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원인은 결과의시작이며, 그 사이에는 결과를 단정하기 위한 과정이 포함된다.그렇다면 우리는 과정에 따라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과정의 내용은 결과의 내용과 정비례하다고 볼 수 있겠다. 성폭행범에게성폭행이라는 과정에 의해 범죄를 단정짓고 처벌을 내리며, 절도범에게는 절도의 과정에 의해 처벌을 내린다. 그런 과정에서그 사람은 평범한 시민이 아닌 "성폭행범", "절도범"으로 단정된다.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기본 상식", "법치" 라고 한다면,법 구현의 최상위 주체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미디어법에 관한 판결을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로 "기본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일사부재 원칙 위배", "권한침해 인정", "결과는 유효". 이것이 지난 밤에 내린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다.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위법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결과에 대해선 유효하다는 적법의 판정. 현대판 창과 방패 이야기가아닐 수 없다. 과정자체가 불법이지만 어떻게 그 결과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도둑이 돈을 훔쳐도 그 돈은 도둑의 소유라는걸 인정하는 것 아닌가? 헌재가 미디어법 판결을 위와 같이 내리면서 민주당의 무효주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권한 침해, 일사부재의 위법 등은 인정하지만,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 무효화 할만큼 큰 사안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삼권분립의의미가 상실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이유는 지난 정권까지 "위장전입, 논문 이중게재, 투기의혹" 등등은정부 인사청문회시 "사퇴"의 가장 큰 요소였다. 하지만 이번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인사청문회를 보면, 90%가 넘는 후보들이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자"며, 옹호하기에 앞장섰다. 헌재의 판결도 이와 다를 것이무엇인가? 과정에서의 위법이 있었다면, 그 결과 역시 위법이 되고,무효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큰 사안이 아니라며, 적법을 판결한헌재는 스스로 정권의 도구임을 스스로 밝힌 꼴이다. 헌재의 더욱 큰 잘못은 법치국가에서 그 잣대를 적용함에 있어서,애매모호한,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라는 식의 판결로 사회적으로 혼란을 주었다는 점일 것이다. 한마디로, 법으로써 내용에 대한 흑백의 판결을 내려야할 책임이 있는 헌재가 책임회피성 판결을내린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국회로 돌렸다. 여당과 야당의손을 동시에 들어줌으로써, 국회로 그 책임을 돌린것이다. 여당의손을 들어주자니 국민정서와 야당이 일어날 것이고, 야당의 손을들어주자니 정부 여당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라고 추측되지만,그럴바엔 법의 존재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법 구현에 있어 헌재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미디어법 판결은 모순, 책임회피 등의 이유로 헌재 스스로의 위엄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이미 한나라당은미디어법에 대한 사업을 속도전으로 진행할 계획을 내놓았다. 시간이 지날 수록 국민여론과 야당의 거센반발을 헌재도 계속해서모른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 결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기에 향후 미디어법과 관련된 정치공방에 한숨이 나올 뿐이다. 모든 것은 과정을 무시한 헌재의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인과율.원인과 과정을 무시한 헌재가 인과율의 최대 피해자가 되는 꼴이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헌재-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원인은 결과의
시작이며, 그 사이에는 결과를 단정하기 위한 과정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정에 따라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과정의
내용은 결과의 내용과 정비례하다고 볼 수 있겠다. 성폭행범에게
성폭행이라는 과정에 의해 범죄를 단정짓고 처벌을 내리며,
절도범에게는 절도의 과정에 의해 처벌을 내린다.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은 평범한 시민이 아닌 "성폭행범", "절도범"으로 단정된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기본 상식", "법치" 라고 한다면,
법 구현의 최상위 주체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미디어법에
관한 판결을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로 "기본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일사부재 원칙 위배", "권한침해 인정", "결과는 유효".
이것이 지난 밤에 내린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다. 미디어
법 통과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위법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결과
에 대해선 유효하다는 적법의 판정. 현대판 창과 방패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과정자체가 불법이지만 어떻게 그 결과가 타당하다
고 말할 수 있을까? 도둑이 돈을 훔쳐도 그 돈은 도둑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닌가?
헌재가 미디어법 판결을 위와 같이 내리면서 민주당의 무효주장
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권한 침해, 일사부재의 위법 등은 인정하지만, 통과된 안건에 대
해서 무효화 할만큼 큰 사안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삼권분립의
의미가 상실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 정권까지 "위장전입, 논문 이중게재, 투기의혹" 등등은
정부 인사청문회시 "사퇴"의 가장 큰 요소였다. 하지만 이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인사청문회를 보면, 90%가 넘는 후보들이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사람을 평
가하자"며, 옹호하기에 앞장섰다. 헌재의 판결도 이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과정에서의 위법이 있었다면, 그 결과 역시 위법이 되고,
무효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큰 사안이 아니라며, 적법을 판결한
헌재는 스스로 정권의 도구임을 스스로 밝힌 꼴이다.
헌재의 더욱 큰 잘못은 법치국가에서 그 잣대를 적용함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라는 식의 판결로 사회적
으로 혼란을 주었다는 점일 것이다. 한마디로, 법으로써 내용에 대
한 흑백의 판결을 내려야할 책임이 있는 헌재가 책임회피성 판결을
내린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국회로 돌렸다. 여당과 야당의
손을 동시에 들어줌으로써, 국회로 그 책임을 돌린것이다. 여당의
손을 들어주자니 국민정서와 야당이 일어날 것이고, 야당의 손을
들어주자니 정부 여당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그럴바엔 법의 존재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법 구현에 있어 헌재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디어법 판결은 모순, 책임회피 등의 이유로 헌재 스스로의 위엄
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이미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사업을 속도전으로 진행할 계획을 내놓았다. 시간
이 지날 수록 국민여론과 야당의 거센반발을 헌재도 계속해서
모른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 결정된 판
결에 대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기에 향후 미디어법과 관련된 정치
공방에 한숨이 나올 뿐이다.
모든 것은 과정을 무시한 헌재의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인과율.
원인과 과정을 무시한 헌재가 인과율의 최대 피해자가 되는 꼴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