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두 번째, 배송지연 -> 배송지연 -> 품절 -> 주문취소
이런 경우 참 많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화 공급 전 소비자가 미리 재화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청약 받은 재화의 공급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러한 사실과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어긴다 할지라도 따로 쇼핑몰측에 취하여지는 조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한달을 기다렸다가 품절되었다고 문자 올때는 정말 화나죠 그러나... 뭐 참으시는것밖에는 없습니다...;; 대신 환불을 미루게 된다면 그때는 법적인 조치가 가능해지죠 법적으로는 조치를 취할수 없다고 해도 신용이 떨어지니 쇼핑몰로서는 손해겠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맞습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양심없는 소비자들도 있는데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인터넷 구매의 특성상 보지않고 물건을 구매하기에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소비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그마한 당장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면서 장사를 한다면 얼마나 갈까요?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서비스야 말로 당장 한 번의 반품이 쓰라리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 쇼핑몰은 즐겨찾기 등록 and 단골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의 경우 한 번은 쇼핑몰측에서 오배송한 물건이 왔는데 그걸 쇼핑몰측에서도 인정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급한거라고 맞배송해달라고 하니 무조건 반품된 물건을 확인하고 보내준다고 한 쇼핑몰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물품 환불확인 즉시 회원탈퇴 그리고 해당사이트 삭제 들어갔죠 다른 쇼핑몰은 사이즈가 안맞다고 하니 바로 맞교환배송 해주더라구요 즐겨찾기 추가 그리고 단골회원 됐습니다.
아무쪼록 소비자나 판매자나 다같이 양심적으로 즐겁게 쇼핑하는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 당하지 말자!
헉! 헤드라인이 됐네요~~
인터넷쇼핑이 일상생활에 자리잡고 있는 요즘시대에 필요한 정보인거 같아서
적어놓았습니다.
판매자분들뿐만 아니라 구매자분들도 양심있는 구매가 필요할듯해요
소비자나 판매자나 다같이 즐거운 쇼핑문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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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쇼핑몰 너무 많죠?
대다수의 분들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실 것입니다.
저도 편하다는 장점으로 인터넷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요즘 톡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인터넷쇼핑몰의 폐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저 또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구요
제가 전공이 그 분야라서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으로
용돈 모아서 옷 한벌 장만하려는 순진한 어린 학생들이나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활개치는 양심없는 무법천지의 인터넷쇼핑몰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불불가
유형(현금환불 불가 --> 적립금 환불만 가능)
(환불절대불가)
악법도 법이다!
이건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할때의 일이죠
로마에서 개인이 철수법, 영희법 등을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만든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과 대적할수는 없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7일 이내 그 계약에 관해 청약철회를 신청할 경우 반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인터넷쇼핑몰에서 환불절대불가 등을 적어놓고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청약철회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반품시 환불을 현금이 아닌 무조건 적립금으로 환불만 가능하다고 하는것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그 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할경우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영업정지, 과징금 부여)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의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두 번째, 배송지연 -> 배송지연 -> 품절 -> 주문취소
이런 경우 참 많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화 공급 전 소비자가 미리 재화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청약 받은 재화의 공급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러한 사실과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어긴다 할지라도
따로 쇼핑몰측에 취하여지는 조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한달을 기다렸다가 품절되었다고 문자 올때는 정말 화나죠
그러나... 뭐 참으시는것밖에는 없습니다...;;
대신 환불을 미루게 된다면 그때는 법적인 조치가 가능해지죠
법적으로는 조치를 취할수 없다고 해도 신용이 떨어지니 쇼핑몰로서는 손해겠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맞습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양심없는 소비자들도 있는데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인터넷 구매의 특성상 보지않고 물건을 구매하기에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소비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그마한 당장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면서 장사를 한다면 얼마나 갈까요?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서비스야 말로 당장 한 번의 반품이 쓰라리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 쇼핑몰은 즐겨찾기 등록 and 단골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의 경우 한 번은 쇼핑몰측에서 오배송한 물건이 왔는데 그걸 쇼핑몰측에서도 인정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급한거라고 맞배송해달라고 하니 무조건 반품된 물건을 확인하고 보내준다고 한 쇼핑몰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물품 환불확인 즉시 회원탈퇴 그리고 해당사이트 삭제 들어갔죠
다른 쇼핑몰은 사이즈가 안맞다고 하니 바로 맞교환배송 해주더라구요
즐겨찾기 추가 그리고 단골회원 됐습니다.
아무쪼록 소비자나 판매자나 다같이 양심적으로
즐겁게 쇼핑하는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