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건

고민녀2009.11.19
조회20,624

27세의 직장여성입니다..6개월전에 우연히 친구소개로 이혼남을 알게됐습니다...

나이차이는 좀 났지만 자상하고 착한 남자였습니다...매너도 좋고요...

가끔 만나서 저녁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한번은 술에 취해서 모텔에서 한번 동침한 적은 있었지만 남자는 정말 털끝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전 침대에서 그 남자는 소파에서....

그러던중에 3개월전에 한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좀 만나자고....

제가 그 남자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문자에 장난으로 "여보야,자기야" 몇번 했거든요....

 

저를 만난 그여자는 나이도 한 40은 돼어보였습니다...

아마 남자하고 동갑정도로 보이네요...

하는 말이 그 남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다..동거도 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다...이러면서 저한테 따져 묻더군요...

전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서로 좋은 감정으로 몇번 만난것은 사실이다..확인해보고 당신말이 사실이라면 나도 더 이상 그 남자 만날일없다.." 그랬더니 끝끝내 어디까지 간거냐 하고 따져 묻더군요...화도 나고 하길래" 모텔에까지 갔어도 아무일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헤어졌습니다....헤어진후 문자로 "미안하다. 믿겟다" 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 남자에게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할 말이 있다고...

만나니 그 남자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한 두달전부터 남자자취하는 방에 와서 자고 간다고...헤어지자고 이야기몇번 했는데 잘 안돼고 있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잘 해봐라.....그러구 헤어지고 까맣게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쯤 그 여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됐는데 좀 도와달라" 하면서...

저는 그여자가 말하기도 전에 짜증이 나서 "왜 당신들끼리 헤어지든 만나든 날 끼어들일고 하느냐 "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법원에서 소장이 저의 회사로 온것입니다...

그 여자가 그 남자와 저를 상대로 해서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로 소송을 냈더군요....

저한테 청구한 금액이 자그마치 4천입니다....한달월급 110만원 받는 사람한테....

아마 그 남자네 집이 좀 사니까 저하고 상관없는 일로 헤어지는데 저랑 바람펴서 헤어진다는 구실로 그 남자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 남자에게는 일억을 청구했구요...

 

정말 집에다가도 말도 못하겠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그 여자는 변호사까지 사서 재판을 청구했는데

전 답변서한장 쓸줄 모르고요....

 그사람둘이 사실혼이든 아니든 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 제가 그 여자한테 왜 위자료를 줘야 하는지요?

전 명예회손같은걸로 그 여자를 고소할수는 없는건가요?

 

그 남자는 자기가 변호사한테 상의해서 제꺼까지 답변서를 내준다고 하는데

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는건가요?

그여자는 저한테 그때 말한거 다 녹음했고 제가 그 남자한테 보낸 문자메세지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몇번 보내지도 않았고 그런 장난은 한 두번정도 한것 같습니다...

이 남자잘때 다 그날그날 문자 다 확인하고 사진찍어놨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전 어떻게 돼는건가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