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님들의 이직률이 20%고 평균 사망나이가 58세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즉사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치료받다 죽게 되면 보훈대상이 적용되지 않고 부상이나 사망시 관할 소방서는 업무평가에서 감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어도 쉬쉬하는 상황입니다. 또 부상에 대한 치료 지원조차도 일부만 지원해줍니다. 쉬는 날에도 제대로 못 쉬고 불러내서 일 시킨답니다ㄷㄷㄷ 이러니 출동이 늦어 질 수 밖에....
[궁금] 현직 운전선배님들 조회 609 | 09.08.08 22:06 현직에 근무중인 아는 형이 공채로 들어가서 운전을 하고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소방법규랑 실무랑 다르다고 하던데요.. 소방차 출동중에 과속을 하면 출동중이라는 증명서만 있으면 벌금을 안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형말로는 출동중이라도 과속을 하면 자기 돈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빨리 달리는건데 자기돈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진짜 출동중이라도 과속하면 벌금내야 하나요?
답변들.... 보통 내는곳이 많지 않나요? ^^ 근데 차라리 내돈 내가 벌금내고 끝나기라도 하면 정말정말 행복할꺼 같아요....ㅎㅎ 돈은 돈대로 내돈 내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센터장까지 욕먹고....ㅋ 벌금이나 사고나 보통 그런건 다 운전한사람이 많이 냅니다....더러워서~~요 ㅎㅎ 빨리가라 신속한출동 및 병원도착 하라는 사람들 없어요...가능하면 신호까지 다 지키고 속도 지키고 가라하져.....이게 일잘하는사람....다치면 자기손해 뭔일 생기면 다 자기손해에요.... 09.08.08 23:17 처음에 구급기관하면서 시내에서 고정에 찍혔는데 부서 정신교육하는거 사진까지 찎어서 보고해줬구요....어딜가나 센터한켠에 고정카메라 위치 다 적혀있고 그거 위치파악은 필수입니다....ㅎ 남들보기 창피해서 카메라 있는곳에선 훨씬 앞에서 자연스럽게 속도 줄여요....카메라 앞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좀 부끄러우니까 ㅎㅎ 젤 편한건 찍혔다 싶으면 본서 서무담당한테 그전에 말해서 우편물 오면 바로 짱박아서 연락줘라~입니다. 09.08.08 23:19
이거좀.. 고쳐져야 할것같습니다.. 출동중 사고나 과속에대해서 .. 과실여부를 확실히해서 처벌받게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서 요구조자들이나 환자들이 더빨리 119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한다고 봅니다... 이건 탁상행정이 비롯한 후진국적인 제도모순이라고 보입니다.. 09.08.08 23:31 급해도 규정속도 지키고^^ 출동중엔 무조건 규정속도 지키고^^ 카메라 있으면 브레키 밟아주시는 센스!!ㅋㅋㅋㅋㅋㅋㅋㅋ 09.08.08 23:45
아직도 그런곳이 있네요...저희서는 과속 신호위반 걱정 안합니다...지금도 일주일에 몇건씩 날라 옵니다..걱정 말고 달리세요 출동중에는요.. 귀소시에는 싸바~싸바 하면 됩니다..ㅋ 09.08.09 00:21 ┗ 그런것도 도마다 다른건가요? 09.08.09 02:28 ┗ 도 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지껄이는 놈이 병신이지요...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닌가요.?? 업무처리 하기시르면 센터와서 직접 출동 해야죠 09.08.10 23:43 정말인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급 우울해집니다. 09.08.09 00:38
더 웃긴건 막상 출동중에 신호지키고 갔다고 민원인이 항의하면 또 욕먹고 가서 사과하고 뭐 한장 써서 내랍니다....ㅎㅎ 09.08.09 08:14 무슨 확인서 같은거 쓰면 벌금 안내도 돼요....근데 좀 귀찮지요...ㅡㅡ;; 글구 민원인 항의하면 장황하게 설명합니다...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서 이런거 우리가 벌금낸다고 하면...모..이송하는 동안 보호자와 같이 나라법 욕하면서 가지요...^^ 09.08.09 09:34
소방차도 자동차라..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습니다(긴급상황이던 어떻던) 급박한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여 목적지가 까지 안전하게 간다면 모르지만. 만일 사고가 난다면 담당 운전하신분이 책임을 다 지셔야 하는 상황이지요. 큰사고가 아닌 신호위반등으로 범칙금이 날라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관할경찰관서에 이의제기를 하여 범칙금등을 안내는 쪽으로 해야겠죠.내 돈 내기는 아깝잔아용~ㅋ(이의제기는 출동(화재구조구급)일지, 근무일지,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등록증, 의견진술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돈을 안냅니다.(출동중은 대체로 안내더군요) 어떻든 간에 안전운행만이 나나 대원들의 목숨을 지키는거겠죠. 09.08.09 10:19 출동할땐 가장 천천히 ... 귀소할땐 가장 빨리... 선배들한테 우스겟소리로 들은 말인데...씁쓸하더군요... 소방차,구급차 사고 나면 정말 사표내고 싶을 정도로 골치 아픕니다... first out last in ...요말도 참씁쓸하더군요... 근무할 수록 사명감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09.08.09 13:31 출동중에 찍혔는데 벌금을 왜 내나요.. 출동중인거 증명할수 있는 거 한장 첨부해서 내면 벌금 안내던데... 음 다른지역은 벌금 내시는데도 있나보네요.. 09.08.09 14:09 ┗ 소방과장이 다른 센터장들 다 있는 앞에서 깨고...그 직원 다시 소방과장이 직접 불러 ㅐ박살(?) 내고 신호위반 안하겠다는 직장교육 및 사진 까지 첨부해서 보내란곳도 있지요....^^ 물론 그러고 나서 돈은 내 돈 내구요.....신호위반을 자주 하기나 하나...하도 이러니까 1년에 해봐야 1~2건인데도.. 09.08.09 22:35 ┗ 한숨만 나오네요.. 09.08.10 15:08
출동중일때는 근무일지 사본만 구급운전원 운전면허증과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면끝 하도 자주 오니까..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함 자체처리하겠다고 함...그건 인식의 문제인듯.. 09.08.09 18:34 출동중일때는 출동지령서만 보내도 벌금 안나옵니다... 귀소중일때는 당연히 벌 금 부과됩니다. 09.08.10 09:53 OOOOO님 말이 맞네요 우리나라 소방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세요 09.08.10 16:29 출동갈때 속도위반 했다고 gO발O 하는 소방과장님은 도대체 어느서에 누구신지 참으로 궁금하네요;;;차에 날개가 있으면 날아서라도 가야할판에... 09.08.11 21:36
우와 이거 지역별로 좀 많이 다르네요. 우리같은경우엔 응급 비응급 구분해서 벌금 물리고 안물리고 하는데, 그리고 비응급일때 벌금물려도 별 피해없습니다. 그냥 격려들 해주시죠 09.08.12 00:42
소방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소송 낸다 기사입력 2009-11-02 07:45 [한겨레] “실제근무의 절반도 못받아” 지방정부 상대 청구키로 1인당 400만~2000만원꼴…소방본부 ‘인사조처’ 압박 전국 지방정부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각 시·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에 해당 지역 소방본부들이 이들의 소송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회유·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전·현직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와 일부 시·도 소방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경기·충북·충남·경북·전남·제주 등 11개 지역 소방공무원들이 각 지방정부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한 충북지역 소방공무원은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 300여명이 2일 충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며 “근무 형태에 따라 한 사람당 400만~2000만원 정도로, 청구액은 총 30억원”이라고 말했다. 소방발전협의회 관계자도 “충북 이외 나머지 10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들도 이달 중순이나 12월1일 일제히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현황을 보면, 전국 3만여명의 소방공무원 가운데 2교대나 3교대 근무를 하는 인원은 2만6300여명에 이른다. 2교대자가 1만5900여명, 3교대자가 1만400여명이다. 이들의 한달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365시간과 243시간으로, 올해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인 170시간을 훨씬 넘어선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는 73~195시간의 초과근무 가운데 40~70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범위를 ‘예산편성 범위 내로 한다’는 관련 규정을 들어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만큼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온 것이다. 그러나 2002년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290여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5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9월 “예산편성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소방공무원들도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를 고려해 최근 3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 소방본부가 소송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회유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소방공무원은 “소송 준비에 들어가자 소방본부 간부들이 일선 소방서장과 소방센터장들을 불러 ‘소송이 제기되면 지휘 책임을 묻겠다’, ‘관련자를 파악해 보고하라’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방공무원도 “소방본부 간부들이 직접 나서 ‘소송을 내는 것은 집단행동으로 불법이다’, ‘소송을 내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인사조처, 근무지 조정 등을 거론하며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송해익 변호사는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억압한다면 이것이 바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명단을 파악한 적은 있지만 압력을 가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하지만 스크롤의 압박때문에ㄷㄷㄷ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시는 소방관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소방관님들의 현실.... 어떻게 이런환경에서 근무를 하는지....
현장에서 즉사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치료받다 죽게 되면 보훈대상이 적용되지 않고 부상이나 사망시 관할 소방서는 업무평가에서 감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어도 쉬쉬하는 상황입니다. 또 부상에 대한 치료 지원조차도 일부만 지원해줍니다. 쉬는 날에도 제대로 못 쉬고 불러내서 일 시킨답니다ㄷㄷㄷ
이러니 출동이 늦어 질 수 밖에....
[궁금] 현직 운전선배님들
조회 609 | 09.08.08 22:06
현직에 근무중인 아는 형이 공채로 들어가서 운전을 하고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소방법규랑 실무랑 다르다고 하던데요.. 소방차 출동중에 과속을 하면 출동중이라는 증명서만 있으면 벌금을 안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형말로는 출동중이라도 과속을 하면 자기 돈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빨리 달리는건데 자기돈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진짜 출동중이라도 과속하면 벌금내야 하나요?
답변들....
보통 내는곳이 많지 않나요? ^^ 근데 차라리 내돈 내가 벌금내고 끝나기라도 하면 정말정말 행복할꺼 같아요....ㅎㅎ 돈은 돈대로 내돈 내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센터장까지 욕먹고....ㅋ 벌금이나 사고나 보통 그런건 다 운전한사람이 많이 냅니다....더러워서~~요 ㅎㅎ 빨리가라 신속한출동 및 병원도착 하라는 사람들 없어요...가능하면 신호까지 다 지키고 속도 지키고 가라하져.....이게 일잘하는사람....다치면 자기손해 뭔일 생기면 다 자기손해에요.... 09.08.08 23:17
이거좀.. 고쳐져야 할것같습니다.. 출동중 사고나 과속에대해서 .. 과실여부를 확실히해서 처벌받게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서 요구조자들이나 환자들이 더빨리 119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한다고 봅니다... 이건 탁상행정이 비롯한 후진국적인 제도모순이라고 보입니다.. 09.08.08 23:31
아직도 그런곳이 있네요...저희서는 과속 신호위반 걱정 안합니다...지금도 일주일에 몇건씩 날라 옵니다..걱정 말고 달리세요 출동중에는요.. 귀소시에는 싸바~싸바 하면 됩니다..ㅋ 09.08.0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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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것도 도마다 다른건가요? 09.08.09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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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지껄이는 놈이 병신이지요...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닌가요.?? 업무처리 하기시르면 센터와서 직접 출동 해야죠 09.08.10 23:43
더 웃긴건 막상 출동중에 신호지키고 갔다고 민원인이 항의하면 또 욕먹고 가서 사과하고 뭐 한장 써서 내랍니다....ㅎㅎ 09.08.09 08:14
소방차도 자동차라..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습니다(긴급상황이던 어떻던) 급박한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여 목적지가 까지 안전하게 간다면 모르지만. 만일 사고가 난다면 담당 운전하신분이 책임을 다 지셔야 하는 상황이지요. 큰사고가 아닌 신호위반등으로 범칙금이 날라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관할경찰관서에 이의제기를 하여 범칙금등을 안내는 쪽으로 해야겠죠.내 돈 내기는 아깝잔아용~ㅋ(이의제기는 출동(화재구조구급)일지, 근무일지,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등록증, 의견진술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돈을 안냅니다.(출동중은 대체로 안내더군요) 어떻든 간에 안전운행만이 나나 대원들의 목숨을 지키는거겠죠. 09.08.09 10:19
┗
소방과장이 다른 센터장들 다 있는 앞에서 깨고...그 직원 다시 소방과장이 직접 불러 ㅐ박살(?) 내고 신호위반 안하겠다는 직장교육 및 사진 까지 첨부해서 보내란곳도 있지요....^^ 물론 그러고 나서 돈은 내 돈 내구요.....신호위반을 자주 하기나 하나...하도 이러니까 1년에 해봐야 1~2건인데도.. 09.08.09 22:35
┗
출동중일때는 근무일지 사본만 구급운전원 운전면허증과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면끝 하도 자주 오니까..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함 자체처리하겠다고 함...그건 인식의 문제인듯.. 09.08.09 18:34
금 부과됩니다. 09.08.10 09:53
우와 이거 지역별로 좀 많이 다르네요. 우리같은경우엔 응급 비응급 구분해서 벌금 물리고 안물리고 하는데, 그리고 비응급일때 벌금물려도 별 피해없습니다. 그냥 격려들 해주시죠 09.08.12 00:42
소방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소송 낸다
기사입력 2009-11-02 07:45
[한겨레] “실제근무의 절반도 못받아” 지방정부 상대 청구키로 1인당 400만~2000만원꼴…소방본부 ‘인사조처’ 압박 전국 지방정부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각 시·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에 해당 지역 소방본부들이 이들의 소송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회유·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전·현직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와 일부 시·도 소방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경기·충북·충남·경북·전남·제주 등 11개 지역 소방공무원들이 각 지방정부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한 충북지역 소방공무원은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 300여명이 2일 충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며 “근무 형태에 따라 한 사람당 400만~2000만원 정도로, 청구액은 총 30억원”이라고 말했다. 소방발전협의회 관계자도 “충북 이외 나머지 10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들도 이달 중순이나 12월1일 일제히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현황을 보면, 전국 3만여명의 소방공무원 가운데 2교대나 3교대 근무를 하는 인원은 2만6300여명에 이른다. 2교대자가 1만5900여명, 3교대자가 1만400여명이다. 이들의 한달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365시간과 243시간으로, 올해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인 170시간을 훨씬 넘어선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는 73~195시간의 초과근무 가운데 40~70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범위를 ‘예산편성 범위 내로 한다’는 관련 규정을 들어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만큼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온 것이다. 그러나 2002년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290여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5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9월 “예산편성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소방공무원들도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를 고려해 최근 3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 소방본부가 소송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회유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소방공무원은 “소송 준비에 들어가자 소방본부 간부들이 일선 소방서장과 소방센터장들을 불러 ‘소송이 제기되면 지휘 책임을 묻겠다’, ‘관련자를 파악해 보고하라’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방공무원도 “소방본부 간부들이 직접 나서 ‘소송을 내는 것은 집단행동으로 불법이다’, ‘소송을 내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인사조처, 근무지 조정 등을 거론하며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송해익 변호사는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억압한다면 이것이 바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명단을 파악한 적은 있지만 압력을 가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하지만 스크롤의 압박때문에ㄷㄷㄷ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시는 소방관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P.S허용되지않는 문자열때문에
원본에서 조금 수정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