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쓴 이 글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아시고 그 놈의 처벌을 햇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소에 조금만 잔인한 19금만 봐도 속이 안좋고 메스껍고 한 저지만 이건 끝까지 다 봤습니다.. 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잠을 자려 해도 그 아이가 생각나네요 .. 앞으로 겪을 그 아이의 평생이 너무 슬퍼요... 지금도 눈물만 나오고 손이 다 떨리네요 그 작은 아이가 당했을 시련과 고통.. 앞으로의 일들.. 이젠 .....돌이킬 수 없는데 ....초등학교 2학년... 그 조그만 애는 ,,평생 그렇게 살텐데....................그 개만도 못한새끼는 고작 12년형......... 이 더러운 현실에 눈물만 납니다..
솔직한 심경으로는 마녀사냥이라도 된다면.... 해서.. 죽여버리고 싶네요 어떻게든..
제발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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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형이라는 헤드라인의 아동성폭행범의 처벌을 읽고..정말 기가 차다..
정말..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는 나로써도 우리나라 법 한숨만 나온다
초범, 자백, 반성,나이가 많아서,술김에 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형량을 깎아내고 심지어는 불기소 처분에 집행유예가 훨씬 더 많다...
왜 그렇게 가해자들의 인권만 보호하는건데?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로 갔나...
피해자가 안고 살아야 하는 상처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술에 취한 게 감경사유라는 것만 봐도 그렇다.. 영국에서는 오히려 술에 취하면 가중 사유라고 하는데..
각종 자료와 지식을 정리한 다른 나라의 아동 성폭행 처벌들이다.(여러 군데서 퍼왔기 떄문에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체로 맞는다고 보지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바람.)
한국: 최고징역 7년 보통 4년 오는 10월부터 전자팔찌를 차게하나 극히 일부이며 최대 5년에 불과함(인권침해 논란도 있음.)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 열람제도 시행
심지어는..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더 많다......
술에취했다는 이유로 재범 확률이 50퍼센트라는 아동 성범죄를 ..고작 9살밖에 안된 아이.. 그것도 생식기와 항문이 다 없어져버린 아이를 평생 안고가야 할 상처를 안은 아이를 .. 고작 12년 선고라니.. 우리나라 심각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부모와 그 아이가 평생 안고 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생각하면 하염없이 분노가 치솟고 또 눈물만 난다.
그새끼는 12년 받고 나와서 또 재범할 새끼다. 우리나라 판사들과 우리나라 법에 정말 한숨만 나온다.. 판사들 자신의 딸이, 국회위원 자신의 딸이 저런 꼴을 당해도 저렇게 12년 선고하고 있을건가?
평생 안고가야 할 상처를 남기는 아동 성폭행범은 꼭 육체가 아니더라도 영혼의 살인자라 부를만한 놈들이고 인간 이하의 조취를 취해야 한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나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어린 여동생을 두고 있는 입장으로서 우리나라 법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ㄱ ㅐ ㅅ ㅐ끼들의 인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어디 있나.
열람제도와 전자팔찌 시행이 그나마 다행스러울 따름이지만 법 개정은 한참 더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 성폭행범 처벌...
헤드라인이 되었네요.....
제가 쓴 이 글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아시고 그 놈의 처벌을 햇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소에 조금만 잔인한 19금만 봐도 속이 안좋고 메스껍고 한 저지만 이건 끝까지 다 봤습니다.. 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잠을 자려 해도 그 아이가 생각나네요 .. 앞으로 겪을 그 아이의 평생이 너무 슬퍼요... 지금도 눈물만 나오고 손이 다 떨리네요 그 작은 아이가 당했을 시련과 고통.. 앞으로의 일들.. 이젠 .....돌이킬 수 없는데 ....초등학교 2학년... 그 조그만 애는 ,,평생 그렇게 살텐데....................그 개만도 못한새끼는 고작 12년형......... 이 더러운 현실에 눈물만 납니다..
솔직한 심경으로는 마녀사냥이라도 된다면.... 해서.. 죽여버리고 싶네요 어떻게든..
제발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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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형이라는 헤드라인의 아동성폭행범의 처벌을 읽고..정말 기가 차다..
정말..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는 나로써도 우리나라 법 한숨만 나온다
초범, 자백, 반성,나이가 많아서,술김에 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형량을 깎아내고 심지어는 불기소 처분에 집행유예가 훨씬 더 많다...
왜 그렇게 가해자들의 인권만 보호하는건데?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로 갔나...
피해자가 안고 살아야 하는 상처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술에 취한 게 감경사유라는 것만 봐도 그렇다.. 영국에서는 오히려 술에 취하면 가중 사유라고 하는데..
각종 자료와 지식을 정리한 다른 나라의 아동 성폭행 처벌들이다.(여러 군데서 퍼왔기 떄문에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체로 맞는다고 보지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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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두번 유죄판결이 내리면 무기징역 사회격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가 복역 후 석방되더라도 경찰이 그 거주지를 이웃사람들에게 알려줌(메간법),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푯말을 꽂아놓기도 함.
중국: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강간으로 간주해 중벌. 사형도 잦음
캐나다: 약물투입으로 거세 시행, 지난 97년 경찰법을 개정해 어린이 관련기관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어린이 상대의 성범죄 기록을 공개.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고, 경찰은 해당 지역 학교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대만: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1999년부터 언론을 이용해 신원을 공개함. 16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7년형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이 주요 언론에 공개
영국: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함,직접 성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오럴섹스 등 성폭력도 강간으로 간주해 같은 형량을 적용하며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강제로 보인 경우 10년 형을 선고함
뉴질랜드: 형기 마친 후 위성으로 추적
호주: 형기 마치기 전 정신과 상담후 또 범죄저지를 가능성 있을시 무기징역, 호주의 17살 남자아이가 또래 여자아이 6명(중 2명자살)을 성폭행한 사례의 경우 77년형을 선고받음.
스위스: 평생 사회격리
싱가포르: 강제 추행죄만 저질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6대 내외의 태형(곤장)도 집행되는데 태형의 경우 한대만 맞아도 그 구체적 충격때문에 2-3년 정도씩 발기부전등으로 고생할 정도임
일본: 뉴스에 이름,얼굴 공표, 지역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려 성범죄자 사회격리
미국 일부주, 독일, 덴마크에서는 화학적 거세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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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고징역 7년 보통 4년 오는 10월부터 전자팔찌를 차게하나 극히 일부이며 최대 5년에 불과함(인권침해 논란도 있음.)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 열람제도 시행
심지어는..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더 많다......
술에취했다는 이유로 재범 확률이 50퍼센트라는 아동 성범죄를 ..고작 9살밖에 안된 아이.. 그것도 생식기와 항문이 다 없어져버린 아이를 평생 안고가야 할 상처를 안은 아이를 .. 고작 12년 선고라니.. 우리나라 심각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부모와 그 아이가 평생 안고 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생각하면 하염없이 분노가 치솟고 또 눈물만 난다.
그새끼는 12년 받고 나와서 또 재범할 새끼다. 우리나라 판사들과 우리나라 법에 정말 한숨만 나온다.. 판사들 자신의 딸이, 국회위원 자신의 딸이 저런 꼴을 당해도 저렇게 12년 선고하고 있을건가?
평생 안고가야 할 상처를 남기는 아동 성폭행범은 꼭 육체가 아니더라도 영혼의 살인자라 부를만한 놈들이고 인간 이하의 조취를 취해야 한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나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어린 여동생을 두고 있는 입장으로서 우리나라 법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ㄱ ㅐ ㅅ ㅐ끼들의 인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어디 있나.
열람제도와 전자팔찌 시행이 그나마 다행스러울 따름이지만 법 개정은 한참 더 이루어져야 한다.
그 짐승같은 새끼를 법정 최고형에 처하기를 서명하는 아고라 서명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124
1분만 투자해 주세요...
나영(가명)이의 부모님들과 나영이가.. 조금이라도 더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