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 신종플루 검사 보험 적용

디플라이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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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가입자, 신종플루 검사 보험 적용

 

단순 감영여부 검사땐 제외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했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플루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안내’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신종 플루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은 때 입원비 수술비 처방조제비등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9월말 현재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80%를 보상하고 손해보험사의 상품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100%를 보상한다. 사고 발생 때 보험약관에서 정해둔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신종 플루에 걸려 입원했다면 최장 120일 한도로 계약서에 명시된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신종 플루에 걸려 숨졌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내 보험사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종 플루가 급속도로 확산되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소비자안내센터를 설치해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강 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아직 신종 플루에 특화된 보험은 없지만 기존 상품으로도 신종 플루 발병 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상품설명 미흡한 보험사 정밀조사

 

보험사들이 TV홈쇼핑이나 전화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30일 보험계약해지율과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들어 도입된 ‘모집질서 준수수준 평가시스템’에 따라 처음 실행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하기도 했다.

 

 

 

 

'검사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액'입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란 단서가 붙습니다.

 

'환자의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검사비는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를

 

 영리보험사 의료실비보험이나 질병입원,통원비보험을 가입한 가입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단, '고지의무위반'에 걸리면 짤 없이 보험계약해지도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검사비'만큼 부담되는 것이 '주사비'인데요, 대부분이 '예방목적 주사'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영리보험사에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의사가 달라는대로 줘야 하는 의료항목으로

 

아는 지인분은 4만원주고 맞으셨다네요.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