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혼자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금감원에 오늘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민원접수 내용을 공유하오니, 객관적인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또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이 계시다면 억울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민원접수내용>
제목 : 삼성생명 종신보험 2종수술비 청구에 대한 부당 심사 고발
내용요지 : 치조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2종 수술비 보험금
지급요청에 대한 삼성생명의 부당심사
개략정리 : (1) 보험계약사항 : 계약자 - ***(배우자)
피보험자 - ***(본인)
상품명 - 무배당 삼성종신보험
가입일시 - 2003년 5월 20일
가입시 특이사항 - 신장 및 자궁관련 부담보
현재 - 월보험료124,600원(79회차납납입완)
(2) 2종수술비 100만원 보험금 청구내용
-. 2009년 11월 13일 ****치과에서 치조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
-. 2009년 11월 16일 삼성생명구미지점에 보험금청구
서류제출
-. 2009년 11월 19일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실사 실시 연락
=>삼성생명의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부당심사에 대한 억울함을 바르게 중재 요청함
상세내용 :
본인은 삼성생명 종신보험 계약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켜야할 계약전 알릴 의무등에 대해 성실히 지켰고, 보험을 가입한지 7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13일 평소 치아가 부실하여 2005년경 발치한 어금니에 대한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인근치과에서 받았습니다.
임플란트 시술비와 치조골 이식비에 대한 250만원 가량의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7년전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2종수술비 보험금(10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믿고,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였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날 삼성생명 심사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전화가 여러차례 걸려왔습니다. 심사과에 재직하는 분이어서 그런지 고객을 응대하는 말투가 상당히 위협적이고 협박적이었으며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을 만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삼성생명은 2005년경 발치한 어금니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보험금을 불법으로 수령하기위한 계약전 발치가 아니냐는 식으로 어이없는 몰아부쳤고, 돈 100만원 때문에 보험사기인 취급을 받으며 자존심이 상해야 되나 싶어 순간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향후 다른 삼성생명의 선량한 계약자를 위해서라도 보험사기인으로 모는 그들의 괴씸한 행동에 본떼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삼성생명 심사팀은 발치한 어금니의 발치시기와 발치병원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면 보험금지급이 절대 될 수 없다고 하였고, 우연찮게도 제가 발치를 위해 방문한 병원은 지금 살고 있는 경북 구미가 아니라 대구 침산동 소재의 치과로써 현재는 재개발로 인한 새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폐업을 했는지 이전을 했는지 알수가 없는 상태여서 저는 발치에 대한 병원차트를 보여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심사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명분이나 꼬투리를 잡아 신난 사람들처럼 지급을 거절했고, 보험금을 꼭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10년간 저의 진료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진료내역에 계약전 발치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확실한 사실에 대해 집요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삼성생명의 요구에 이렇게까지 해서 100만원을 받아야 되나마나 고민을 했지만, 이또한 계약자의 의무라 여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 10년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 담당자는 저에게 이런 중요한 10년치나 되는 개인정보를 제출할 곳이 도대체 어디냐구 물어왔고, 저는 스스럼없이 삼성생명 심사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공단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료로 쓰이는 거라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하더라도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고, 보험회사가 직접 입증할 부분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하는 것에 동의해서 자료를 내줄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삼성생명 심사팀으로 전화를 하여, 보험공단의 설명이 이러하더라고 알렸으나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삼성생명 심사팀은 당연히 보험사에 제출할것이라 하면 서류를 떼어주지 않을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용도로 쓰는것이라 얘기하고 다시 떼라는 겁니다. 삼성생명 심사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진료내역이 보험사로 유출되는 것이 불법한 일인줄 알고도 계약자에게 이런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는 당연히 지급될 보험금을 어떤 이유에서든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고객의 답답함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자료인 듯 합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보험을 가입한지 7년이 됐는데 이제와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7년전에 어금니를 발치해서 여태까지 기다리다가 보험금 100만원 청구했다는 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는지요. 어금니 없이 7년을 넘게 살아가는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전 발치냐 가입후 발치냐의 보험의 역선택을 사전에 막기위해선 계약시 치아에 대한 고지를 미리 계약자들이 하게끔 해야되지 않는가요? 약관, 증권 어디에도 치조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이 2종수술에 해당한다고만 되어있지, 발치가 계약전이냐 후이냐 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어쩌다 한번 보험금 수령에 하나 해당되는구나 했더니, 보험사기계약자 취급을 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분하고 원통하기 그지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은 발목을 잡은듯 삼성생명은 마냥 신이 나 있고, 10여년간 꾸준히 한 보험회사만 선택하여 전가족의 보험을 가입하여 연체없이 보험료를 납입한 저는 미래의 우산이 되어주기는커녕, 심한 스트레스만 쌓이게 하고 두통과 답답함만 주는 갈갈이 찢어진 우산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이라는 회사에 대한 불신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는 서민입니다. 하루 10시간씩 회사에서 정신없이 근무를 해서 번 돈으로 자식교육도 시키고 먹고살고, 적금은 못넣어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은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힘들게 힘들게 불입한 금쪽같은 제돈이 정말 필요해서 정당한 사유로 보험금을 요청했는데, 이런 무시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마냥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삼성생명이라는 간판을 믿었습니다. 약관과 증권, 보험설계사의 말도 믿었습니다. 이런일을 겪고 보니 삼성생명이 고객의 소중한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삼성생명과 그 직원들의 배를 불리며 곧 상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그동안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존경하는 금융감독원장님!!
저는 보험금 100만원을 받기위해 보험 계약전에 미리 생니를 뽑지도 않았고, 보험금 100만원을 받기위해 아프지도 않은 생니를 뽑지도 않았으며, 보험금 100만원을 받기위해 남의 치조골을 제 잇몸에 이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돈 100만원이라도 받아서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삼성생명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약관에 명시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여 정당한 개인의 재산을 볼모로 잡으며 계약자를 우롱하고 위축시키는 삼성생명의 행태를 정식으로 고발하오니, 선량한 계약자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본사태의 바르고 진정한 해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삼성생명의 부당심사 함께 고민해 주세요!!
삼성생명 종신보험 가입자입니다.
얼마전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혼자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금감원에 오늘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민원접수 내용을 공유하오니, 객관적인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또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이 계시다면 억울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민원접수내용>
제목 : 삼성생명 종신보험 2종수술비 청구에 대한 부당 심사 고발
내용요지 : 치조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2종 수술비 보험금
지급요청에 대한 삼성생명의 부당심사
개략정리 : (1) 보험계약사항 : 계약자 - ***(배우자)
피보험자 - ***(본인)
상품명 - 무배당 삼성종신보험
가입일시 - 2003년 5월 20일
가입시 특이사항 - 신장 및 자궁관련 부담보
현재 - 월보험료124,600원(79회차납납입완)
(2) 2종수술비 100만원 보험금 청구내용
-. 2009년 11월 13일 ****치과에서 치조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
-. 2009년 11월 16일 삼성생명구미지점에 보험금청구
서류제출
-. 2009년 11월 19일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실사 실시 연락
=>삼성생명의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부당심사에 대한 억울함을 바르게 중재 요청함
상세내용 :
본인은 삼성생명 종신보험 계약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켜야할 계약전 알릴 의무등에 대해 성실히 지켰고, 보험을 가입한지 7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13일 평소 치아가 부실하여 2005년경 발치한 어금니에 대한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인근치과에서 받았습니다.
임플란트 시술비와 치조골 이식비에 대한 250만원 가량의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7년전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2종수술비 보험금(10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믿고,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였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날 삼성생명 심사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전화가 여러차례 걸려왔습니다. 심사과에 재직하는 분이어서 그런지 고객을 응대하는 말투가 상당히 위협적이고 협박적이었으며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을 만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삼성생명은 2005년경 발치한 어금니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보험금을 불법으로 수령하기위한 계약전 발치가 아니냐는 식으로 어이없는 몰아부쳤고, 돈 100만원 때문에 보험사기인 취급을 받으며 자존심이 상해야 되나 싶어 순간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향후 다른 삼성생명의 선량한 계약자를 위해서라도 보험사기인으로 모는 그들의 괴씸한 행동에 본떼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삼성생명 심사팀은 발치한 어금니의 발치시기와 발치병원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면 보험금지급이 절대 될 수 없다고 하였고, 우연찮게도 제가 발치를 위해 방문한 병원은 지금 살고 있는 경북 구미가 아니라 대구 침산동 소재의 치과로써 현재는 재개발로 인한 새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폐업을 했는지 이전을 했는지 알수가 없는 상태여서 저는 발치에 대한 병원차트를 보여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심사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명분이나 꼬투리를 잡아 신난 사람들처럼 지급을 거절했고, 보험금을 꼭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10년간 저의 진료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진료내역에 계약전 발치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확실한 사실에 대해 집요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삼성생명의 요구에 이렇게까지 해서 100만원을 받아야 되나마나 고민을 했지만, 이또한 계약자의 의무라 여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 10년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 담당자는 저에게 이런 중요한 10년치나 되는 개인정보를 제출할 곳이 도대체 어디냐구 물어왔고, 저는 스스럼없이 삼성생명 심사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공단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료로 쓰이는 거라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하더라도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고, 보험회사가 직접 입증할 부분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하는 것에 동의해서 자료를 내줄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삼성생명 심사팀으로 전화를 하여, 보험공단의 설명이 이러하더라고 알렸으나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삼성생명 심사팀은 당연히 보험사에 제출할것이라 하면 서류를 떼어주지 않을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용도로 쓰는것이라 얘기하고 다시 떼라는 겁니다. 삼성생명 심사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진료내역이 보험사로 유출되는 것이 불법한 일인줄 알고도 계약자에게 이런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는 당연히 지급될 보험금을 어떤 이유에서든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고객의 답답함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자료인 듯 합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보험을 가입한지 7년이 됐는데 이제와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7년전에 어금니를 발치해서 여태까지 기다리다가 보험금 100만원 청구했다는 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는지요. 어금니 없이 7년을 넘게 살아가는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전 발치냐 가입후 발치냐의 보험의 역선택을 사전에 막기위해선 계약시 치아에 대한 고지를 미리 계약자들이 하게끔 해야되지 않는가요? 약관, 증권 어디에도 치조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이 2종수술에 해당한다고만 되어있지, 발치가 계약전이냐 후이냐 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어쩌다 한번 보험금 수령에 하나 해당되는구나 했더니, 보험사기계약자 취급을 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분하고 원통하기 그지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은 발목을 잡은듯 삼성생명은 마냥 신이 나 있고, 10여년간 꾸준히 한 보험회사만 선택하여 전가족의 보험을 가입하여 연체없이 보험료를 납입한 저는 미래의 우산이 되어주기는커녕, 심한 스트레스만 쌓이게 하고 두통과 답답함만 주는 갈갈이 찢어진 우산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이라는 회사에 대한 불신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는 서민입니다. 하루 10시간씩 회사에서 정신없이 근무를 해서 번 돈으로 자식교육도 시키고 먹고살고, 적금은 못넣어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은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힘들게 힘들게 불입한 금쪽같은 제돈이 정말 필요해서 정당한 사유로 보험금을 요청했는데, 이런 무시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마냥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삼성생명이라는 간판을 믿었습니다. 약관과 증권, 보험설계사의 말도 믿었습니다. 이런일을 겪고 보니 삼성생명이 고객의 소중한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삼성생명과 그 직원들의 배를 불리며 곧 상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그동안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존경하는 금융감독원장님!!
저는 보험금 100만원을 받기위해 보험 계약전에 미리 생니를 뽑지도 않았고, 보험금 100만원을 받기위해 아프지도 않은 생니를 뽑지도 않았으며, 보험금 100만원을 받기위해 남의 치조골을 제 잇몸에 이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돈 100만원이라도 받아서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삼성생명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약관에 명시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여 정당한 개인의 재산을 볼모로 잡으며 계약자를 우롱하고 위축시키는 삼성생명의 행태를 정식으로 고발하오니, 선량한 계약자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본사태의 바르고 진정한 해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