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과잉 치과 치료비... 당하지맙시다~~

. 2009.09.27
조회687

억울해서 몇자 올립니다

남편이 지방에서 십만원을주고 충치치료를 받았는데 한달쯤 지나 통증이 심해서

인천에 있는 치과를 갔고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3번 받았으며 다음번에는 치료 마무리하는날이니5만원을준비하라더군요 
보험이 되는 재료가 있는데 굳이 5만원씩하는재료로 메꿀필요가 없을거같아서

보험되는 재료로 떼워달라고했습니다. 보험되는 재료가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치과에서 10년 정도 근무한지라.. 잘알고 있는데..

치과방침이라고그렇게못해준다더군요


치료는 원장님이 결정해서 치위생사들은 어쩔수가없다고 해서

원장님과 통화를 요청을 하니 원장님은 바쁘시고 그런일로는통화를하지 않는다면서

끊어버리더군요 고작 5만원이긴 하지만.. 요즘은 의료써비스라하는데..

정말 기분이 나쁘더군요.. 개개인이 오만원이지만 그 환자들은 합치면 부당하게

얼마나 더 챙길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병원원장님께 말씀드리니 원장님께서 그런 비양심적인거라며 그런사람은 사회정의차원에서라도 혼나봐야한다며,  공단에 전화를해보라구 하시더군요


그래서 보험공단에 문의를했고 공단직원은 병원측에서는 보험되는재료가 있지만 환자를 위해 그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치과에서 근무를 해서 알고 있는데 그럴만 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니 공단직원이 그렇다면 보건소로 전화를 하라더군요
또, 보건소에 전화하니 병원측에서는 재료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건 진료거부가 아니고 혹시 원한다면 보험이 되는 치과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치과를소개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치위생사가  바빠서 전화안받는다던 원장님을 갑자기 바꿔주더라구요. 그러더니 저에게 치과소개는 커녕 갑자기 소리를지르며 막말을 했습니다. 
저 때문에 귀찮게 됐다고 그렇게 무식해도 되는거냐고 널 가만히 둘거같냐고 근무처찾아내서 쫓아오겠다고 진료방해로 고소하겠다고등등..... 참 배웠다는사람이...

치과에서 충치 치료되는 재료 중 보험되는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진료 안내문을써서 걸어두었던지 사전에 설명을 해주어야지  치료가 끝나니 그런재료 없으니 다른치과가라는게 말이 됩니까? 제가 치과치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 였다면 치과 방침대로했겠지만 알고있는데도 그냥 속아 주라는 말인가 싶습니다.

 

그 쪽 병원원장님은 제가 진료방해를 했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이문제가고소당할문제인지모든사람들에게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