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발송후 해야하는 절차 좀 알려주세요~

무식이죄??2009.11.23
조회214

대한민국에 모 학교에 급식 식자재 납품하던 사람입니다.

그 학교 동문회에 글 올렸더니 명예회손이다 머다 말이 많아서

그냥 모학교로 하겠습니다.

(제가 동문회에 글을 올린건 동문회에 알리면 법원까지

안가고 처리 할려고 올렸습니다. 그외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대략 천만원정도 되는 금액이고 현재 내용증명 보낸서 기한 지난지 보름정도 됐구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법무사를 찾아 가야 하는지...

지금 일때문에 법원 가기도 힒든데 최대한 시간내서 가기는 가야하겠고

소액재판을 하면 된다고들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학교 운동부 식당 급식식자재납품이라 학교와 어떠한 계약서도 없습니다.

영수증 같은건 다 모아두었구요~

어리버리 안하고 일처리 하고 싶어서 글 남겨 봅니다.

 

알려주세용~

 

p.s 내용증명 발송후 어떠한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