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덕에 편히 잠을 자야 하겠지요.
(2009년 7월 30일) 휴가 나온 군인이 부모님과 외식을 한 후 부모님께는 피시방엘 간다고 하고
(2009년 7월31일 새벽) 아침 일찍 출근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자고 있는 본인의 집에 창문으로 침투해서 나쁜 짓을 하려다가 본인이 잠에서 깨려하자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부인이 아이 둘을 데리고 피신을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술과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면서 "누구시냐고 왜이러시냐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지만 폭행은 계속 되었습니다 비몽사몽 취중에도 덜 맞으려고 손으로 발길질을 막는다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코뼈를 부수고 고막을 터트리고 그 것도 부족해 주방에서 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칼 많잖아? 칼 어디있어?" 하는 군인의 말에 마트 수산 코너에서 회를 뜨는 일하는 본인은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어 침입한 군인을 밀쳤습니다. 그때 경찰이 집으로 들어와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침실과 주방은 피로 범벅이 되었고 경찰은 현장 사진을 찍은 후 군인을 연행했습니다. 경찰이 신고해 준 덕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코뼈골절 3주 고막파열 3주의 진단을 받았고 전신 마취하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타박상도 있었지만 입원 기간 중 일부 호전 되어 진단 받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대직이 불가능해 본인 몫까지 두배로 일을하며 고생하는 동료 때문에 완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2주간의 입원 치료 후 출근을 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기에 직장 일 또한 소홀히 할 수도 없었습니다. 2009년 10월 10일 현재까지도 귀가 완치되지 않아 덜 들리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사건 현장 근처 사단에 구속이 되었고
병원비만 천만원인데 군인의 보호자가 150만원을 던져 주고 가기에 파출소를 통해 돌려 주었습니다. 군인의 보호자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2009년 9월 29일 사단 내에서의 재판 결과 15개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보호자는 항소하였습니다. 사단 내의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면서 피해자인 본인과 가족들은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고등법원의 전화번호 조차 알려줄 수 없다더군요.
국민으로서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처사 아닙니까? 국민을 지켜줘야하는 군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이 저지른 범행이라 군대에서의 피해 보상은 없답니다. 범행을 저지른 군인의 사법처리 또한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 같더군요!
군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군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민간인에게도 공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에게 만이라도 사건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군대와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고 책임아닙니까? 이렇게 군인은 국민을 폭행하고 군대는 국민을 희롱하는데 그런 군인과 군대를 믿고 단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군대와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고 책임아닙니까?
지구 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덕에 편히 잠을 자야 하겠지요.
(2009년 7월 30일)
휴가 나온 군인이 부모님과 외식을 한 후
부모님께는 피시방엘 간다고 하고
(2009년 7월31일 새벽)
아침 일찍 출근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자고 있는 본인의 집에
창문으로 침투해서 나쁜 짓을 하려다가
본인이 잠에서 깨려하자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부인이 아이 둘을 데리고 피신을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술과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면서
"누구시냐고 왜이러시냐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지만
폭행은 계속 되었습니다
비몽사몽 취중에도 덜 맞으려고 손으로 발길질을 막는다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코뼈를 부수고 고막을 터트리고
그 것도 부족해 주방에서 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칼 많잖아? 칼 어디있어?" 하는 군인의 말에
마트 수산 코너에서 회를 뜨는 일하는 본인은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어
침입한 군인을 밀쳤습니다.
그때 경찰이 집으로 들어와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침실과 주방은 피로 범벅이 되었고
경찰은 현장 사진을 찍은 후 군인을 연행했습니다.
경찰이 신고해 준 덕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코뼈골절 3주 고막파열 3주의 진단을 받았고
전신 마취하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타박상도 있었지만 입원 기간 중 일부 호전 되어 진단 받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대직이 불가능해 본인 몫까지 두배로 일을하며 고생하는 동료 때문에
완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2주간의 입원 치료 후 출근을 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기에 직장 일 또한 소홀히 할 수도 없었습니다.
2009년 10월 10일 현재까지도 귀가 완치되지 않아 덜 들리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사건 현장 근처 사단에 구속이 되었고
병원비만 천만원인데
군인의 보호자가 150만원을 던져 주고 가기에
파출소를 통해 돌려 주었습니다.
군인의 보호자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2009년 9월 29일 사단 내에서의 재판 결과
15개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보호자는 항소하였습니다.
사단 내의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면서
피해자인 본인과 가족들은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고등법원의 전화번호 조차 알려줄 수 없다더군요.
국민으로서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처사 아닙니까?
국민을 지켜줘야하는 군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이 저지른 범행이라 군대에서의 피해 보상은 없답니다.
범행을 저지른 군인의 사법처리 또한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 같더군요!
군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군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민간인에게도 공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에게 만이라도 사건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군대와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고 책임아닙니까?
이렇게 군인은 국민을 폭행하고 군대는 국민을 희롱하는데
그런 군인과 군대를 믿고 단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