적혀있어야 세금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살때 소비자도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가령, 주유소에 50,000 주유를 하게 되면 아 내가 50,000원 주유를 했구나가 아니라
영수증 한번 보셨나요? 주유금액 45,000원 부가세 5,000원이라고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단 1 리터를 넣어도 부가세가 소비자가 붙습니다. 1리터에 1,600은 부가세 포함금액입니다. 기름 한번 넣어보세요
대형 마트 가보셨나요? 10만원 어치 물건 삽니다.
개별 품목에 다 소비자가가 있죠 10개의 품목을 샀습니다.
10개 품목 합한 금액이 10만원입니다
영수증 보셨나요? 9만원에 1만원이 부가세라고 나옵니다.
10원짜리 껌을 사도 부가세를 붙은 금액으로 우리는 사는겁니다.
근데 10원에 팔았다고 10원이 내돈이다. 그건 아니죠
내가 그만큼 매출을 못했는데 나중에 분기별 세금을 낼때는 내가 매출을 많이 한거
같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 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100만원 매출했는데 10만원이 세금이네
아 100만원 매출해도 90만원 밖에 안남잖아 이 생각이 잘못된거입니다.
원래 90만원이 맞는거고 원래 10만원 내는게 맞는데 말이죠.
내 손에 들어온게 100만원이고 내 손에서 나가니 큰거 같다는거죠
그럼 카드로 1만원 결제 받을때, 카드는 바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고
기록이 남으니 1만원 그대로 결제 해주세요
그럼 현금으로 결제 할때 기록 안남으니 현금 영수증 때달란 소리 안할께요
9만원 해주실래요?
네? 그렇게 해주실래요?
그럼 님도 세금안내도 되고. 우리도 세금 안내고 서로 좋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ㅎㅎㅎ
그렇게는 또 안하면서,,
사실 세금의 제일 큰 피해자는 생산자 판매자 유통업자도 아닌 소비자 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장에서 볼펜을 만들어서 찍어 낸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도매상에게 넘기죠 그럼 100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볼펜공장에서는 나라에 10원을 내게 되죠. 공장 수익금은 90원
판매상은 100원에 물건을 가지고 와서 100원에 팝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낸 부가세를 내고 수익을 얻기 위해 110원에 소매상에게 넘깁니다.
그럼 99원에 판매를 하는거고 또 세금으로 11원을 내죠
(생산자가 낼 부가세를 도매상이 내줬고 소매상이 준 돈으로
도매상이 대신 해서 분기별 세무소에 세금 내죠)
그럼 판매상이 110원에 사온걸 그대로 소비자에게 파느냐?
아니죠. 110원에 사온거 120원에 팔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120원에 구매를 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생산자 판매자에게 100원을 받아서 그중 10원을 대신 세금 내어주고
(생산자가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때문에 당연한 이치)
도매상이 판매상에게 110원을 받아서 그중에 11원을 대신 세금 내어주고
(도매상이 판매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해해주기때문에..)
판매상은 소비자에게 120을 받아서 그중 12원을 대신 세금 내어주고
(판매상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해주기때문에..)
소비자가 내야할것은 물건값 108원에 부가세가 12원이나 됩니다.
위 상황에 봐서 누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거 같습니까?
생산자 입니까? 소비자 입니까?
아님 생산자 소비자도 아닌 판매자가 제일 세금을 많이 내는거 같습니까?
그리 따지면 생산자 보다 판매자가 이득이 더 크겠군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ㅎㅎ
여기서 세금 계산서의 용도는
도매상은 세금 낼때 생산자에게 미리 부가세를 냈다 라는 확인증서로써
도매상이 부가세납부 기간때 세무소에 제출하여, 그만큼 냈는 증서로써 세금을
감면 받는용도임 왜냐 생산자에게 도매상이 세금을 함께 줬기에
생산자가 세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대신 내주니 그만큼 않내도 된다는 증서기도 함.
그런식으로 마지막에 소비자는 현금영수증발급 시기까지 오며,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하여, 총 연봉에서 얼마를 지출했고
그 지출했는 금액에 얼마만큼의 부가세를 국가에 냈다 라는 확인증서로
소비자들이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는겁니다.
연말정산때 월급은 100만원인데 현금영수증 한장 발급 안받은 상태고
소비자가 쓴다면늘 쪼달려 사는 월급쟁이도 매달 100 월급을
다달이 모았다란 의미에서 오히려 연말정산에 세금이 더 나오는경우도 있죠
그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안받았기때문에 어쩔수 없죠
그리고 판매자 역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받않고 도매상한테
부가세 안주고 세금계산서 안받아놓고 왜 막판에 와서 소비자한테 덮어씌울라고..
우리도 집에 전기세! 수도세! 내거든요?
다를께없습니다.
직원 월급을 더 준다고요?
대신에 그만큼 버니깐 직원을 쓰겠죠..
우는 소리 하지마세요 그만큼 못벌면 직원을 줄이세요.
할꺼 다 하면서 소비자를 바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