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분실보험 들어도 돈없으면..보상못받는다네요

민둥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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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원 없으면 .. 분실보험 들어도 보상 안된다네여 ~

 

참.. 어이없게 ..핸드폰을 분실을 했어여 .. 햅틱2여 ~~

 

근데 .. 구매할때 .. 자주 이저먹으니깐.. 분실보혐요금제가 있어서 가입했거든요 ..

 

근데 .. 혹시 .. 톡커님들 안심 서비스요금제가 ..뭔지 아세여 ..

 

당연히 ..분실하면.. 보험처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

 

최대 45만원 지원해준다고해서 .. 전화해서 알아보니 .. .

 

지금 할부금이 6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걸다 일단 완납을 하고 .. 45만원을 18개월동안..

 

요금할인으로 보상을 해준다네요 .. ~!!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 지금 당장 60만원이 어딧다고 .. 그걸납부해야 45만원 그것도 ..

 

할부 18개월 요금할인으로 보상된데여 ..

 

지금 할부금 60만원 납부하고 45만원 18개월 할부금 들어가고 요금할인식으로 할인되면.. 전한달에

 

10만원 넘게 쓰는데 .. 그요금할인못받는 겁니까 ..월래 요금 많이 쓰면 할인되자나여  그럼 결국 핸드

 

폰 또 사는거 아닙니까.. 보험료만 2500원씩 한달에 매달내면서 .. 솔직히 출고가 45만원이면..

 

이쁜거 있습니까 ..보통 신규로 사면.. 행사폰들 꽁짜폰 아닙니까 ..

 

아니 중고폰이든.. 뭐든줘도 .. 지금당장만쓸수 있게 해주는게 ..보험 아닙니까 ..

 

60만원이 어딧냐고 했더니 ..그럼 중고폰 구매해서 쓰랍니다..

 

이게 말로만.. 그런거지 ..완전 갈취수준 아닙니까 .. 해줄 방법없으니 죄송하다고만하네여 ~

 

좋은것도 아니고 ..쓸수있게 .재고폰이라도 상관없으니 .. 지금당장 ..보상 받을수 있는게 ..

 

보험 아닙니까 .. 고객센타에 ..전화해서 .. 물어봤습니다.. 안심요금제가 뭐냐고 ..

 

하는말 50만원 이상일경우 45만원까지 혜택을 드린다고 - 그러케밖에 고객센타에서도  설명 안

 

주면서 ..  분실하면.. 남은 핸드폰 할부 다 내야 된다고 ..45만원혜택은 18개월 할부로 들어가며

 

요금할인 으로 적용된다고 .. 왜 자세한 애기 한해놓고 .. 못들은 내가 잘못이라는겁니다까 ..

 

아니면.. 잔여 할부는 고대로 내고 .. 45만원 지원대면.. 예를들어 50만원짜리 기계사면.. 내가

 

5만원 지불하고 단말기 받는다고 ..보통생각하지 않습니까 .. 억울해요 .. ~!!

 

차라리 이런 요금제를 만들지 않았다면.. 똥 밝았다고 생각하고 .. 넘어갈텐데 ..

 

분실해도 .. 아 보험들었지 .. 잘했다 .. 이랬는데 .. 벌써 ..5일동안 전화 못쓰고 있네요

 

기기대금 60만원 내고 .. 보험받은 단말기 출고가 다 들어가고 .. 45만원을 18개월 할인해주는거 ..

 

결국 보험이 아니라 .. 핸드폰 하나를 더 구매하는거 아닙니까 ..

 

주위에 전화해서 말했더니 말도 안된다네요 ..

 

보험드는사람들이 .. 고가폰 쓰는사람들..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드는건데 .. 보상을 받으려도  

 

돈이있어야 .. 보상 받을수 있네요 .. 그러면서 ..매달 2500원씩 빼가면서여 ..

 

톡커 님들 이해가 되세요 ..

 

분실하고도 ..잔여할부금 60만원 일시납 못하면.. 보험못받는다네요

 

고객센타에서 .. 이해가 안되지만.. 어쩔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밖에 안하네요 ..

 

너무 억울해여 .. ~~  방법좀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