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유명. 유언비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언비어 아님. 여성페미잡지 이프에 당당히 실려있음)
5. 이화여대에 수십억 장학금 쾌척
6. 성매매하다가 불타죽은 다방 아가씨들 조사하고 보상하는데 12억
(한사람당 보상금이 2억가까이 들어갔음. 서해교전때 순직한 사병들 위로금 4000만원. 성매매하다가 죽으면 나라위해 목숨바친거에 비해 4배이상 많이 받음)
7. 모녀결손가정지원금 200억원
(이거 지원 제대로 안되서 국정감사때 제출요구했으나 여성부측에서 제출거부로 고소당함. 여성부 왈 "쓸데 썼어요!!")
8. 여성부 직원들 회식비 및 가족 경조사비 지출 14억원
(공과 사 구분 없는 경비 지출. 이것도 국정감사때 제출거부로 고소당함)
9. 직업없는 여성 교육시킨다고 70억 사용
(교육수료자 중 직업 얻은 사람은 딱 2사람. 2사람을 위해 70억사용? 머릿수당 35억원)
10. 목욕탕 수건사건 (어느 한 목욕탕에서 여탕에만 수건을 대여하지않자 남녀차별이라며
여성부가 이를 고발하였으나 조사결과 여탕의 수건분실률이 89%에 이르러 목욕탕측이 승리)
11. 청문회에서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고 질문받자 "여자라고 무시하느냐" 라며 발끈함.
12. 이연숙 국회의원 발언
"군대는 집 지키는 개" - 2002년 TV 토론
"군대... 고작 땅덩어리 지키는 일인데 군 가산점을 왜주나" - 2003년 6월 라디오 대담
13. 여자 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보다 더 뒤라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
14. 아들바위사건 (남아선호사상을 불러일으킨다하여 지방 어느 지역에 있는 바위의 이름을 바꾸려고 시도,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개망신)
15. 여성상위법 (주요 골자는 여자가 기분 나쁘면 무조건 범죄로 인정)
16. TV토론 김신명숙 망언
-김신명숙 : 남자들이 군대 간 것에 대해서 애국했다고 하는데 꼭 군대가는 것만이 애국은 아닙니다. 여자들도 사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겁니다.
-방청객 : 군인이 되어 나라지키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는 아니라고 했죠? 저도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습니다. (진심어린 말투로)
-김신명숙 : 그래서요? 깔깔깔~~~
1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주장
18. 아바타 차별 금지 운동 (남자는 강인한 이미지 여자는 조신한 이미지를 문제 삼음)
19. 성매매 하지 않으면 회식비 지급 (한국국민 남자를 한순간에 모두 변태로 만들어버리는 논리...)
원래는 육군사관학교는 남자만 다녔고 국민들도 당연한걸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육사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여성에게도 입학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육사 측은 여성은 체력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대답에 반발한 여성단체들이 헌법소헌을 냈습니다."배움의 의한 성차별"이라고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받아들여 여성의 입학을 허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바로 이 두가지 였습니다. 여성단체의 의견이 잘 반영됬다고 볼수 있습니다. 법 논리상으로도 전혀 오류가 없는 깔끔한 판단이었죠. 군인들로 복무하기에 여성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판결은 이?"유럽 국제 사법 재판소"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의 육사 입학을 인정 하면서 내세운 확실한 근거입니다.
남녀의 군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인 만큼 여성의 체력 문제에 대한 부정은 여성들이 육사에 입학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군가산제도가 폐지 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가산 제도 폐지에 격분한 남성단체들이 헌법 소헌을 낸것입니다. "여자들도 군대가라"라고요 많은 여성단체들이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남성단체들의 논리는 아주 완벽햇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에서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체력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헌법 재판소는 육사 여성 생도 입학 불허 문제에 있어서 분명 여성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때문에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군입대는 안된다는 여성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다.
육사를 통해서 장교가 될 때 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사병으로 가는건 체력이 문제된다는 말 인가?
도대체 장교는 되고 사병은 안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 논리정연한 반박에 여성단체들은 할말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모순이니까요.
똑같은 훈련을 받는 장교와 사관인데 장교로 갈때는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고 해놓고선
새삼스럽게 사병으로 가는 것만 체력 문제로 둘러대는건 정말 말도 안되기 때문이죠.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의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기각한거죠. 세계 여러 나라에도 이와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다들 기각하거나 보류를 했습니다. 논리상으로는 여성들도 군대를 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익만 챙기고 의무는 쏙 빼먹는 여성을 실질적으로 군대에 보낼 수있을까요?
만약 군대에 보내라고 판결을 내렸다면 여성 단체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을게 분명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출산을 대체 복무라고 하는데, 출산은 선택입니다. 선택과 의무가 비교가 됩니까? 안 그래도 세계에서 애 안낳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 유일한 여성부의 문제점
그동안 여성부의 실적.
1. 여성부장관 화분구입으로 1570만원 지출.
2. 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 쓰임 총 80명참석. 한사람당 5000만원 꼴.
3. 군 5년으로 늘리자 발언 (국정감사때 여성부 국장이 주장)
4. 테트리스, 소나타3, 죠리퐁 사건
(너무나 유명. 유언비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언비어 아님. 여성페미잡지 이프에 당당히 실려있음)
5. 이화여대에 수십억 장학금 쾌척
6. 성매매하다가 불타죽은 다방 아가씨들 조사하고 보상하는데 12억
(한사람당 보상금이 2억가까이 들어갔음. 서해교전때 순직한 사병들 위로금 4000만원. 성매매하다가 죽으면 나라위해 목숨바친거에 비해 4배이상 많이 받음)
7. 모녀결손가정지원금 200억원
(이거 지원 제대로 안되서 국정감사때 제출요구했으나 여성부측에서 제출거부로 고소당함. 여성부 왈 "쓸데 썼어요!!")
8. 여성부 직원들 회식비 및 가족 경조사비 지출 14억원
(공과 사 구분 없는 경비 지출. 이것도 국정감사때 제출거부로 고소당함)
9. 직업없는 여성 교육시킨다고 70억 사용
(교육수료자 중 직업 얻은 사람은 딱 2사람. 2사람을 위해 70억사용? 머릿수당 35억원)
10. 목욕탕 수건사건 (어느 한 목욕탕에서 여탕에만 수건을 대여하지않자 남녀차별이라며
여성부가 이를 고발하였으나 조사결과 여탕의 수건분실률이 89%에 이르러 목욕탕측이 승리)
11. 청문회에서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고 질문받자 "여자라고 무시하느냐" 라며 발끈함.
12. 이연숙 국회의원 발언
"군대는 집 지키는 개" - 2002년 TV 토론
"군대... 고작 땅덩어리 지키는 일인데 군 가산점을 왜주나" - 2003년 6월 라디오 대담
13. 여자 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보다 더 뒤라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
14. 아들바위사건 (남아선호사상을 불러일으킨다하여 지방 어느 지역에 있는 바위의 이름을 바꾸려고 시도,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개망신)
15. 여성상위법 (주요 골자는 여자가 기분 나쁘면 무조건 범죄로 인정)
16. TV토론 김신명숙 망언
-김신명숙 : 남자들이 군대 간 것에 대해서 애국했다고 하는데 꼭 군대가는 것만이 애국은 아닙니다. 여자들도 사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겁니다.
-방청객 : 군인이 되어 나라지키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는 아니라고 했죠? 저도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습니다. (진심어린 말투로)
-김신명숙 : 그래서요? 깔깔깔~~~
1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주장
18. 아바타 차별 금지 운동 (남자는 강인한 이미지 여자는 조신한 이미지를 문제 삼음)
19. 성매매 하지 않으면 회식비 지급 (한국국민 남자를 한순간에 모두 변태로 만들어버리는 논리...)
원래는 육군사관학교는 남자만 다녔고 국민들도 당연한걸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육사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여성에게도 입학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육사 측은 여성은 체력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대답에 반발한 여성단체들이 헌법소헌을 냈습니다."배움의 의한 성차별"이라고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받아들여 여성의 입학을 허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바로 이 두가지 였습니다. 여성단체의 의견이 잘 반영됬다고 볼수 있습니다.
법 논리상으로도 전혀 오류가 없는 깔끔한 판단이었죠.
군인들로 복무하기에 여성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판결은 이?"유럽 국제 사법 재판소"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의 육사 입학을 인정 하면서 내세운 확실한 근거입니다.
남녀의 군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인 만큼 여성의 체력 문제에 대한 부정은 여성들이 육사에 입학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군가산제도가 폐지 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가산 제도 폐지에 격분한 남성단체들이 헌법 소헌을 낸것입니다.
"여자들도 군대가라"라고요
많은 여성단체들이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남성단체들의 논리는 아주 완벽햇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에서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체력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헌법 재판소는 육사 여성 생도 입학 불허 문제에 있어서 분명 여성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때문에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군입대는 안된다는 여성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다.
육사를 통해서 장교가 될 때 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사병으로 가는건 체력이 문제된다는 말 인가?
도대체 장교는 되고 사병은 안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 논리정연한 반박에 여성단체들은 할말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모순이니까요.
똑같은 훈련을 받는 장교와 사관인데 장교로 갈때는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고 해놓고선
새삼스럽게 사병으로 가는 것만 체력 문제로 둘러대는건 정말 말도 안되기 때문이죠.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의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기각한거죠.
세계 여러 나라에도 이와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다들 기각하거나 보류를 했습니다.
논리상으로는 여성들도 군대를 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익만 챙기고 의무는 쏙 빼먹는 여성을 실질적으로 군대에 보낼 수있을까요?
만약 군대에 보내라고 판결을 내렸다면 여성 단체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을게 분명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출산을 대체 복무라고 하는데,
출산은 선택입니다. 선택과 의무가 비교가 됩니까?
안 그래도 세계에서 애 안낳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율은 세계에서 2위)
여성부좀 없애면 안되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