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저는 이 말뜻이 3가지 행사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아닌 wibro를 받기만 하는 것이라 착각을 하고 주소를 말하고 성함확인을 하였습니다. 주소를 묻을 때, 이것까지 말해야하는 것이냐고 되묻기는 했으나 물건을 보내주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000원의 고지서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제야 상황파악이 된 저는 K* 고객 만족센터에 전화를 걸어 해지요청을 하였지만 KT쪽에서는 저와의 전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토대로 자신들이 해야 할 말은 다했으며, 가입 후 14일이내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만 내세우며 해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을 사용하지 않고 해지할 시는 위약금 100000에 조금 미치지 않는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K*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할 부분은 매우 빠르고 정확히 숙지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12개월 사용해야한다는 말은 그냥 빠르게 지나감)
저는 노트북도 가지고 있지 않아 K* wibro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면 이것을 계약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전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상품이 온 날부터 전혀 뜯지도 않았습니다.
***
1. 전화권유판매 시 소비자에게 그 제품의 사용용도, 요금, 해지시의 손해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소비자가 이해하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나 전화판매원은 K*와이브로에 대한 지불방식의 설명과 또 해지 시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등 제품을 받은 후 1달 후부터 요금이 지로를 통해 부과될 것이라는 등의 설명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K* WIBRO가 일반상품과 다른 전자통신기기이며 그 지불방법의 다름도 충분히 고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소비자는 이를 계약으로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4. K* 판매처는 전화를 거부하고, 해지상담에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본인에게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를 줍니다.
- 해지를 하겠다는 의사와 이유를 밝히면 K*측은 무조건 “고객님, 녹음내용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하며 성실히 응하지 않습니다.
5. K*판매처와 K*본사는 그 책임을 서로 전가하며 성실히 해지상담에 응하지 않습니다.
6. 인기포털사이트에 K* wibro판매로 인한 불만을 글이 아주 많고 해지를 요청하는 글이 많습니다. 이 사유로 많은 소비자를 피해를 입고 K*에서 부당으로 취하는 이득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해지를 성공했다는 분들은 정말정말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절대 해지 안시켜준다네요.
대기업에서 어쩜 이럴수 있는지.. 정말 너무 분합니다.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ㅜ ㅜ
K*사 와이브로 전화권유 판매 횡포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는 한 대학생입니다.
저에게 7월 중순쯤 한 통화가 걸려 왔습니다.
바로 K* WIBRO를 전화로 권유 판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판매처와 저의 대화내용은
K* :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요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이브로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
와이브로만 보내주는 행사가 있고
와이브로 + 상품1 결합하여 행사가 있고
와이브로 + 상품1 + 상품2 결합하여 행사가 있습니다.“
본인: “아, 저 그런 것은 필요없어요~ 사용안해요”
K* : “아 이런 것 까지는 필요없으시군요. 그렇다면 와이브로만 보내드릴까요~”
-여기서 저는 이 말뜻이 3가지 행사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아닌 wibro를 받기만 하는 것이라 착각을 하고 주소를 말하고 성함확인을 하였습니다. 주소를 묻을 때, 이것까지 말해야하는 것이냐고 되묻기는 했으나 물건을 보내주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000원의 고지서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제야 상황파악이 된 저는 K* 고객 만족센터에 전화를 걸어 해지요청을 하였지만 KT쪽에서는 저와의 전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토대로 자신들이 해야 할 말은 다했으며, 가입 후 14일이내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만 내세우며 해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을 사용하지 않고 해지할 시는 위약금 100000에 조금 미치지 않는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K*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할 부분은 매우 빠르고 정확히 숙지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12개월 사용해야한다는 말은 그냥 빠르게 지나감)
저는 노트북도 가지고 있지 않아 K* wibro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면 이것을 계약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전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상품이 온 날부터 전혀 뜯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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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권유판매 시 소비자에게 그 제품의 사용용도, 요금, 해지시의 손해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소비자가 이해하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나 전화판매원은 K*와이브로에 대한 지불방식의 설명과 또 해지 시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등 제품을 받은 후 1달 후부터 요금이 지로를 통해 부과될 것이라는 등의 설명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K* WIBRO가 일반상품과 다른 전자통신기기이며 그 지불방법의 다름도 충분히 고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소비자는 이를 계약으로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4. K* 판매처는 전화를 거부하고, 해지상담에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본인에게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를 줍니다.
- 해지를 하겠다는 의사와 이유를 밝히면 K*측은 무조건 “고객님, 녹음내용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하며 성실히 응하지 않습니다.
5. K*판매처와 K*본사는 그 책임을 서로 전가하며 성실히 해지상담에 응하지 않습니다.
6. 인기포털사이트에 K* wibro판매로 인한 불만을 글이 아주 많고 해지를 요청하는 글이 많습니다. 이 사유로 많은 소비자를 피해를 입고 K*에서 부당으로 취하는 이득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해지를 성공했다는 분들은 정말정말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절대 해지 안시켜준다네요.
대기업에서 어쩜 이럴수 있는지.. 정말 너무 분합니다.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ㅜ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