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에서 '악플러'의 위상이 참 대단하지요? 덕분에 연예인, 중고등학생 가릴 것 없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악플의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악플러 한 명을 고소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두 명 고소해서 처벌한다고 한들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인터넷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면 점차 바뀌리라 예상해 봅니다. 어차피 윤리 교육을 강화하자는 따위의 진부한 주장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걸 여러 분들도 잘 알 테니까요.
여러 분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기에 이곳에 그 내용과 과정을 적어 봅니다.
제가 쓴 글이 '오늘의 톡'이 됐을 때의 일입니다. 연속으로 올리는 글마다 톡이 되는 게 신기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아는 형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 글에 어떤 애가 계속 악플 달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봐."라고 말입니다.
그다지 악플이 달릴만한 글이 아니었기에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놈. 보통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악플러들은 욕설을 해대거나 단순 인신공격을 하지요. 이 녀석은 달랐습니다.
욕설은 기본이고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서술을 하더군요. 누가 보면 진짜 억울해서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는 댓글이 아닌 새로운 장문의 악성 게시물까지 올리더군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황우석 사태 때를 비롯해 지금까지 수많은 네티즌들로부터 귀여운(?) 악플세례를 참 많이 받아 봤지만, 이런 녀석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악플의 가장 큰 문제는 '동조효과'에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모르는 다른 네티즌들은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착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악플러로 인해 악플러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실제 악플로 인한 자살사건의 경우도 대부분 한 두 명의 악플러로 인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글을 삭제하면 봐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신문사에서 대학생 기자로 일하던 시절 썼던 한 중학교 교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기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3년 동안 재판정에 불려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직 '정의'라는 사명감 하나만으로 검찰과 맞서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몸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1심 무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검찰의 완벽한 패배로 끝이 났지만 제게 너무나 큰 상처만을 남겼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이 떠올라 좋게 끝내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녀석. 글을 삭제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급기야 저도 열 받아서 고소하겠다고 선언을 했지요. 법률사무소 가서 변호사 선임하는 걸 추천한다고 호통쳤더니, 그제야 사과하고 난리더군요. 그럼에도 끝까지 글을 지우지 않아 황당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 녀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따뜻한 목소리로 "사실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 나도 귀찮고,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정말 힘들다."라고 말하며 "일단 지금은 통화가 어려우니까 저녁에 다시 전화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곧이어 바로 문자가 한 통 오더군요. 뜬금없이 앞으로 연락을 할 수가 없답니다. 휴대폰을 부모님께 빼앗겼다고 하더군요. (그 나이에 부모님한테 휴대폰을 빼앗긴 것도 웃겼고, 빼앗겼다고 하면서 문자는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할 뿐.)
그러더니 휴대폰 전원을 끄고, 네이트온 미니홈피 연동을 해제하고 잠적했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다시 전원을 켰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끝내 연락이 없더군요.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인증샷>
아래는 악플러 고소방법과 대법원 고소장 표준서식을 이용하여 제가 만든 악플러 고소장입니다. (관계상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악플러를 고소하는 방법
(1) 악플 내용을 캡쳐한다. 키보드 우측 상단의 'Prnt Scrn' 버튼을 누른 다음 그림판이나 포토샵을 이용해 저장한 다음 인쇄하면 된다.
(2) 악플러의 IP주소, 이메일 주소 등 확인 할 수 있는 모든 신상정보를 파악한다.
(3) 고소장을 작성한다. (서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서 받을 수 있다.)
(4)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한다.
(5) 담당 형사가 배정되고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이 때 고소장 및 캡쳐화면 파일 등을 USB메모리에 담아가 경찰관에게 전달하면 좀 더 빠르게 진술조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은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이 나옵니다.
또한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피고소인이 벌금을 납부했다고 하여 상황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후 본인이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하여 약간의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면 쉽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심판'의 경우 한 번의 공판으로 판결까지 내리기 때문에 시간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고 끝내는 게 편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민사소송도 제기하시고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C가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학교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했을 때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법성조각사유라 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악플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특이한 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면 무죄라는 판결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인데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 번 찾아서 판결문을 읽어 보세요.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이 ㅇ ㅇ
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0
주 소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ㅇ호
전 화
(휴대폰) 011-0000-0000 (자택) 02-000-0000
이메일
gosojang@
2. 피고소인
성 명
ㅇ ㅇ ㅇ
주민등록번호
-
전 화
(휴대폰)
이메일
pigosoin@
기타사항
네이트 접속 아이피주소 ( IP: PigOsoIN )
(알고 있는 정보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해서 찾아냅니다. 성명, IP주소, 이메일주소 등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3. 고소취지
고소인은 지난 2009년 0월 0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자유게시판 '판'에 고소인의 사진 및 개인홈페이지 주소가 노출된 "모모모모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이 글이 운영진에 의해 포털사이트 네이트 메인페이지에 노출되어 조회수 200,000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네티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가운데, 피고소인 ㅇㅇㅇ이 악의적인 의도로 악성 댓글 및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려 고소인 ㅇㅇㅇ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고소를 하는지 취지를 간략하게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만약, 명예훼손이 아닌 단순 욕설 등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4. 고소사실
1. 피고소인 ㅇㅇㅇ은 2009년 0월 0일 0시 0분에 '모모모'라는 닉네임으로 고소인의 글에 " "라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올렸고,
2. 2009년 0월 0일 0시 0분에는 같은 닉네임으로 "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올렸으며,
3. 4. 5. 6.
.
.
.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시간 순으로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인용부호를 이용해 악플 내용을 그대로 옮겨 주시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로 화면을 캡쳐하시면 됩니다.)
7.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각종 허위사실과 욕설을 악의적 의도로 반복하여 게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5. 고소이유
(고소를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피고소인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
.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찾아와 '일촌신청'(홈페이지끼리 연결을 하는 서비스)을 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일촌신청'을 거절하였다는 착각을 하고, 이에 악의를 품고 고소인의 게시물에 악성 댓글 및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것입니다.
피고소인의 악성 댓글 및 게시물은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노출되어 논란이 되거나 또 다른 악성 댓글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지 않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현재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고소 의사를 피력하자, 자신이 올린 악성 댓글과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한 상태이나 이미 고소인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는 바입니다.
6. 증거자료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피고소인이 올린 악성 댓글 및 게시물의 '캡쳐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코자 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9 년 0 월 0 일
고소인 이 ㅇ ㅇ (인)
제출인 이 ㅇ ㅇ (인)
ㅇㅇ경찰서장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 화면캡쳐 증거자료 -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네이트 '판' 최초 게시물
이ㅇㅇ
접수 시 제출
2
악성댓글 1
ㅇㅇㅇ
접수 시 제출
3
악성댓글 2
ㅇㅇㅇ
접수 시 제출
4
악성댓글 3
ㅇㅇㅇ
접수 시 제출
5
악성댓글 4
ㅇㅇㅇ
접수 시 제출
6
악성 게시물 1
ㅇㅇㅇ
접수 시 제출
7
악성 게시물 2
ㅇㅇㅇ
접수 시 제출
8
악성 게시물 3
ㅇㅇㅇ
접수 시 제출
9
온라인 메신저 대화내용
ㅇㅇㅇ
접수 시 제출
(악플러 고소에 있어서 화면캡쳐 증거자료는 필수겠지요? 또한 글 내용이 많을 경우 캡쳐와 동시에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해두는 것이 추후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경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편리합니다.)
(사진有) 경찰서 가서 '악플러' 고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대한민국 23살 청년 '톡커'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악플러'의 위상이 참 대단하지요? 덕분에 연예인, 중고등학생 가릴 것 없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악플의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악플러 한 명을 고소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두 명 고소해서 처벌한다고 한들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인터넷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면 점차 바뀌리라 예상해 봅니다. 어차피 윤리 교육을 강화하자는 따위의 진부한 주장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걸 여러 분들도 잘 알 테니까요.
여러 분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기에 이곳에 그 내용과 과정을 적어 봅니다.
제가 쓴 글이 '오늘의 톡'이 됐을 때의 일입니다. 연속으로 올리는 글마다 톡이 되는 게 신기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아는 형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 글에 어떤 애가 계속 악플 달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봐."라고 말입니다.
그다지 악플이 달릴만한 글이 아니었기에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놈. 보통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악플러들은 욕설을 해대거나 단순 인신공격을 하지요. 이 녀석은 달랐습니다.
욕설은 기본이고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서술을 하더군요. 누가 보면 진짜 억울해서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는 댓글이 아닌 새로운 장문의 악성 게시물까지 올리더군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황우석 사태 때를 비롯해 지금까지 수많은 네티즌들로부터 귀여운(?) 악플세례를 참 많이 받아 봤지만, 이런 녀석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악플의 가장 큰 문제는 '동조효과'에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모르는 다른 네티즌들은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착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악플러로 인해 악플러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실제 악플로 인한 자살사건의 경우도 대부분 한 두 명의 악플러로 인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글을 삭제하면 봐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신문사에서 대학생 기자로 일하던 시절 썼던 한 중학교 교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기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3년 동안 재판정에 불려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직 '정의'라는 사명감 하나만으로 검찰과 맞서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몸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1심 무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검찰의 완벽한 패배로 끝이 났지만 제게 너무나 큰 상처만을 남겼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이 떠올라 좋게 끝내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녀석. 글을 삭제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급기야 저도 열 받아서 고소하겠다고 선언을 했지요. 법률사무소 가서 변호사 선임하는 걸 추천한다고 호통쳤더니, 그제야 사과하고 난리더군요. 그럼에도 끝까지 글을 지우지 않아 황당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 녀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따뜻한 목소리로 "사실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 나도 귀찮고,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정말 힘들다."라고 말하며 "일단 지금은 통화가 어려우니까 저녁에 다시 전화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곧이어 바로 문자가 한 통 오더군요. 뜬금없이 앞으로 연락을 할 수가 없답니다. 휴대폰을 부모님께 빼앗겼다고 하더군요. (그 나이에 부모님한테 휴대폰을 빼앗긴 것도 웃겼고, 빼앗겼다고 하면서 문자는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할 뿐.)
그러더니 휴대폰 전원을 끄고, 네이트온 미니홈피 연동을 해제하고 잠적했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다시 전원을 켰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끝내 연락이 없더군요.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인증샷>
아래는 악플러 고소방법과 대법원 고소장 표준서식을 이용하여 제가 만든 악플러 고소장입니다. (관계상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악플러를 고소하는 방법
(1) 악플 내용을 캡쳐한다. 키보드 우측 상단의 'Prnt Scrn' 버튼을 누른 다음 그림판이나 포토샵을 이용해 저장한 다음 인쇄하면 된다.
(2) 악플러의 IP주소, 이메일 주소 등 확인 할 수 있는 모든 신상정보를 파악한다.
(3) 고소장을 작성한다. (서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서 받을 수 있다.)
(4)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한다.
(5) 담당 형사가 배정되고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이 때 고소장 및 캡쳐화면 파일 등을 USB메모리에 담아가 경찰관에게 전달하면 좀 더 빠르게 진술조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은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이 나옵니다.
또한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피고소인이 벌금을 납부했다고 하여 상황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후 본인이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하여 약간의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면 쉽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심판'의 경우 한 번의 공판으로 판결까지 내리기 때문에 시간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고 끝내는 게 편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민사소송도 제기하시고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C가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학교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했을 때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법성조각사유라 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악플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특이한 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면 무죄라는 판결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인데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 번 찾아서 판결문을 읽어 보세요.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이 ㅇ ㅇ
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0
주 소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ㅇ호
전 화
(휴대폰) 011-0000-0000 (자택) 02-000-0000
이메일
gosojang@
2. 피고소인
성 명
ㅇ ㅇ ㅇ
주민등록번호
-
전 화
(휴대폰)
이메일
pigosoin@
기타사항
네이트 접속 아이피주소 ( IP: PigOsoIN )
(알고 있는 정보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해서 찾아냅니다. 성명, IP주소, 이메일주소 등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3. 고소취지
고소인은 지난 2009년 0월 0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자유게시판 '판'에 고소인의 사진 및 개인홈페이지 주소가 노출된 "모모모모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이 글이 운영진에 의해 포털사이트 네이트 메인페이지에 노출되어 조회수 200,000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네티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가운데, 피고소인 ㅇㅇㅇ이 악의적인 의도로 악성 댓글 및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려 고소인 ㅇㅇㅇ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고소를 하는지 취지를 간략하게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만약, 명예훼손이 아닌 단순 욕설 등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4. 고소사실
1. 피고소인 ㅇㅇㅇ은 2009년 0월 0일 0시 0분에 '모모모'라는 닉네임으로 고소인의 글에 " "라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올렸고,
2. 2009년 0월 0일 0시 0분에는 같은 닉네임으로 "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올렸으며,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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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시간 순으로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인용부호를 이용해 악플 내용을 그대로 옮겨 주시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로 화면을 캡쳐하시면 됩니다.)
7.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각종 허위사실과 욕설을 악의적 의도로 반복하여 게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5. 고소이유
(고소를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피고소인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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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찾아와 '일촌신청'(홈페이지끼리 연결을 하는 서비스)을 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일촌신청'을 거절하였다는 착각을 하고, 이에 악의를 품고 고소인의 게시물에 악성 댓글 및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것입니다.
피고소인의 악성 댓글 및 게시물은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노출되어 논란이 되거나 또 다른 악성 댓글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지 않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현재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고소 의사를 피력하자, 자신이 올린 악성 댓글과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한 상태이나 이미 고소인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는 바입니다.
6. 증거자료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피고소인이 올린 악성 댓글 및 게시물의 '캡쳐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코자 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9 년 0 월 0 일
고소인 이 ㅇ ㅇ (인)
제출인 이 ㅇ ㅇ (인)
ㅇㅇ경찰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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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캡쳐 증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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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고소에 있어서 화면캡쳐 증거자료는 필수겠지요? 또한 글 내용이 많을 경우 캡쳐와 동시에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해두는 것이 추후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경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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