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요미우리 소송 재판시간 오후4시로 변경

초심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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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 오전 10시30분에서 오후4시로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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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일정상회담 후 요미우리 신문은 1면 톱기사로

'독도영유권을 교과서에 싣겠다'는 일본총리의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우리는는 아직 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본 일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야 할 법적조치를 했다는

말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 국민운동 본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일본 사회 교과서 자국 영토 기재 요청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는 발언의 진위를

밝혀서 허위 보도로 밝혀지면  허위 보도한 요미우리 신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덕성이나 청렴도에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이명박 대통령에대해

요미우리 신문이 허위 보도로 국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을 주고

국가원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 하라는 소송 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사가 무슨 의도로 대통령 탄핵 소추감인 중대한 사안에대해

허위 사실(청와대 발표)을 보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정상간의 대화는 모두 녹취와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약속이라 해석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사회교과서 수록을 요구하는 일본 수상에게 "독도 기다려 달라"는

이명박 발언 보도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은 밝혀저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영토를 가지고, 땅 투기꾼 같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고 하였을리 만무 하지만

만약 기다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당장 탄핵 시키거나

스스로 물러나야함이 마땅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라면 한 개인도 국가 영토를 놓고

장터 물건 흥정 하듯이 개념없이 대응하지 않을 터인데

일국의 대통령이 절대 그렇게 발언 하였다고는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요미우리는 전화 통화에서 "끝까지 진실만을 보도한다."며

반성의 기미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설마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개념없는 발언을 했으리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1,864명이 분노하여 사실을

규명코져 소송에 참여하여  소송이 진행중 입니다.

 

담당 변호사이신 이재명 변호사의 말씀은 소송 청구인의

자격 문제로 소송이 기각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 합니다.

요미우리 측이 "피해 당사자인 이명박이나 정부가 소송을 해야지

국민들이 나서느냐 국민은 자격이 없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영토 문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을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직접 나서는게 당연 합니다.

 

지난 8.15광복절을 상징적으로 정하여 8월 13~14일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지 3개월만에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 재판때 법원 앞에서 국가 영토를 지키고

더렵혀진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요미우리 규탄 대규모 집회라도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11월 13일 오후4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364호

되도록 많은 분들 나오셔서 국민 전체의 관심사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시다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 국민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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