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새로 집을 구하신 분이라면 입주시에 꼭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집을 새로 구입한 것이라든지, 전세든지 월세든지 만약 계약조건에 주택 소유자가 전적으로 시설물 보수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퇴거시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입주자는 약자의 입장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시설물 하자 부분입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우연히 제가 그쪽 계통에서 일해본 경험으로 여러가지 점검 할만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1. 욕실과 싱크대
주로 집에서 눈에 많이 띄고 또 퇴거시에 주로 과금되는 부분은 이런 물이 통하는 배관시설입니다.
욕실의 경우엔 변기내부의 양부속 불량이나 혹은 세면대 밑의 냉,온수로 연결되는 수도호스 균열, 변기시트, 세면대 밑에 쇠 배수관(트랩) 누수, 또한 샤워기 누수가 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변기에 균열이 있나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싱크대의 경우엔 싱크대 수도가랑의 누수나 혹은 코브라(수도가랑위에 길게 달린부분)누수, 싱크대 마개의 유무, 만약 환기하거나 냄새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가스렌지 위에 Fan이 있다면 그것도 잘 작동하는지 처음 입주할 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시설물 하자는 초기에 잘 확인하셔서 사진을 찍어놓거나 혹은 소유주에게 통보하지 않으시면 후에 많은 금전적 손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 드렸던 욕실의 시설물들 같은 경우엔 수압이 세다면 하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시설물의 경우 1,2만원 내외라고는 하지만 수도가랑과 변기의 경우 구매할 때 이미 수도가랑은 4만원, 변기는 7~9만원 이상 드는 품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변상해야 할 돈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도어락과 문, 벽
문과 도어락, 그리고 벽도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문이나 벽같은 경우 흠이 있더라도 별 확인 안하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 후에 퇴거 점검시에 흠이 있다거나 깊게 파여 있으면 역시 소유주에 따라서는 변상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그랬다.'라고 항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애초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어락의 경우 잘 잠기지 않거나 헐렁해도 그냥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역시 도어락의 가격도 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주인과 협의를 보시거나 혹은 교체해달라고 입주 할 때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3. 보일러, 분배기
요즘엔 왠만하면 중앙난방이라서 가스 보일러 혹은 기름 보일러를 쓰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역시 주택이나 노후된 아파트에서는 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의 경우 교체까지 들어가게 되면 50~60만원까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보일러의 경우엔 초반에 잘 돌아가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쓰실 수 있는데 초반에는 보일러 안에서 누수되거나 혹은 겨울간 쓰지 않아서 아예 얼어버려서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일러가 있는 다용도실에도 자주 들어가 보시고 하셔서 보일러 밑에 물이 고여있지는 않은지, 잘 없는 경우이나 혹여나 가스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방으로 난방정도를 조정하는 분배기(보통 싱크대 밑부분이나 따로 나와있죠)에서도 누수가 될 수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초반에는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니 꼭 눈여겨 보시고 이상이 있다고 싶으면 소유주나 혹은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서 바로 보수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방치하였다가 퇴거시에 말하면 역시 '원래 그랬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답니다.. ^^
4. 기타 시설물들
유리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즘 유리값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왠만한 베란다 창을 갈려면 5~9만원까지 줘야하고 두꺼운 유리라면 더욱 과금이 됩니다. 입주 하실때 유리의 모서리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모서리 부분에 조그만하게 깨져있으면 보지 못하다가 이 후 억울하게 돈을 내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역시 깨져있다면 갈아달라고 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
또한 싱크대의 경첩이라든지 붙박이장의 경첩도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만약 기본적으로 입주시에 딸려 오는 가구류가 있다면 옆집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간혹 그 전 입주자가 본인 맘대로 가구를 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관리사무소의 시설물 기록에도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작에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충 곰팡이로 알 수도 있지만 천장이나 벽으로 물이 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무조건 클레임 하십시오. 또한 집에 따라서는 유리창에 제대로 실리콘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 바람이 세게 불면서 비가 오는 날에는 베란다 유리창으로 누수되어 베란다가 물바다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주로 노후된 집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유리창의 실리콘 마감도 진작에 살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충망이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구멍이 있다 싶으면 떼워 달라고 말씀 하시고 좀 많다고 생각되시면 아예 망을 갈아달라고 말씀 하세요. 방충망 가는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숙련된 사람의 경우 크기가 어떻든 방충망 통째로 가는데 10분 내외 밖에 안 걸립니다. 차라리 조그만 구멍 여러개 떼우는 것보다 맘 편하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름에 모기한테 헌혈 다 합니다 ^^
아 추가적으로 등기구와 스위치도 잘 살펴보세요. 스위치 커버 같은거 없으면 그런 것도 해달라고 다 요구 하시고요 ^^,
나의 노하우, 새로 이사 후에 돈 아끼는 방법
최근에 새로 집을 구하신 분이라면 입주시에 꼭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집을 새로 구입한 것이라든지, 전세든지 월세든지 만약 계약조건에 주택 소유자가 전적으로 시설물 보수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퇴거시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입주자는 약자의 입장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시설물 하자 부분입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우연히 제가 그쪽 계통에서 일해본 경험으로 여러가지 점검 할만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1. 욕실과 싱크대
주로 집에서 눈에 많이 띄고 또 퇴거시에 주로 과금되는 부분은 이런 물이 통하는 배관시설입니다.
욕실의 경우엔 변기내부의 양부속 불량이나 혹은 세면대 밑의 냉,온수로 연결되는 수도호스 균열, 변기시트, 세면대 밑에 쇠 배수관(트랩) 누수, 또한 샤워기 누수가 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변기에 균열이 있나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싱크대의 경우엔 싱크대 수도가랑의 누수나 혹은 코브라(수도가랑위에 길게 달린부분)누수, 싱크대 마개의 유무, 만약 환기하거나 냄새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가스렌지 위에 Fan이 있다면 그것도 잘 작동하는지 처음 입주할 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시설물 하자는 초기에 잘 확인하셔서 사진을 찍어놓거나 혹은 소유주에게 통보하지 않으시면 후에 많은 금전적 손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 드렸던 욕실의 시설물들 같은 경우엔 수압이 세다면 하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시설물의 경우 1,2만원 내외라고는 하지만 수도가랑과 변기의 경우 구매할 때 이미 수도가랑은 4만원, 변기는 7~9만원 이상 드는 품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변상해야 할 돈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도어락과 문, 벽
문과 도어락, 그리고 벽도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문이나 벽같은 경우 흠이 있더라도 별 확인 안하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 후에 퇴거 점검시에 흠이 있다거나 깊게 파여 있으면 역시 소유주에 따라서는 변상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그랬다.'라고 항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애초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어락의 경우 잘 잠기지 않거나 헐렁해도 그냥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역시 도어락의 가격도 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주인과 협의를 보시거나 혹은 교체해달라고 입주 할 때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3. 보일러, 분배기
요즘엔 왠만하면 중앙난방이라서 가스 보일러 혹은 기름 보일러를 쓰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역시 주택이나 노후된 아파트에서는 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의 경우 교체까지 들어가게 되면 50~60만원까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보일러의 경우엔 초반에 잘 돌아가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쓰실 수 있는데 초반에는 보일러 안에서 누수되거나 혹은 겨울간 쓰지 않아서 아예 얼어버려서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일러가 있는 다용도실에도 자주 들어가 보시고 하셔서 보일러 밑에 물이 고여있지는 않은지, 잘 없는 경우이나 혹여나 가스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방으로 난방정도를 조정하는 분배기(보통 싱크대 밑부분이나 따로 나와있죠)에서도 누수가 될 수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초반에는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니 꼭 눈여겨 보시고 이상이 있다고 싶으면 소유주나 혹은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서 바로 보수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방치하였다가 퇴거시에 말하면 역시 '원래 그랬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답니다.. ^^
4. 기타 시설물들
유리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즘 유리값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왠만한 베란다 창을 갈려면 5~9만원까지 줘야하고 두꺼운 유리라면 더욱 과금이 됩니다. 입주 하실때 유리의 모서리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모서리 부분에 조그만하게 깨져있으면 보지 못하다가 이 후 억울하게 돈을 내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역시 깨져있다면 갈아달라고 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
또한 싱크대의 경첩이라든지 붙박이장의 경첩도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만약 기본적으로 입주시에 딸려 오는 가구류가 있다면 옆집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간혹 그 전 입주자가 본인 맘대로 가구를 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관리사무소의 시설물 기록에도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작에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충 곰팡이로 알 수도 있지만 천장이나 벽으로 물이 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무조건 클레임 하십시오. 또한 집에 따라서는 유리창에 제대로 실리콘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 바람이 세게 불면서 비가 오는 날에는 베란다 유리창으로 누수되어 베란다가 물바다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주로 노후된 집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유리창의 실리콘 마감도 진작에 살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충망이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구멍이 있다 싶으면 떼워 달라고 말씀 하시고 좀 많다고 생각되시면 아예 망을 갈아달라고 말씀 하세요. 방충망 가는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숙련된 사람의 경우 크기가 어떻든
방충망 통째로 가는데 10분 내외 밖에 안 걸립니다. 차라리 조그만 구멍 여러개 떼우는 것보다 맘 편하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름에 모기한테 헌혈 다 합니다 ^^
아 추가적으로 등기구와 스위치도 잘 살펴보세요. 스위치 커버 같은거 없으면 그런 것도 해달라고 다 요구 하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