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빠짐없이 심한 학대를 당했던 이 백구는 주인이 개식용으로 팔기 위해 키우던 개입니다.
'어차피 죽을 개이므로.. 죽을때까지 때려도 되고, 어차피 팔려가서 죽을 개들이므로 썩은 물, 곰팡이 핀 빵을 먹으면 어떠냐'는 개주인.
이것이 우리나라 개들의 서글프게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개식용의 현 주소입니다..
이땅에 더 이상 오늘의 백구와 같은 가엾은 존재들은 없어야합니다... 이땅에 더 이상 공포에 질린 개들의 울음과 비명소리가 들리지 말아야합니다..
'개식용금지' '반려동물식용금지'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개식용금지를 주골자로 하는 반려동물 보호법제정을 청원할 계획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한 사람의 힘,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동물보호법 보완 및 강화청원
9월 27일 SBS 동물농장을 통해 방영된 '하우골 백구 학대 사건'의 백구는 현장에서 동물학대의 분명한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해 학대자를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사건처리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피학대동물, 백구의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감시관의 입회하에 백구를 동물학대방지연합에서 인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대의 증거가 명백한 백구에 대해서는 주인인 학대자가 조건없이 소유권을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7마리의 개들을 학대현장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다음날 학대자에게 돈을 건네고 매입을 해와야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을수없습니다.
1. 실효성없는 '피난권' 규정
피학대견 백구는 조건없이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나, 나머지 7마리의 개들을 매입할 수 밖에 업었던 것은 현행 동물보호법이 심각한 신체적 피학대동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피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환경적, 정신적 학대상황에 처한 동물들은 피난권을 적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학대자에게 오히려 금전의 보상을 하는 매입과정을 거쳐야만 동물을 학대로부터 구할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명백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환경적, 정신적 학대가 입증될 경우에도 피난권을 적용토록 하여야합니다.
하지만, 피난권도 완벽한 조치는 아닙니다. 피난권은 일시적인 격리일 뿐 학대자로부터의 영구적 격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난권이 적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학대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다시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참고 : 하우골 백구는 소유권을 확실히 포기받았습니다.)
2. 압수권 그러므로 학대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영구히 격리시키는 방법은 동물보호법에 '압수권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즉, '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학대금지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부터는 해당 동물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압수권의 규정을 신설하여야만, 피학대동물을 진정 동물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동물소유의 제한 하우골 개들의 주인이자 학대자인 남자는 촬영당시에는 다시는 개들을 키우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지의 여부는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하우골 개주인이 다시 개를 키울경우.. 예전과는 다르게 개들을 사랑으로 보살필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지녔던 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물학대자로부터 또 다른 동물들의 희생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동물보호법에 동물소유의 제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개의 코를 물어 뜯은 남자에게 벌금과 평생 사육금지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밥과 물이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상태가 매우 부실한 개의 주인에게 벌금과 10년사육 금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학대자에게 또 다른 동물을 학대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학대등의 금지의 유죄판결을 받은 동물학대자는 일정기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한다' 동물소유의 제한 규정의 신설도 적극 요구해야합니다.
이외에도 부실한 현행 동물보호법은 많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동물보호법강화를 위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위태로운 생명에게는 소중한 빛이 될수있습니다.
개식용금지/하우골 학대백구
9월 27일 SBS 동물농장에 방영된 학대받는 백구와 개들을 보셨습니까?
(하우골 학대백구 구조기 =>
http://www.foranimal.or.kr/tt/site/ttboard.cgi?act=read&db=freeboard_new&page=1&idx=6116 )
하루도 빠짐없이 심한 학대를 당했던 이 백구는
주인이 개식용으로 팔기 위해 키우던 개입니다.
'어차피 죽을 개이므로.. 죽을때까지 때려도 되고,
어차피 팔려가서 죽을 개들이므로
썩은 물, 곰팡이 핀 빵을 먹으면 어떠냐'는 개주인.
이것이 우리나라 개들의 서글프게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개식용의 현 주소입니다..
이땅에 더 이상
오늘의 백구와 같은 가엾은 존재들은 없어야합니다...
이땅에 더 이상
공포에 질린 개들의 울음과 비명소리가 들리지 말아야합니다..
'개식용금지' '반려동물식용금지'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개식용금지를 주골자로 하는 반려동물 보호법제정을 청원할 계획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한 사람의 힘,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동물보호법 보완 및 강화청원
9월 27일 SBS 동물농장을 통해 방영된 '하우골 백구 학대 사건'의 백구는
현장에서 동물학대의 분명한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해 학대자를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사건처리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피학대동물, 백구의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감시관의 입회하에
백구를 동물학대방지연합에서 인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대의 증거가 명백한 백구에 대해서는
주인인 학대자가 조건없이 소유권을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7마리의 개들을 학대현장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다음날 학대자에게 돈을 건네고 매입을 해와야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을수없습니다.
1. 실효성없는 '피난권' 규정
피학대견 백구는 조건없이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나, 나머지 7마리의 개들을 매입할 수 밖에 업었던 것은 현행 동물보호법이 심각한 신체적 피학대동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피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환경적, 정신적 학대상황에 처한 동물들은 피난권을 적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학대자에게 오히려 금전의 보상을 하는 매입과정을 거쳐야만 동물을 학대로부터 구할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명백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환경적, 정신적 학대가 입증될 경우에도 피난권을 적용토록 하여야합니다.
하지만, 피난권도 완벽한 조치는 아닙니다.
피난권은 일시적인 격리일 뿐 학대자로부터의 영구적 격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난권이 적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학대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다시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참고 : 하우골 백구는 소유권을 확실히 포기받았습니다.)
2. 압수권
그러므로 학대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영구히 격리시키는 방법은
동물보호법에 '압수권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즉, '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학대금지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부터는
해당 동물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압수권의 규정을 신설하여야만,
피학대동물을 진정 동물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동물소유의 제한
하우골 개들의 주인이자 학대자인 남자는 촬영당시에는 다시는 개들을 키우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지의 여부는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하우골 개주인이 다시 개를 키울경우.. 예전과는 다르게 개들을 사랑으로 보살필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지녔던 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물학대자로부터 또 다른 동물들의 희생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동물보호법에 동물소유의 제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개의 코를 물어 뜯은 남자에게 벌금과 평생 사육금지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밥과 물이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상태가 매우 부실한 개의 주인에게 벌금과 10년사육 금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학대자에게 또 다른 동물을 학대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학대등의 금지의 유죄판결을 받은 동물학대자는 일정기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한다' 동물소유의 제한 규정의 신설도 적극 요구해야합니다.
이외에도 부실한 현행 동물보호법은 많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동물보호법강화를 위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위태로운 생명에게는 소중한 빛이 될수있습니다.
제2의 학대백구 만들지않기. 청원 서명운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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