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는 최초의 소유자인 사정자를 표시하는 것이며,각각의 토지는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임야대장(카드식임야대장,구임야대장),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으로 권리분석하여 소송으로 되찾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문중에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정자의 상속인이 동의하던지 또는 문중 토지임을 입증하는 자료(위토대장등)로 조사부의 사정인 후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문중은 전,답또는 임야를 소유할 수 없으며,전,답은 농지개혁 자료인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며,임야는 분묘를 수호하는 주변토지만 문중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