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차로를 따라 운행중이었고, 상대방 1차선 쪽에서 오토바이가 한대 보이더니 갑자기 비틀비틀 거림서 중앙선을 넘어 순간 제 차와 충돌 후, 사고 자리에서 넘어져 바로 사망하였습니다. 그 고가 도로가 약간의 커브 길인데, 오토바이는 과속중에 커브를 제대로 돌지 못하여 원심력에 의해 중앙선을 넘은 것이죠...
제 눈 앞에서 사람이 사망하였고, 많이 놀란 상황이었지만, 119, 112,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는 오토바이의 일방과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가해자(고인)은 23살의 청년으로 오토바이를 구매후 집에 가는 길이었으며, 아직 등록도 이루어 지지 않은, 즉... 무보험 오토바이었던 것이죠...
가해자는 교통법규 10대 중과실 책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망하였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 하였고,
더군다나.. 워낙, 어린 학생이 사망하여... 저도 맘이 아프더군요.
제 차량도 많이 다쳤지만, 그냥 수리해서 타고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였죠.
그런데!!!!!!!!
수리비가 1059만원이 나오더군요...왼쪽을 전부 갈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비싼 줄은 생각지도 못했었죠...
전. 올해 29으로 대학 졸업후, 대학원에 스스로 등록금을 대며 공부하는 학생으로,
내년 가을 유학을 위해 열심히 과외 5개를 하며 자금을 모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차량은, 과외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구요.(기동성)
눈 앞이 캄캄 했습니다... 1000만원이라니...
100~200 정도면, 두 세달 고생하며,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어주자는 맘이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더군요.
그러던 차에... 상대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부탁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전 당연히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인가 보다란 생각에,
공업사에서 받은, 견적서를 들고 가해자 측을 만났습니다.
나오신 분은 가해자 아버님의 친구분이시더군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여 대신 일을 보러 다니신다 하였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더군요... 저라도 아무 일도 못하고 누워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튼,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토바이가 넘어올 때, 뒤에서 다른 차와 1차 추돌이 있은 후 넘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말씀 드렸고.
이야기 끝에 견적서를 건내며 제 사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솔직히, 사람이 죽은 마당에 이런 견적서를 넘기면 안되지만..
제 입장이 입장이다... 충분히 이해 시켰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도 건냈습니다.
제 책임은 아니라고 하여도, 제 차량을 통해서 사람이 죽은 건 사실이고,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죄송하긴 하더군요.
또 그렇게 몇 일이 지났고, 연락이 없길래 문자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고인 아버님 께서 절대 차량 손해에 대해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책임도 아니고... 누군가가 죽었다는 이유로 전.... 1000만원을 손해 보게 생겼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1000만원...가해자 사망..ㅠㅠ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하여.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하여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ㅠㅠ
일단,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경, 독립문 고가도로 위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전, 1차로를 따라 운행중이었고, 상대방 1차선 쪽에서 오토바이가 한대 보이더니 갑자기 비틀비틀 거림서 중앙선을 넘어 순간 제 차와 충돌 후, 사고 자리에서 넘어져 바로 사망하였습니다. 그 고가 도로가 약간의 커브 길인데, 오토바이는 과속중에 커브를 제대로 돌지 못하여 원심력에 의해 중앙선을 넘은 것이죠...
제 눈 앞에서 사람이 사망하였고, 많이 놀란 상황이었지만, 119, 112,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는 오토바이의 일방과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가해자(고인)은 23살의 청년으로 오토바이를 구매후 집에 가는 길이었으며, 아직 등록도 이루어 지지 않은, 즉... 무보험 오토바이었던 것이죠...
가해자는 교통법규 10대 중과실 책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망하였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 하였고,
더군다나.. 워낙, 어린 학생이 사망하여... 저도 맘이 아프더군요.
제 차량도 많이 다쳤지만, 그냥 수리해서 타고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였죠.
그런데!!!!!!!!
수리비가 1059만원이 나오더군요...왼쪽을 전부 갈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비싼 줄은 생각지도 못했었죠...
전. 올해 29으로 대학 졸업후, 대학원에 스스로 등록금을 대며 공부하는 학생으로,
내년 가을 유학을 위해 열심히 과외 5개를 하며 자금을 모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차량은, 과외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구요.(기동성)
눈 앞이 캄캄 했습니다... 1000만원이라니...
100~200 정도면, 두 세달 고생하며,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어주자는 맘이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더군요.
그러던 차에... 상대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부탁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전 당연히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인가 보다란 생각에,
공업사에서 받은, 견적서를 들고 가해자 측을 만났습니다.
나오신 분은 가해자 아버님의 친구분이시더군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여 대신 일을 보러 다니신다 하였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더군요... 저라도 아무 일도 못하고 누워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튼,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토바이가 넘어올 때, 뒤에서 다른 차와 1차 추돌이 있은 후 넘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말씀 드렸고.
이야기 끝에 견적서를 건내며 제 사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솔직히, 사람이 죽은 마당에 이런 견적서를 넘기면 안되지만..
제 입장이 입장이다... 충분히 이해 시켰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도 건냈습니다.
제 책임은 아니라고 하여도, 제 차량을 통해서 사람이 죽은 건 사실이고,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죄송하긴 하더군요.
또 그렇게 몇 일이 지났고, 연락이 없길래 문자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고인 아버님 께서 절대 차량 손해에 대해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책임도 아니고... 누군가가 죽었다는 이유로 전.... 1000만원을 손해 보게 생겼습니다.
ㅠㅡ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가해자 측은 연락도 안되고,
주소도 모르고...
법을 아시는 분께 여쭤 보니.
이번 사건은 민사 소송을 하더라도...
제가 진다고 하더군요. 가해자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인 관계로.
그 부모가 물어줄 필요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전...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정말 억울합니다.
ㅠㅠ 천만원... 유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제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부자라... 1000만원쯤 해결해 주실 만큼의 여력도 안되십니다...
29세... 20대 마지막... 너무 우울하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